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회원권 해지 요청이 왔어요.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피부미용업 기준으로는 손님이 낸 총금액에서 이용한 횟수만큼의 금액과 총요금의 10%를 빼고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회 50만 원 회원권에서 4회를 이용했다면 50만 원 − 20만 원(4회분) − 5만 원(10%) = 25만 원이 기준입니다. 할인 전 1회 정가로 이용분을 계산하면 실제 결제 단가와 차이가 나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총 결제금액, 총 횟수, 이용 횟수를 확인합니다.
- 계산서를 만들어 손님에게 보여 줍니다.
- 사은품을 줬다면 반환이나 시가 정산을 함께 안내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마사지숍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마사지 회원권 해지 요청이 왔어요.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분쟁 조정 절차에서 계산 근거를 제출합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마사지숍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피부미용업 기준으로는 손님이 낸 총금액에서 이용한 횟수만큼의 금액과 총요금의 10%를 빼고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회 50만 원 회원권에서 4회를 이용했다면 50만 원 − 20만 원(4회분) − 5만 원(10%) = 25만 원이 기준입니다. 할인 전 1회 정가로 이용분을 계산하면 실제 결제 단가와 차이가 나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안 됩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어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해지할 때는 이용한 만큼의 금액과 공정위 고시 기준 위약금(미용업은 총 계약대금의 10%)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환불1개월 이상 계속 받는 회원권이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 보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고시상 미용업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이고, 받은 횟수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해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환불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회원이 실제로 낸 총금액에서 지난 기간(또는 이용 횟수) 비율만큼과 위약금(이용료의 10%)을 빼고 돌려줍니다. 12개월 60만 원을 받고 3개월 뒤 해지하면 60만 원 − 15만 원 − 6만 원 = 39만 원이 기준입니다. 할인가로 팔았다면 정가가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이 계산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항목은 소비자 귀책으로 개시 후 해지하면 이용 금액과 총요금의 10%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도 미용업 10%입니다. 위 계산은 실제 결제 단가(50만 원 ÷ 10회 = 5만 원)로 이용분을 계산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1회 정가 ○○원으로 차감"이라고 적었더라도, 그 결과가 과다한 위약금처럼 작동하면 방문판매법 제32조 문제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이 답변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설명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 쓰는 권고 기준이고, 방문판매법·약관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같은 법률은 합의로 피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사업자와 손님의 협의, 다툼이 있으면 1372 조정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예약할 때 안내받은 취소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마사지 예약금에 대한 공식 환불 기준은 따로 없어서, 미리 알린 규정이 없다면 업소와 협의하게 됩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예약금 전부를 몰수하는 조건처럼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큰 위약금은 법원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약금이 항상 돌려받는 돈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환불예약할 때 노쇼 위약금을 안내받고 동의했다면 그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받은 적 없는 위약금을 나중에 청구한다면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크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업소가 아니라 법원이 합니다.
환불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휴업·폐업)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남은 금액 환급을 서면·문자로 요구하세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고 일정 조건을 갖췄다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항변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이나 현금이었다면 민사 절차나 1372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환불정액권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품권 형태(무기명)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5년 이내라면 구매액의 90%(5만원 초과는 95%)를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름이 등록된 회원권이라면 계속거래 해지와 계약서의 기간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환불결제한 시간보다 짧게 받았다면 계약 내용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라, 줄어든 시간만큼 환급이나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상담·샤워 시간을 포함한 시간인지도 예약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미용업(피부미용·모발미용·네일·왁싱): 계약 내용과 다른 용역 → 해지·일할 환급, 신체 피해 → 원상회복·손해배상, 소비자 귀책 해지 시 총액 10% 부담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위 고시) — 헬스·요가·필라테스·미용업 위약금 총 계약대금의 10%(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참고란 인용)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제31조·제32조 — 계속거래(1개월 이상 계속 공급) 언제든 해지, 과다 위약금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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