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에 "환불 불가"라고 써 두면 환불 안 해 줘도 될까요?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안 됩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어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해지할 때는 이용한 만큼의 금액과 공정위 고시 기준 위약금(미용업은 총 계약대금의 10%)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회원권 계약서의 "환불 불가" 문구를 해지·환급 기준으로 바꿉니다.
- 해지 시 공제 항목(이용분, 위약금 10%, 사은품)을 계약서에 미리 적습니다.
- 해지 요청이 오면 계산서를 만들어 안내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마사지숍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회원권에 "환불 불가"라고 써 두면 환불 안 해 줘도 될까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해지 분쟁 조정 시 사업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마사지숍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안 됩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어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해지할 때는 이용한 만큼의 금액과 공정위 고시 기준 위약금(미용업은 총 계약대금의 10%)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피부미용업 기준으로는 손님이 낸 총금액에서 이용한 횟수만큼의 금액과 총요금의 10%를 빼고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회 50만 원 회원권에서 4회를 이용했다면 50만 원 − 20만 원(4회분) − 5만 원(10%) = 25만 원이 기준입니다. 할인 전 1회 정가로 이용분을 계산하면 실제 결제 단가와 차이가 나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법1개월 이상 계속 받는 회원권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받은 만큼의 금액과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의 언제든 해지할 권리를 정하고, 이를 어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대신 해지 시 공제 항목(이용분, 위약금 10%, 사은품 정산)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계속거래 정의: 1개월 이상 계속 공급 +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 제31조(언제든 해지), 제32조(과다 위약금 금지), 제52조(위반 계약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근거입니다. 공정위 고시는 미용업 위약금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합니다.
1회권이나 1개월 미만 단기권은 계속거래가 아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이 답변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설명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 쓰는 권고 기준이고, 방문판매법·약관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같은 법률은 합의로 피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법률로 정해진 해지권이라 합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당했다면 상호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법통증이 계속되거나 붓기·저림이 있으면 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AMS는 증상이 마사지 때문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료 결과 마사지와 관련이 있다면 진단서·영수증을 근거로 업소에 치료비를 요청할 수 있고, 피부미용업 신고 업소라면 분쟁해결기준상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 손해배상이 기준입니다.
법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안마사가 개설합니다. 일반 마사지숍은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했거나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위생 점검 기관과 적용되는 분쟁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범죄가 될 수 있어 업소와의 협의와 별개로 바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시각·담당자·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세요. 결제 취소나 환불은 신고와 별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업소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 관리 의무가 있어 관할 구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라면 구청이 점검할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고,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제31조·제32조 — 계속거래(1개월 이상 계속 공급) 언제든 해지, 과다 위약금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제31조·제32조 등을 위반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위 고시) — 헬스·요가·필라테스·미용업 위약금 총 계약대금의 10%(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참고란 인용)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