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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를 해지했는데 공유기·셋톱박스 미반납 비용이 나왔어요 — 반납 증빙으로 다툴 수 있나요?

핵심 답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통신사의 모뎀·셋톱박스 등 장비 회수기간을 해지일(또는 소비자와 협의한 날)부터 영업일 5일 이내로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생긴 장비 분실·훼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회수 요청 기록과 반납 증빙을 모아 청구 취소를 요청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해지일: 해지를 신청한 날(또는 해지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지

· 회수 방식: 통신사가 회수하러 오기로 했는지, 소비자가 택배·매장으로 반납했는지

· 기간: 통신사가 해지일부터 영업일 5일 안에 회수했는지. 그 뒤의 분실·훼손은 소비자 책임으로 묻지 못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지금 할 일

  1. 해지 신청 일시와 접수 번호를 확인합니다(상담 문자, 앱 기록).
  2. 장비를 반납했다면 택배 송장, 매장 접수증, 기사 회수 확인 문자를 찾습니다.
  3. 회수 기사가 오지 않았다면 회수를 요청한 기록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4. 통신사에 증빙을 보내며 미반납 비용 청구 취소를 요청합니다.
  5.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나 1372에 상담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해지 신청 일시·접수 기록
  • 장비 반납 증빙(송장·접수증·회수 문자)
  • 장비 모델명·일련번호(사진)
  • 미반납 비용 청구서
2. 문의문 만들기
[통신사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인터넷·TV를 해지했는데 공유기·셋톱박스 미반납 비용이 나왔어요 — 반납 증빙으로 다툴 수 있나요?
해지 신청일: (직접 입력)
장비 반납일·방법: (직접 입력)
청구 금액: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해지 후 장비 미반납 비용이 청구됐습니다. 해지 신청일과 반납(회수 요청) 기록을 첨부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영업일 5일 회수기간 기준에 따라 청구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3. 문의처(순서대로)
  1.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 — 휴대폰에서 114. 청구서의 소액결제·콘텐츠 이용료 내역 확인, 이용 한도 변경·차단, 해지와 장비 회수 접수 창구입니다.
  2.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초고속인터넷·통신결합상품의 분쟁조정기구로 적어 둔 곳입니다. 통신사와 합의가 안 될 때 조정을 신청합니다.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통신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환불
인터넷·TV를 이사할 집에 설치할 수 없대요 —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초고속인터넷)은 계약기간 안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인터넷·TV·휴대폰을 묶은 결합상품도 일부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면 결합상품 전체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통신사에 설치 불가 확인부터 받으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항목(2026-10-17 원문 확인)의 내용입니다.

· 장비 회수: 사업자의 모뎀, 셋톱박스 등 장비 회수기간은 해지일 또는 소비자와 협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장비 분실·훼손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묻지 못합니다.

· 해지일 판단: 해지희망일을 입증할 수 없으면 해지신청일을 해지일로 보고, 둘 다 입증할 수 없으면 분쟁이 생긴 날을 해지일로 봅니다. 해지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환급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언제 해지를 신청했고, 장비를 언제 어떻게 돌려줬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택배·매장 반납이었다면 그 증빙이, 기사 회수였다면 회수 요청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회수 일정과 청구: 통신사.

· 분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영업일 5일 회수기간).

· 합의가 안 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초고속인터넷): 장비 회수기간은 해지일 또는 소비자와 협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이며, 이 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장비 분실 또는 훼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지 못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초고속인터넷): 해지희망일을 입증할 수 없으면 해지신청일을 해지일로 보고, 해지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환급합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통신사별 임대 장비 분실·미반납 비용 금액표는 AMS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구지수, 황당한 법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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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신사에서 그 결제의 이용일시·판매처·금액을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법은 결제대행사(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제공하고, 내 뜻과 다르게 결제됐다는 정정 요구를 받으면 판매자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2주 안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확인한 뒤에는 통신사에서 이용 한도를 낮추거나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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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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