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자는 동안 물건을 도난당했어요.
112에 신고하고 업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세요. 몸 곁에 두고 잔 물건은 맡긴 물건이 아니라서, 업소나 직원의 과실이 있을 때만 업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잠들기 전에 카운터 보관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112에 신고합니다.
- 업소에 CCTV 보존을 바로 요청합니다(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 없어진 물건과 시각을 정리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찜질방·사우나·목욕탕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찜질방에서 자는 동안 물건을 도난당했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경찰 112 — 성범죄·폭행·협박, 도난처럼 범죄가 의심되면 사업자와의 협의와 별개로 바로 신고합니다.
- 찜질방·목욕탕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찜질방·사우나·목욕탕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112에 신고하고 업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세요. 몸 곁에 두고 잔 물건은 맡긴 물건이 아니라서, 업소나 직원의 과실이 있을 때만 업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잠들기 전에 카운터 보관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먼저 112에 도난 신고를 하고 업소에 알리세요. 카운터에 맡긴 물건이라면 업소가 보관에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직접 사물함에 넣어 둔 물건은 업소나 직원의 과실(잠금장치 고장 방치, 열쇠 관리 소홀 등)이 있을 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분실 책임 없음" 안내문이 있어도 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구조그렇지 않습니다. 찜질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이고 숙박업과는 다른 업종입니다. 밤새 머무를 수는 있지만 개인 객실·잠금장치가 없어 도난 위험이 크고, 숙박업 취소 기준 같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중품은 꼭 카운터에 맡기세요.
법맡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프런트에 맡긴 물건이 없어졌다면 숙소가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맡기지 않고 방에 둔 물건은 숙소나 직원의 과실로 없어졌을 때 숙소가 책임집니다. "분실 책임 없음" 안내문을 붙였어도 이 책임은 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상법 제152조 제2항은 맡기지 않은 휴대물이라도 업소나 직원의 과실로 멸실되었을 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수면실 출입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거나 업소가 도난 위험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범인을 찾는 일은 경찰의 몫이고, 업소 배상은 그와 별개로 따집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수사는 경찰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스텔·게스트하우스, 마사지숍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먼저 진료를 받고, 넘어진 곳의 상태(미끄럼 방지 매트 유무, 비누 거품, 파손된 타일 등)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면 업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원래 미끄러운 곳이라 본인 과실도 함께 따져져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바로 찬물로 식히고 진료를 받으세요. 시설 온도 관리나 경고 표시가 부실했거나, 뜨거운 부분이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면 업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 정도를 AMS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 의료진의 진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목욕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켜야 하고, 24시간 찜질방은 심야 시간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개정으로 제한 시간대를 오후 10시~오전 5시 범위에서 시·도가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라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업소 게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보도에 따르면 2019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성 목욕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아이 나이가 만 5세 미만에서 만 4세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업소에 따라 더 엄격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입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목욕장업자는 욕조수 수질기준을 지키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물이 탁하거나 이물질이 떠 있으면 사진을 찍고 업소에 알리세요.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에 알릴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으세요.
출처
- 상법 제151조~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맡긴 물건·휴대물 멸실 책임, 고가물은 종류·가액을 밝혀 맡겨야 함, 6개월 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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