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사물함에 둔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누가 책임질까요?
먼저 112에 도난 신고를 하고 업소에 알리세요. 카운터에 맡긴 물건이라면 업소가 보관에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직접 사물함에 넣어 둔 물건은 업소나 직원의 과실(잠금장치 고장 방치, 열쇠 관리 소홀 등)이 있을 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분실 책임 없음" 안내문이 있어도 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112에 도난 신고를 합니다.
- 업소에 알리고 CCTV·출입 기록 확인을 요청합니다.
- 사물함 상태(파손·열림)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배상 협의가 안 되면 1372에 상담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도난 신고 접수 기록
- 사물함 번호·사진
- 휴대폰 구입 증빙
[찜질방·사우나·목욕탕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찜질방 사물함에 둔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누가 책임질까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경찰 112 — 성범죄·폭행·협박, 도난처럼 범죄가 의심되면 사업자와의 협의와 별개로 바로 신고합니다.
- 찜질방·목욕탕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찜질방·사우나·목욕탕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112에 신고하고 업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세요. 몸 곁에 두고 잔 물건은 맡긴 물건이 아니라서, 업소나 직원의 과실이 있을 때만 업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잠들기 전에 카운터 보관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먼저 112에 도난 신고를 하고 숙소에 알리세요. 사물함에 직접 넣어 둔 물건은 숙소에 "맡긴 물건"이 아니라 휴대물이라, 숙소나 직원의 과실(고장 난 잠금장치 방치, 외부인 출입 관리 소홀 등)이 있을 때 숙소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사물함 상태와 출입 관리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환불열쇠를 잃어버린 것은 이용자 부주의라 실제 열쇠·잠금장치 교체 비용 정도는 변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업소가 미리 게시했거나 실제로 든 비용 범위여야 하고, 근거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면 영수증이나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상법 제151조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거래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로 정하고, 목욕탕·찜질방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5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맡긴 물건: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제1항)
· 맡기지 않은 휴대물: 업소나 직원의 과실로 멸실·훼손되었을 때 배상(제2항)
· 책임이 없다고 게시했더라도 위 책임을 면하지 못함(제3항)
사물함 열쇠를 받아 직접 넣은 물건이 "맡긴 물건"인지 "휴대물"인지는 사물함의 관리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고가물은 종류와 가액을 밝혀 맡기지 않으면 업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제153조).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수사는 경찰, 배상은 업소와의 협의입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찜질방 사물함 보관물을 상법상 "맡긴 물건"으로 볼지에 대한 최신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스텔·게스트하우스, 마사지숍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먼저 진료를 받고, 넘어진 곳의 상태(미끄럼 방지 매트 유무, 비누 거품, 파손된 타일 등)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면 업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원래 미끄러운 곳이라 본인 과실도 함께 따져져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바로 찬물로 식히고 진료를 받으세요. 시설 온도 관리나 경고 표시가 부실했거나, 뜨거운 부분이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면 업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 정도를 AMS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 의료진의 진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목욕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켜야 하고, 24시간 찜질방은 심야 시간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개정으로 제한 시간대를 오후 10시~오전 5시 범위에서 시·도가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라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업소 게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보도에 따르면 2019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성 목욕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아이 나이가 만 5세 미만에서 만 4세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업소에 따라 더 엄격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입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목욕장업자는 욕조수 수질기준을 지키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물이 탁하거나 이물질이 떠 있으면 사진을 찍고 업소에 알리세요.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에 알릴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으세요.
출처
- 상법 제151조~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맡긴 물건·휴대물 멸실 책임, 고가물은 종류·가액을 밝혀 맡겨야 함, 6개월 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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