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에 추가 시술을 권유받으면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가 시술이 의사가 진료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상담에서 권유된 선택 항목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선택 항목이라면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면 그 이유와 하지 않을 때의 영향을 의사에게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수술 당일 권유라면 그날 결정하지 않고 다음 진료로 미룰 수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 할 일
- 권유가 의사 판단인지 묻습니다.
- 추가 금액과 하지 않을 때의 영향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추가 권유 내용 메모·문자
- 변경된 견적서
[병원 상담실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수술 전에 추가 시술을 권유받으면 꼭 해야 하나요? 수술 예정일: (직접 입력) 권유받은 추가 시술: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권유받은 추가 시술이 의사 진료에 따른 필수 항목인지 선택 항목인지, 하지 않을 경우 수술 계획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담당 의사 진료 — 시술 필요성, 방법, 부작용, 경과는 의사에게 직접 묻습니다.
- 병원 상담실·원무과 — 견적, 예약금, 취소·환불 규정, 영수증 발급을 묻는 곳입니다. 답변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병원 상담실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진단, 시술 필요성 판단, 부작용 설명처럼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의사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수술 등의 설명과 동의는 의사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실장의 설명이 어디부터 의료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 AMS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조광고의 이벤트가는 대개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 담은 가격이고, 진료와 상담에서 필수 추가 항목(마취, 검사, 재료, 함께 필요한 수술)과 선택 항목(원장 지정, 추가 부위)이 붙습니다. 광고가가 아니라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수술 직전 추가 권유는 결정 시간이 가장 짧을 때 나옵니다. "오늘만 같이 하면 할인", "어차피 마취한 김에" 같은 표현은 영업 요인이고, "이 상태에서는 함께 교정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의료 요인입니다.
결정 압박이 있었다고 해서 불법이나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적 이유는 의사가 설명해야 하고, 수술 방법·내용이 바뀌면 의료법상 서면 고지 대상이 됩니다(수술등의 경우).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병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의료적 진단·치료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판단은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추가 시술의 필요성: 의사.
· 추가 여부: 소비자.
· 금액: 병원.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 동의받은 수술 방법·내용이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수술 전 추가 권유의 빈도는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성형탐정, 뷰티 디바이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광고마다 다릅니다. 미용 목적 시술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광고 문구에 "VAT 별도"처럼 따로 적히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결제 전에 부가세 포함 최종 금액을 물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조마취는 방식(국소·수면·전신)에 따라 필요한 약제, 인력, 감시 장비가 달라 시술비와 따로 표시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어떤 마취를 하는지는 의사가 정하고, 그 비용이 광고가에 들어 있는지는 병원 표시에 따라 다릅니다.
구조수술 전 혈액검사, 심전도, 영상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별도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가 왜 필요한지는 의사에게, 비용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는 상담실에 확인합니다.
구조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실장은 일반적인 범위의 가격을 안내하고, 의사 진료에서 필요한 시술 범위나 방법이 정해지면 견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제는 의사 진료 후 확정된 견적으로 하세요.
구조제품명과 사용량을 시술 전에 묻고, 진료기록에 남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출처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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