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고 나서 멍이 들거나 계속 아파요.
통증이 계속되거나 붓기·저림이 있으면 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AMS는 증상이 마사지 때문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료 결과 마사지와 관련이 있다면 진단서·영수증을 근거로 업소에 치료비를 요청할 수 있고, 피부미용업 신고 업소라면 분쟁해결기준상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 손해배상이 기준입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통증·붓기가 계속되면 진료를 받습니다.
- 멍·붓기 부위를 날짜별로 사진으로 남깁니다.
- 업소에 알리고 시술 기록(담당자, 강도 요청 내용)을 요청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1372에 상담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 부위 사진
- 결제 내역
[마사지숍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마사지 받고 나서 멍이 들거나 계속 아파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마사지숍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마사지숍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받아도 되는지는 AMS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신, 수술 직후, 혈전·혈액 질환, 피부 질환처럼 걱정되는 상태라면 먼저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받기로 했다면 업소에 상태를 미리 알리고, 업소가 시술을 거절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법증상이 계속되면 진료를 받으세요. 원인이 찜질복 때문인지는 AMS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찜질복·수건은 세탁·소독해 제공해야 하는 위생용품이라, 진료 결과 관련이 있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업소와 치료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안마사가 개설합니다. 일반 마사지숍은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했거나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위생 점검 기관과 적용되는 분쟁 기준이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항목은 시술로 신체 피해가 생긴 경우 사업자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라도 과실로 다치게 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마사지 뒤 근육통은 흔히 생길 수 있고, 피해와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라 진료 기록과 시술 당시 상황 기록이 중요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업소와의 합의, 다툼이 있으면 조정·법원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1개월 이상 계속 받는 회원권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받은 만큼의 금액과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당했다면 상호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법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범죄가 될 수 있어 업소와의 협의와 별개로 바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시각·담당자·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세요. 결제 취소나 환불은 신고와 별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업소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 관리 의무가 있어 관할 구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라면 구청이 점검할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고,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법권유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협하거나 속여서 계약을 하게 하거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업자의 금지행위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계약서를 받아 집에서 검토하세요.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미용업(피부미용·모발미용·네일·왁싱): 계약 내용과 다른 용역 → 해지·일할 환급, 신체 피해 → 원상회복·손해배상, 소비자 귀책 해지 시 총액 10% 부담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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