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장과 의사는 각각 무엇을 결정할까?
상담실장은 견적·일정·결제 조건을, 의사는 진료·적응증·시술 방법을 맡습니다. 둘의 역할이 섞이면 소비자는 영업 판단을 의료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OBSERVATION
관찰
성형 상담은 대개 상담실장 상담과 의사 진료가 따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 의사 진료가 몇 분인지는 병원마다 다르며 공개 자료가 없습니다.
STRUCTURE
무엇이 가격과 결과를 바꾸나
- 상담실장·코디네이터영업 요인
- 일정, 견적, 패키지, 할인, 이벤트 설명, 결제 방식, 계약 전환을 맡습니다.
- 의사의료 요인
- 진료, 적응증 판단, 시술·수술 방법 결정, 의료행위, 합병증 대응을 맡습니다.
- 설명·동의의료 요인
- 수술·전신마취 등은 의사가 진단명, 필요성·방법, 참여 의사 성명, 예상 후유증·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VIDENCE
근거
- 법령·고시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은 의사가 정해진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도 설명 사항에 포함됩니다.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법령·고시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INTERPRETATION
해석
AMS 구조 해석
상담실장이 "이 부위는 꼭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판단이 의사 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응증과 위험 설명은 의사에게서 들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WHAT TO CHECK
결제 전에 확인할 것
- 의사 진료를 받았는지, 몇 분이었는지
- 추가 시술 권유가 의사 판단인지
- 부작용·후유증 설명을 의사에게서 들었는지
- 수술 동의서에 적힌 집도의 이름
- 견적서의 작성자
병원에 보내는 문의문
상담에서 권유받은 추가 시술이 의사 진료에 따른 판단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술 방법과 예상 부작용에 대해 의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LIMITS
이 문서의 한계
- 상담실장의 설명이 어디서부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 AMS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HELP CENTER
문제가 생겼을 때: 성형 고객센터
SOURCES
출처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조문은 2026-10-13에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볼 곳: 판매 구조 확인
AMS는 병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개인에게 맞는 시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판단은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