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장이 말한 가격과 의사 상담 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실장은 일반적인 범위의 가격을 안내하고, 의사 진료에서 필요한 시술 범위나 방법이 정해지면 견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제는 의사 진료 후 확정된 견적으로 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의사 진료 전에 결제를 요구받는다면 결제 시점을 진료 이후로 미룰 수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 할 일
- 상담실 견적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의사 진료 후 견적이 바뀌었다면 바뀐 항목과 이유를 묻습니다.
- 확정 견적으로 결제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상담실 견적서
- 진료 후 견적서
[병원 상담실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담실장이 말한 가격과 의사 상담 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나요? 시술명: (직접 입력) 상담일: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상담실에서 안내받은 가격이 의사 진료 후 확정되는 가격인지,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병원 상담실·원무과 — 견적, 예약금, 취소·환불 규정, 영수증 발급을 묻는 곳입니다. 답변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담당 의사 진료 — 시술 필요성, 방법, 부작용, 경과는 의사에게 직접 묻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병원 상담실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상담실장은 견적, 일정, 패키지, 결제 조건을 다룹니다. 시술이 필요한지,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의사가 진료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사 진료 전에 들은 가격은 확정 가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의사 진료 없이 상담실 견적만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결제 전에 의사 진료를 받았는지, 견적이 진료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병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의료적 진단·치료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판단은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견적 안내: 상담실장.
· 시술 범위·방법: 의사.
· 최종 가격: 병원(진료 결과 반영).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상담실장의 성과 보상 구조(계약 전환에 따른 보상 여부)는 병원마다 다르며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성형탐정: 상담실장과 의사의 역할, 성형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광고의 이벤트가는 대개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 담은 가격이고, 진료와 상담에서 필수 추가 항목(마취, 검사, 재료, 함께 필요한 수술)과 선택 항목(원장 지정, 추가 부위)이 붙습니다. 광고가가 아니라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구조광고마다 다릅니다. 미용 목적 시술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광고 문구에 "VAT 별도"처럼 따로 적히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결제 전에 부가세 포함 최종 금액을 물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조마취는 방식(국소·수면·전신)에 따라 필요한 약제, 인력, 감시 장비가 달라 시술비와 따로 표시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어떤 마취를 하는지는 의사가 정하고, 그 비용이 광고가에 들어 있는지는 병원 표시에 따라 다릅니다.
구조수술 전 혈액검사, 심전도, 영상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별도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가 왜 필요한지는 의사에게, 비용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는 상담실에 확인합니다.
구조제품명과 사용량을 시술 전에 묻고, 진료기록에 남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출처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