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품절이라며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가 주문받은 상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고, 대금을 먼저 받았다면 지급일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유 안내와 환급 일정을 요청하세요. 같은 상품을 더 비싸게 다시 파는 것처럼 보이면 그 화면을 기록해 두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결제 시점: 대금을 이미 냈다면 지급일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합니다.
· 사유 안내: 판매자가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렸는지
· 재판매: 취소 직후 같은 상품이 다른 가격으로 팔리는지
지금 할 일
- 취소 안내 문자·메시지를 캡처합니다.
- 판매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사유와 환급 일정을 묻습니다.
- 3영업일 안에 환급이 안 되면 오늘의집 고객센터에도 요청합니다.
- 같은 상품이 다시 판매 중이면 가격이 보이는 화면을 캡처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취소 안내 캡처
- 결제 내역
- 재판매 화면 캡처(있다면)
[판매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판매자가 품절이라며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문번호: (직접 입력) 결제일: (직접 입력) 취소 안내일: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주문한 상품을 공급할 수 없다며 취소됐습니다. 공급할 수 없는 사유와,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환급 일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 오늘의집 고객센터 ↗ — 주문·배송·반품 문의 창구입니다. 운영시간과 연락처는 앱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 판매자(브랜드) 문의 — 상품 상세의 판매자 정보에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업체직접배송·설치 상품은 판매자가 일정과 비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 — 국번 없이 1372. 반품·환불·설치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판매자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일정은 배송·설치를 맡은 판매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상거래법은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청약일부터 7일(대금을 먼저 낸 경우 지급일부터 3영업일) 안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공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합니다. 받기 전에는 청약철회(주문 취소)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합니다.
환불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가 반품된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늦어지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카드사에 청구 정지·취소를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회수 완료일을 확인한 뒤 판매자와 오늘의집 양쪽에 요청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2026-10-17 원문 확인)의 내용입니다.
· 판매자는 청약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대금을 미리 낸 선지급식이면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때 환급은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 청구 취소, 지연 시 지연배상금도 같은 틀로 적용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쇼핑몰업)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품절 취소로 생긴 손해(예: 다른 곳에서 더 비싸게 산 차액)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 AMS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오늘의집의 배송·설치·반품 정책 원문은 AMS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자동 접근 차단). 정책은 상품 상세와 오늘의집 고객센터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AMS는 오늘의집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사유 고지와 환급: 판매자(대금을 받은 자와 연대).
· 손해배상 여부: 개별 사정, 다툼 시 1372.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 공급 곤란 시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리고, 선지급식은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오늘의집의 해당 정책 원문은 AMS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가구·인테리어탐정, 설치비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르면(하자 포함)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0항). 조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환불대형가구 반품은 회수 인력·차량, 분해·재포장, 왕복 운송이 다시 들기 때문입니다. 단순 변심 반품이면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내지만, 하자나 표시와 다른 상품이면 판매자가 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10항). 판매자는 단순 변심 철회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불목재는 수종·무늬·조명·촬영·화면에 따라 사진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 그 범위의 차이는 소재 특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색상 옵션이나 다른 소재가 왔다면 오배송이고, 표시와 다른 상품이면 3개월·30일 이내 청약철회와 판매자 반품비 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불상품 상세에 포장 크기가 정확히 안내됐는데 소비자가 통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에 가까운 반품으로 보아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안내된 크기가 실제와 달랐다면 표시와 다른 상품으로 판매자 부담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환불단순 변심과 같은 범주로 보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다만 주문제작 상품은 사전에 별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출처
- 전자상거래법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인터넷쇼핑몰업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