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못 돌려받나요?
1개월 이상 계속 받는 회원권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받은 만큼의 금액과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해지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환급액을 요청합니다.
- 거부하면 1372에 상담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마사지숍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회원권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못 돌려받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마사지숍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마사지숍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1개월 이상 계속 받는 회원권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받은 만큼의 금액과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1개월 이상 계속 받는 회원권이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 보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고시상 미용업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이고, 받은 횟수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해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그 조항으로 해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닌 만큼과 위약금은 공제됩니다.
법권유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협하거나 속여서 계약을 하게 하거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업자의 금지행위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계약서를 받아 집에서 검토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방문판매법 제31조는 계속거래 소비자의 해지권을 정하고, 같은 법 제52조는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 같은 조항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한 해지권을 막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짧은 패키지나 1회권처럼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업소와의 협의, 다툼이 있으면 1372·법원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당했다면 상호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법통증이 계속되거나 붓기·저림이 있으면 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AMS는 증상이 마사지 때문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료 결과 마사지와 관련이 있다면 진단서·영수증을 근거로 업소에 치료비를 요청할 수 있고, 피부미용업 신고 업소라면 분쟁해결기준상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 손해배상이 기준입니다.
법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안마사가 개설합니다. 일반 마사지숍은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했거나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위생 점검 기관과 적용되는 분쟁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범죄가 될 수 있어 업소와의 협의와 별개로 바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시각·담당자·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세요. 결제 취소나 환불은 신고와 별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업소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 관리 의무가 있어 관할 구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라면 구청이 점검할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고,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제31조·제32조 — 계속거래(1개월 이상 계속 공급) 언제든 해지, 과다 위약금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제31조·제32조 등을 위반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