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쳤어요.
먼저 진료를 받고, 넘어진 곳의 상태(미끄럼 방지 매트 유무, 비누 거품, 파손된 타일 등)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면 업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원래 미끄러운 곳이라 본인 과실도 함께 따져져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진료를 받고 진단서·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넘어진 장소를 사진으로 남기고 목격자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 업소에 사고를 알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습니다.
- 협의가 안 되면 1372에 상담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 현장 사진
- 업소에 알린 기록
[찜질방·사우나·목욕탕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쳤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찜질방·목욕탕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찜질방·사우나·목욕탕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바로 찬물로 식히고 진료를 받으세요. 시설 온도 관리나 경고 표시가 부실했거나, 뜨거운 부분이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면 업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 정도를 AMS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 의료진의 진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먼저 진료를 받고, 다친 장소의 상태(물기, 미끄럼 방지 없음, 파손된 계단 등)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쳤다면 숙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주의가 함께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기구 고장이나 시설 관리 소홀, 트레이너의 무리한 지도처럼 센터 측 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다 다친 경우는 본인 과실이 크게 고려됩니다. 부상 정도를 AMS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업소)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도 목욕장업자에게 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지웁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미끄럼 방지 조치가 있었는지, 경고 표시가 있었는지, 이용자가 뛰거나 음주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보고 과실 비율을 나눕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업소와의 합의, 합의가 안 되면 조정·법원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스텔·게스트하우스, 마사지숍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먼저 112에 도난 신고를 하고 업소에 알리세요. 카운터에 맡긴 물건이라면 업소가 보관에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직접 사물함에 넣어 둔 물건은 업소나 직원의 과실(잠금장치 고장 방치, 열쇠 관리 소홀 등)이 있을 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분실 책임 없음" 안내문이 있어도 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112에 신고하고 업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세요. 몸 곁에 두고 잔 물건은 맡긴 물건이 아니라서, 업소나 직원의 과실이 있을 때만 업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잠들기 전에 카운터 보관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목욕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켜야 하고, 24시간 찜질방은 심야 시간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개정으로 제한 시간대를 오후 10시~오전 5시 범위에서 시·도가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라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업소 게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보도에 따르면 2019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성 목욕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아이 나이가 만 5세 미만에서 만 4세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업소에 따라 더 엄격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입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목욕장업자는 욕조수 수질기준을 지키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물이 탁하거나 이물질이 떠 있으면 사진을 찍고 업소에 알리세요.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에 알릴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으세요.
출처
-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 위생·안전 관리, 목욕장 수질·청소년 출입시간, 미용업 의료기구·의약품 사용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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