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배송·설치일에 오지 않아요 — 일정 변경과 주문 취소는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일정은 배송·설치를 맡은 판매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상거래법은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청약일부터 7일(대금을 먼저 낸 경우 지급일부터 3영업일) 안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공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합니다. 받기 전에는 청약철회(주문 취소)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약정 여부: 설치일·배송일을 정해 주문했는지. 정했다면 그 날짜가 공급 시기의 기준입니다.
· 상품 종류: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목적: 이사·입주처럼 특정 날짜가 꼭 필요했는지. 지연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할 일
- 주문 내역에서 안내받은 배송·설치 예정일을 캡처합니다.
- 판매자에게 지연 사유와 새 일정을 문자나 메시지로 받습니다.
- 새 일정이 맞지 않으면 배송 전 주문 취소(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
- 취소했다면 3영업일 안에 환급되는지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주문 시 안내된 배송·설치일 캡처
- 판매자의 지연 안내·새 일정
- 취소 요청 일시
[판매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약속한 배송·설치일에 오지 않아요 — 일정 변경과 주문 취소는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주문번호: (직접 입력) 안내받은 배송·설치일: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안내받은 배송·설치일에 방문이 없었습니다. 지연 사유와 확정 일정을 안내해 주시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주문 취소와 환급 일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 판매자(브랜드) 문의 — 상품 상세의 판매자 정보에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업체직접배송·설치 상품은 판매자가 일정과 비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의집 고객센터 ↗ — 주문·배송·반품 문의 창구입니다. 운영시간과 연락처는 앱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소비자원 1372 ↗ — 국번 없이 1372. 반품·환불·설치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판매자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주문제작이라는 말만으로 청약철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이고, 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판매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철회를 제한합니다. 주문할 때 그런 동의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환불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가 주문받은 상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고, 대금을 먼저 받았다면 지급일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유 안내와 환급 일정을 요청하세요. 같은 상품을 더 비싸게 다시 파는 것처럼 보이면 그 화면을 기록해 두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전자상거래법(2026-07-21 시행본, 2026-10-17 원문 확인)의 관련 조문입니다.
· 제15조 제1항: 청약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금을 먼저 받는 선지급식이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다만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설치일을 정해 주문했다면 그 날짜가 약정입니다.
· 제15조 제3항: 소비자가 공급 절차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제17조 제1항·제18조 제2항: 아직 받지 않은 상품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쇼핑몰업)은 계약된 인도 시기보다 늦어져 구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그 밖의 지연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가구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같은 고객센터의 주문제작 답변을 함께 보세요.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오늘의집의 배송·설치·반품 정책 원문은 AMS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자동 접근 차단). 정책은 상품 상세와 오늘의집 고객센터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AMS는 오늘의집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일정: 판매자(배송·설치팀).
· 취소와 환급: 판매자와 대금을 받은 자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제18조 제11항).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 청약일부터 7일 이내(선지급식은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공급시기를 따로 약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오늘의집의 해당 정책 원문은 AMS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가구·인테리어탐정, 설치비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무료배송"은 대개 상품을 문 앞이나 지정 장소까지 옮기는 비용을 말하고, 조립·설치·사다리차·철거는 별도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 전에 설치 완료까지의 최종 금액을 물어보세요.
구조가구·대형 상품은 물류 거점에서 집까지의 거리, 도서·산간 여부, 배송 인력 운영에 따라 비용이 달라 지역 추가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소의 추가비는 결제 전 주문 화면이나 판매자에게 확인하세요.
구조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상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단 운반에 인력과 시간이 더 들어 층수당 추가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크기와 상품 포장 크기를 결제 전에 비교하세요.
구조상품이 엘리베이터·계단·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필요합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필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사다리차를 부르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 필요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구조판매 계약 상대는 판매자이므로 A/S 요청은 판매자에게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설치를 위탁받은 업체가 따로 있다면 설치 불량은 그 업체가 처리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책임 창구를 정리해 주는 것은 판매자 쪽 일입니다. 설치기사의 소속을 설치 당일 확인해 두세요.
출처
- 전자상거래법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인터넷쇼핑몰업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