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노쇼 손님에게 예약금을 얼마까지 받아도 될까요?
마사지 노쇼 위약금에 대한 공식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할 때 금액과 조건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업소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항목(소비자 사정으로 시술 개시 전 해지 시 총요금의 10% 공제)이 참고가 되고,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큰 위약금은 법원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예약금 금액과 취소 시점별 공제 규정을 예약 화면·문자에 넣습니다.
- 노쇼 시 예약 시간과 연락 시도를 기록합니다.
-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근거를 손님에게 알립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마사지숍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마사지 노쇼 손님에게 예약금을 얼마까지 받아도 될까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손님이 상담을 신청하면 사업자에게 사실 확인이 옵니다. 예약 규정과 동의 기록을 준비해 둡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마사지숍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마사지 노쇼 위약금에 대한 공식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할 때 금액과 조건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업소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항목(소비자 사정으로 시술 개시 전 해지 시 총요금의 10% 공제)이 참고가 되고,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큰 위약금은 법원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안 됩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어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해지할 때는 이용한 만큼의 금액과 공정위 고시 기준 위약금(미용업은 총 계약대금의 10%)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환불예약할 때 노쇼 위약금을 안내받고 동의했다면 그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받은 적 없는 위약금을 나중에 청구한다면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크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업소가 아니라 법원이 합니다.
환불예약할 때 안내받은 취소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마사지 예약금에 대한 공식 환불 기준은 따로 없어서, 미리 알린 규정이 없다면 업소와 협의하게 됩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예약금 전부를 몰수하는 조건처럼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큰 위약금은 법원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약금이 항상 돌려받는 돈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항목은 피부미용·모발미용·네일·왁싱 등에 적용되고, 소비자 귀책으로 개시 전 해지하면 총요금의 10%를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마사지업소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분쟁 조정에서 참고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약금을 "전액 몰수"로 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예약 직후 취소나 충분히 일찍 한 취소에까지 전액을 몰수하면 다툼이 커집니다. 취소 시점별로 단계를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이 답변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설명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 쓰는 권고 기준이고, 방문판매법·약관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같은 법률은 합의로 피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사업자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다툼이 생기면 조정·법원입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마사지업 노쇼 위약금에 대한 공식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1개월 이상 계속 받는 회원권이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 보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고시상 미용업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이고, 받은 횟수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해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환불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휴업·폐업)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남은 금액 환급을 서면·문자로 요구하세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고 일정 조건을 갖췄다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항변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이나 현금이었다면 민사 절차나 1372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환불정액권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품권 형태(무기명)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5년 이내라면 구매액의 90%(5만원 초과는 95%)를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름이 등록된 회원권이라면 계속거래 해지와 계약서의 기간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환불결제한 시간보다 짧게 받았다면 계약 내용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라, 줄어든 시간만큼 환급이나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상담·샤워 시간을 포함한 시간인지도 예약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환불받기 전에 안내받지 않은 요금이라면 근거를 묻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오일 추가", "부위 추가" 명목으로 나중에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는 표시·광고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술 전에 최종 금액을 확인하고, 추가 시술을 권하면 금액을 먼저 물어보세요.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미용업(피부미용·모발미용·네일·왁싱): 계약 내용과 다른 용역 → 해지·일할 환급, 신체 피해 → 원상회복·손해배상, 소비자 귀책 해지 시 총액 10% 부담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 위약금은 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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