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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장이 의료적인 설명을 해도 되나요?

핵심 답

진단, 시술 필요성 판단, 부작용 설명처럼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의사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수술 등의 설명과 동의는 의사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실장의 설명이 어디부터 의료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 AMS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상담실에서 "이 부위는 꼭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의사 진료에서 같은 판단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1. 의료적 질문(필요성, 위험)은 의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2. 동의서에 설명한 의사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상담 내용 메모
  • 동의서 사본
2. 문의문 만들기
[병원 상담실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담실장이 의료적인 설명을 해도 되나요?
상담일: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상담에서 들은 시술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 의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문의처(순서대로)
  1. 담당 의사 진료 — 시술 필요성, 방법, 부작용, 경과는 의사에게 직접 묻습니다.
  2. 관할 보건소 — 의료기관 폐업 후 진료기록 이관, 의료광고·비급여 고지 관련 민원을 다루는 곳입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병원 상담실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구조
수술 전에 추가 시술을 권유받으면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가 시술이 의사가 진료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상담에서 권유된 선택 항목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선택 항목이라면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면 그 이유와 하지 않을 때의 영향을 의사에게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구조
상담실장이 말한 가격과 의사 상담 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실장은 일반적인 범위의 가격을 안내하고, 의사 진료에서 필요한 시술 범위나 방법이 정해지면 견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제는 의사 진료 후 확정된 견적으로 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상담실장은 일정, 견적, 패키지, 결제, 이벤트 설명을 맡습니다. 의사는 진료, 적응증 판단, 시술 결정, 합병증 대응을 맡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의 설명과 서면 동의를 의사가 받도록 정합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병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의료적 진단·치료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판단은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의료적 판단·설명: 의사.

· 견적·결제 조건: 상담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 등의 설명·서면 동의는 의사가 받아야 합니다.
미공개·미확인
  • 상담실장 설명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계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며, AMS는 판례·유권해석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성형탐정: 상담실장과 의사, 성형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카드 할부와 병원 자체 할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카드 할부는 카드사가 돈을 먼저 내고 소비자가 카드사에 나눠 갚는 구조라 할부거래법상 카드사에 대한 항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 자체 분할 납부는 병원과의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법
상담한 의사와 실제 시술한 의사가 달라도 되나요?

수술·전신마취 등에서는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동의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 집도의를 확인하세요.

법
병원 이름에 "성형외과"가 있으면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가요?

병원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성형외과"를 넣는 표시(예: OO성형외과의원)는 개설자가 그 과목 전문의일 때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반면 "진료과목: 성형외과" 표시는 전문의 여부와 다른 표시입니다. 그리고 개설자가 전문의여도 실제 시술 의사가 같은 사람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먼저 무엇에 해당하는지 나눠야 합니다. 동의서에 적힌 전형적 부작용인지, 추가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인지,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과실 여부는 AMS가 판단하지 않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
병원이 폐업하면 내 진료기록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하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기록이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선결제한 남은 시술비나 사후관리는 법이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아 개설자를 상대로 따로 요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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