임신 중이거나 질환이 있는데 마사지를 받아도 될까요?
받아도 되는지는 AMS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신, 수술 직후, 혈전·혈액 질환, 피부 질환처럼 걱정되는 상태라면 먼저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받기로 했다면 업소에 상태를 미리 알리고, 업소가 시술을 거절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담당 의사에게 마사지 가능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 업소에 상태를 미리 알리고 강도·부위를 조정합니다.
- "치료된다"는 설명은 의료적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마사지숍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임신 중이거나 질환이 있는데 마사지를 받아도 될까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마사지숍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마사지숍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받아도 되는지는 AMS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신, 수술 직후, 혈전·혈액 질환, 피부 질환처럼 걱정되는 상태라면 먼저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받기로 했다면 업소에 상태를 미리 알리고, 업소가 시술을 거절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통증이 계속되거나 붓기·저림이 있으면 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AMS는 증상이 마사지 때문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료 결과 마사지와 관련이 있다면 진단서·영수증을 근거로 업소에 치료비를 요청할 수 있고, 피부미용업 신고 업소라면 분쟁해결기준상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 손해배상이 기준입니다.
법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안마사가 개설합니다. 일반 마사지숍은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했거나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위생 점검 기관과 적용되는 분쟁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업소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 관리 의무가 있어 관할 구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라면 구청이 점검할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고,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마사지는 의료행위가 아니라서, 마사지사가 질환 상태를 진단하거나 치료 효과를 약속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영역과 겹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피부미용업도 의료기기·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 상태 개선 영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그래서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은 의사에게, 시술 강도·부위 조정은 업소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건강 판단은 의사, 시술 여부는 업소와 본인이 정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에 정해진 양도 권리는 없어, 계약서나 업소 규정에 따릅니다. 양도를 허용하는 곳도 있고, 수수료를 받는 곳, 아예 막는 곳도 있습니다. 양도가 안 된다면 해지·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환불예약할 때 안내받은 취소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마사지 예약금에 대한 공식 환불 기준은 따로 없어서, 미리 알린 규정이 없다면 업소와 협의하게 됩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예약금 전부를 몰수하는 조건처럼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큰 위약금은 법원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약금이 항상 돌려받는 돈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환불예약할 때 노쇼 위약금을 안내받고 동의했다면 그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받은 적 없는 위약금을 나중에 청구한다면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크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업소가 아니라 법원이 합니다.
환불1개월 이상 계속 받는 회원권이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 보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고시상 미용업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이고, 받은 횟수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해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1개월 이상 계속 받는 회원권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받은 만큼의 금액과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 숙박업·목욕장업(찜질 포함)·이용업·미용업(피부미용: 의료기기·의약품 없는 제모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