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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에 "환불 불가"라고 써 두면 환불 안 해 줘도 될까요?

핵심 답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안 됩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어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해지할 때는 이용한 만큼의 금액과 공정위 고시 기준 위약금(미용업은 총 계약대금의 10%)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지금 할 일

  1. 회원권 계약서의 "환불 불가" 문구를 해지·환급 기준으로 바꿉니다.
  2. 해지 시 공제 항목(이용분, 위약금 10%, 사은품)을 계약서에 미리 적습니다.
  3. 해지 요청이 오면 계산서를 만들어 안내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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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숍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회원권에 "환불 불가"라고 써 두면 환불 안 해 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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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문의처(순서대로)
  1.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해지 분쟁 조정 시 사업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마사지숍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안 됩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어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해지할 때는 이용한 만큼의 금액과 공정위 고시 기준 위약금(미용업은 총 계약대금의 10%)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환불
마사지 회원권 해지 요청이 왔어요.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피부미용업 기준으로는 손님이 낸 총금액에서 이용한 횟수만큼의 금액과 총요금의 10%를 빼고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회 50만 원 회원권에서 4회를 이용했다면 50만 원 − 20만 원(4회분) − 5만 원(10%) = 25만 원이 기준입니다. 할인 전 1회 정가로 이용분을 계산하면 실제 결제 단가와 차이가 나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법
회원권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못 돌려받나요?

1개월 이상 계속 받는 회원권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받은 만큼의 금액과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
헬스·필라테스 계약서에 "환불 불가"를 넣어도 될까요?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의 언제든 해지할 권리를 정하고, 이를 어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대신 해지 시 공제 항목(이용분, 위약금 10%, 사은품 정산)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계속거래 정의: 1개월 이상 계속 공급 +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 제31조(언제든 해지), 제32조(과다 위약금 금지), 제52조(위반 계약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근거입니다. 공정위 고시는 미용업 위약금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합니다.

1회권이나 1개월 미만 단기권은 계속거래가 아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이 답변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설명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 쓰는 권고 기준이고, 방문판매법·약관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같은 법률은 합의로 피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법률로 정해진 해지권이라 합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카드로 결제하려니 현금만 된다거나 카드는 더 내라고 해요.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당했다면 상호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법
마사지 받고 나서 멍이 들거나 계속 아파요.

통증이 계속되거나 붓기·저림이 있으면 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AMS는 증상이 마사지 때문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료 결과 마사지와 관련이 있다면 진단서·영수증을 근거로 업소에 치료비를 요청할 수 있고, 피부미용업 신고 업소라면 분쟁해결기준상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 손해배상이 기준입니다.

법
안마와 마사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안마사가 개설합니다. 일반 마사지숍은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했거나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위생 점검 기관과 적용되는 분쟁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
마사지 중에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어요.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범죄가 될 수 있어 업소와의 협의와 별개로 바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시각·담당자·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세요. 결제 취소나 환불은 신고와 별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마사지숍 수건이나 침대 위생이 의심돼요.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업소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 관리 의무가 있어 관할 구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라면 구청이 점검할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고,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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