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DETECTIVE · CHOO MI-AE 秋美愛

추미애는 공직에서 얼마를 받았고, 그 기간 어떤 권한을 행사했나?

판사 시절부터 국회의원·법무부장관·경기도지사까지 보수·재산·부동산·판결·입법·정책결정을 공식자료로 추적합니다.

정치인에게 들어간 공적 비용과 정치인이 행사한 공적 권한을 같은 시간축에서 봅니다. AMS는 지지나 반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보수와 권한에 걸맞은 역할을 했는지는 기록을 본 독자가 판단합니다.

현직: 제37대 경기도지사(2026-07-01~) · 최종 확인 2026-10-17 · 데이터 버전 1.0.0

공직 경력(겹친 기간 1회)

약 33년

CALCULATED · 계산값

법령 기준 누적 공직보수(확인된 기간만)

6억 4,054만원

금액 미확인 공직 약 30년 별도 CALCULATED · 계산값

최신 신고재산(2026-09-29)

36억 9,760만원

가족 명의 포함 PUBLIC_DISCLOSURE · 재산공개 신고

확인된 부동산 기록

4건

소유 1 · 전세권 2 · 매각 1

공개 DB 확인 판결

4건

판결문 재판부에서 이름 확인

국회의원

6선

제15·16·18·19·20·22대

PUBLIC CAREER

공직 타임라인

판사

1985 ~ 1995

춘천·인천·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권한: 배석·단독 재판

연도만 공식 약력에 있습니다. 법원별 근무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개 판결문으로 1986~1988년 춘천지법 근무가 확인됩니다.

OFFICIAL · 공식 원문

제15대 국회의원

1996-05-30 ~ 2000-05-29

서울 광진구을 · 새정치국민회의

권한: 법률안 발의·표결 · 예산안 심의 · 국정감사

임기 날짜는 국회의원 임기(4년) 기준입니다.

OFFICIAL · 공식 원문

제16대 국회의원

2000-05-30 ~ 2004-05-29

서울 광진구을 · 새천년민주당

권한: 법률안 발의·표결 · 예산안 심의 · 국정감사

OFFICIAL · 공식 원문

제18대 국회의원

2008-05-30 ~ 2012-05-29

서울 광진구을 · 통합민주당(당선 당시)

권한: 법률안 발의·표결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2008)

OFFICIAL · 공식 원문

제19대 국회의원

2012-05-30 ~ 2016-05-29

서울 광진구을 · 민주통합당(당선 당시)

권한: 법률안 발의·표결 · 예산안 심의

OFFICIAL · 공식 원문

제20대 국회의원

2016-05-30 ~ 2020-05-29

서울 광진구을 · 더불어민주당

권한: 법률안 발의·표결

OFFICIAL · 공식 원문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08-27 ~ 2018-08-25

더불어민주당(정당 — 정부 공직 아님) — 정부 공직이 아니어서 개인 공직보수 계산에서 뺍니다.

권한: 당무 총괄 · 공천·선거 지휘(당헌에 따름)

2016-08-27 전당대회 54.03%로 선출. 2018-08-25 후임 대표(이해찬) 선출.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제67대 법무부장관

2020-01-02 ~ 2021-01-27

법무부

권한: 검찰사무 일반 지휘·감독 ·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 · 검찰총장 징계 청구 · 검사 인사 제청

2020-01-02 임명, 01-03 취임식, 2021-01-27 이임식. 2020-05-29까지 국회의원 겸직.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제22대 국회의원

2024-05-30 ~ 2026-04-29

경기 하남시갑 · 더불어민주당

권한: 법률안 발의·표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2025-08~2026-03-23)

경기도지사 출마로 2026-04-29 의원직 사퇴(보도).

OFFICIAL · 공식 원문

제37대 경기도지사

2026-07-01 ~ 현재

경기도

권한: 예산안 편성·제출 · 도정 사무 총괄 · 소속 공무원 인사

2026-06-03 지방선거 당선(55.04%).

OFFICIAL · 공식 원문

PUBLIC COMPENSATION

공직에서 받은 돈 — 공직에서 얼마를 받았나?

공직 보수는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

실제 지급 내역으로 공개된 금액: 없음(UNKNOWN)

법정 보수표·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640,540,192원 — 약 4.3년치(세전, 명목)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공직 기간: 약 29.6년(판사 시절, 제15~19대·제20대 초반 국회의원)

제외: 수당 일부·업무추진비·보좌진 인건비·사무실 운영비·정당 지원금. 실제로 낸 세금은 공개 자료가 없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02.0억4.0억6.0억19851995200520152025
누적(확인된 기간만, 명목·세전)법정 보수표 원문보도 인용 금액공직이었지만 금액 미확인(UNKNOWN)정당 직책(공직 보수 아님)

이 금액은 "세금으로 정확히 얼마를 받았다"가 아니라, 해당 기간의 법정 연봉·지급기준을 재임일수로 나눠 계산한 값입니다. 물가 반영(현재가치) 환산은 아직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공직별 보수 장부(Public Money Ledger)

판사 1985-01-01 ~ 1995-12-31

금액 미확인

UNKNOWN · 확인 못 함 계산 근거 보기

직책
판사
기간
1985-01-01 ~ 1995-12-31 (4,017일)
보수 기준
당시 법관 봉급표와 법원별 근무 기간·호봉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의 호봉을 넣지 않습니다.
연액
UNKNOWN
계산
계산하지 않음
포함
—
제외
전부(금액 미확인)
출처

제15대 국회의원 1996-05-30 ~ 2000-05-29

금액 미확인

UNKNOWN · 확인 못 함 계산 근거 보기

직책
제15대 국회의원
기간
1996-05-30 ~ 2000-05-29 (1,461일)
보수 기준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은 2020년부터 공개됐습니다. 그 전 연도의 공식 지급기준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액
UNKNOWN
계산
계산하지 않음
포함
—
제외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회기 300일 기준)
출처

제16대 국회의원 2000-05-30 ~ 2004-05-29

금액 미확인

UNKNOWN · 확인 못 함 계산 근거 보기

직책
제16대 국회의원
기간
2000-05-30 ~ 2004-05-29 (1,461일)
보수 기준
당시 지급기준 원문 미확보.
연액
UNKNOWN
계산
계산하지 않음
포함
—
제외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회기 300일 기준)
출처

제18대 국회의원 2008-05-30 ~ 2012-05-29

금액 미확인

UNKNOWN · 확인 못 함 계산 근거 보기

직책
제18대 국회의원
기간
2008-05-30 ~ 2012-05-29 (1,461일)
보수 기준
당시 지급기준 원문 미확보.
연액
UNKNOWN
계산
계산하지 않음
포함
—
제외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회기 300일 기준)
출처

제19대 국회의원 2012-05-30 ~ 2016-05-29

금액 미확인

UNKNOWN · 확인 못 함 계산 근거 보기

직책
제19대 국회의원
기간
2012-05-30 ~ 2016-05-29 (1,461일)
보수 기준
당시 지급기준 원문 미확보.
연액
UNKNOWN
계산
계산하지 않음
포함
—
제외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회기 300일 기준)
출처

제20대 국회의원 2016-05-30 ~ 2018-12-31

금액 미확인

UNKNOWN · 확인 못 함 계산 근거 보기

직책
제20대 국회의원
기간
2016-05-30 ~ 2018-12-31 (946일)
보수 기준
당시 지급기준 원문 미확보.
연액
UNKNOWN
계산
계산하지 않음
포함
—
제외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회기 300일 기준)
출처

제20대 국회의원 2019-01-01 ~ 2019-12-31

151,800,000원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직책
제20대 국회의원
기간
2019-01-01 ~ 2019-12-31 (365일)
보수 기준
보도: 2020년 세비 1인당 약 1억5,180만원으로 2019년과 같음(근사치).
연액
151,800,000원
계산
151,800,000원 × 365일 ÷ 365일 = 151,800,000원
포함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회기 300일 기준)
제외
가족수당(요건 충족 시), 의원실 보좌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류비 지원, 입법·정책개발비, 정치자금(후원금)
주의
보도상 "가량"으로 적힌 근사치(ESTIMATED).
출처

제20대 국회의원 2020-01-01 ~ 2020-01-01

414,754원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직책
제20대 국회의원
기간
2020-01-01 ~ 2020-01-01 (1일)
보수 기준
장관 임명 전날까지 1일. 2020년 세비 근사치(보도).
연액
151,800,000원
계산
151,800,000원 × 1일 ÷ 366일 = 414,754원
포함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회기 300일 기준)
제외
가족수당(요건 충족 시), 의원실 보좌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류비 지원, 입법·정책개발비, 정치자금(후원금)
출처

법무부장관 2020-01-02 ~ 2020-12-31

131,280,328원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직책
법무부장관
기간
2020-01-02 ~ 2020-12-31 (365일)
보수 기준
공무원보수규정 2020년 연봉표의 장관(장관급) 연봉 1억3,164만원 — 인사혁신처 개정 내용을 인용한 보도.
연액
131,640,000원
계산
131,640,000원 × 365일 ÷ 366일 = 131,280,328원
포함
정무직 연봉
제외
직급보조비 등 수당(미확인), 업무추진비(기관 경비), 2020-01-02~05-29 국회의원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지급 여부(미확인)
주의
이 기간 중 2020-05-29까지는 국회의원을 겸했습니다. 구 국회의원수당법 제5조는 겸직 시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하도록 정해, 두 보수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정무직 보수 인상분 반납이 이 금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법무부장관 2021-01-01 ~ 2021-01-27

10,148,227원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직책
법무부장관
기간
2021-01-01 ~ 2021-01-27 (27일)
보수 기준
2021년 장관급 연봉 1억3,718만9천원(보도).
연액
137,189,000원
계산
137,189,000원 × 27일 ÷ 365일 = 10,148,227원
포함
정무직 연봉
제외
수당(미확인), 인상분 반납 여부(미확인)
출처

제22대 국회의원 2024-05-30 ~ 2024-12-31

92,596,721원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직책
제22대 국회의원
기간
2024-05-30 ~ 2024-12-31 (216일)
보수 기준
국회사무처 2024년 지급기준 연 약 1억5,690만원(보도).
연액
156,900,000원
계산
156,900,000원 × 216일 ÷ 366일 = 92,596,721원
포함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회기 300일 기준)
제외
가족수당(요건 충족 시), 의원실 보좌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류비 지원, 입법·정책개발비, 정치자금(후원금)
출처

제22대 국회의원 2025-01-01 ~ 2025-12-31

156,900,000원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직책
제22대 국회의원
기간
2025-01-01 ~ 2025-12-31 (365일)
보수 기준
예산상 1.9%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2024년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 집행(국회사무처 인용 보도).
연액
156,900,000원
계산
156,900,000원 × 365일 ÷ 365일 = 156,900,000원
포함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회기 300일 기준)
제외
가족수당(요건 충족 시), 의원실 보좌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류비 지원, 입법·정책개발비, 정치자금(후원금), 법제사법위원장 직책 관련 추가 지급 여부(미확인)
출처

제22대 국회의원 2026-01-01 ~ 2026-04-29

52,466,181원

LEGAL_SALARY_TABLE · 법정 보수표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직책
제22대 국회의원
기간
2026-01-01 ~ 2026-04-29 (119일)
보수 기준
「2026년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연액 160,925,680원(수당·상여 113,885,680원 +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47,040,000원).
연액
160,925,680원
계산
160,925,680원 × 119일 ÷ 365일 = 52,466,181원
포함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회기 300일 기준)
제외
가족수당(요건 충족 시), 의원실 보좌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류비 지원, 입법·정책개발비, 정치자금(후원금), 법제사법위원장 직책 관련 추가 지급 여부(미확인)
출처

경기도지사 2026-07-01 ~ 2026-10-17

44,933,981원

LEGAL_SALARY_TABLE · 법정 보수표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직책
경기도지사
기간
2026-07-01 ~ 2026-10-17 (109일)
보수 기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2026-06-23 개정) 도지사 연봉 150,467천원 × 재임일수(현재까지).
연액
150,467,000원
계산
150,467,000원 × 109일 ÷ 365일 = 44,933,981원
포함
도지사 연봉(고정급적 연봉제)
제외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 수당(지방공무원수당 규정, 미확인), 업무추진비(기관 경비), 관사·차량 등 현물
주의
실제 지급액이 아닌 법정 연봉 기준 현재까지 추정(STATUTORY_COMPENSATION_ESTIMATE_TO_DATE).
출처

현재 경기도지사 보수

법정 연봉(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150,467,000원
적용 시점2026-06-23 개정 별표 12
월평균 단순환산(÷12)12,538,917원
취임 후 109일 법정 연봉 기준 추정44,933,981원
별도 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있을 수 있음 · 금액 미확인

연봉만으로 실수령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세금·연금 기여금 등 공제 미반영). "현재까지" 금액은 실제 지급 총액이 아니라 STATUTORY_COMPENSATION_ESTIMATE_TO_DATE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구조(2026년 지급기준, 공식)

일반수당(월)7,327,600원
관리업무수당(월)659,480원
정액급식비(월)160,000원
정근수당(1·7월 각 일반수당 50%)7,327,600원
명절휴가비(설·추석 각 일반수당 60%)8,793,120원
입법활동비(월)3,136,000원
특별활동비(월, 회기 300일 기준)784,000원
연액160,925,680원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경비"로 분류되지만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위 계산에 넣었습니다. 보좌진 인건비·사무실 운영비는 넣지 않습니다.

개인 보수 · 공직 운영비 · 통제한 예산은 따로 봅니다

PERSONAL COMPENSATION

본인에게 지급되는 연봉·수당. 이 페이지의 누적 보수는 이것만 셉니다.

PUBLIC OFFICE OPERATING COST

보좌진 인건비, 의원실·집무실 운영비, 업무추진비, 차량. 직책 운영에 드는 기관 비용으로 개인 소득이 아닙니다. 금액 미수집.

CONTROLLED PUBLIC BUDGET

장관·도지사가 편성·집행에 관여하는 기관 예산(예: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경 42조 2,053억원). 권한의 크기이지 개인 보수가 아닙니다.

DECLARED ASSETS

재산은 어떻게 변했나?

05.0억10억15억20억25억30억35억1996200120062011201620212026
신고 순재산(자산 − 채무)건물예금채무

1996~2004년은 총액만 공개돼 세부 항목이 없습니다. 2004년 7월~2009년 3월은 공직이 아니어서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공개 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평가 방식은 시기마다 다를 수 있어 연도 간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개일직위순재산건물예금채무직전 대비범위·원본
2026-09-29경기도지사(신규 선출직, 2026-07-01 기준)36억 9,760만원10억 5,247만원24억 6,505만원2,000만원+3억 8,316만원가족 포함
2026-07-07전 국회의원(퇴직 신고)33억 1,444만원10억 6,247만원19억 2,791만원2,000만원+4억 9,051만원범위 원문 확인
2026-03-26국회의원28억 2,393만원10억 3,507만원14억 5,936만원2,000만원+11억 3,690만원범위 원문 확인
2025-03-27국회의원16억 8,703만원25억 4,888만원3억 6,695만원12억 5,200만원−2억 2,971만원범위 원문 확인
2024-08-29국회의원(제22대 신규)19억 1,674만원18억 1,500만원1억 4,893만원7,000만원+3억 5,228만원범위 원문 확인
2020-03-26국회의원(법무부장관 겸직 중)15억 6,446만원13억 9,907만원2억 2,142만원3억 6,081만원+9,994만원범위 원문 확인
2019-03-28국회의원14억 6,452만원12억 3,200만원2억 4,413만원3억 5,073만원+7,207만원범위 원문 확인
2018-03-29국회의원13억 9,245만원11억 7,665만원2억 3,573만원3억 2,957만원+2억 8,206만원범위 원문 확인
2017-03-23국회의원11억 1,039만원11억 4,264만원1억 4,129만원4억 298만원−1억 4,629만원범위 원문 확인
2016-03-25국회의원12억 5,668만원11억 111만원2억 1,892만원4억 811만원−1억 2,624만원범위 원문 확인
2015-03-26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13억 8,292만원14억 6,482만원4억 8,640만원6억 6,626만원+8,009만원범위 원문 확인
2014-03-28국회의원13억 283만원14억 5,789만원3억 2,543만원6억 455만원−1억 1,595만원범위 원문 확인
2013-03-29국회의원14억 1,878만원15억 3,154만원3억 9,624만원6억 9,887만원+4,012만원범위 원문 확인
2012-03-23국회의원13억 7,866만원16억 4,757만원2억 8,969만원6억 5,086만원+1,099만원범위 원문 확인
2011-03-25국회의원13억 6,767만원16억 8,457만원3억 4,993만원7억 2,515만원+2억 5,735만원범위 원문 확인
2010-04-02국회의원(민주당)11억 1,032만원16억 2,189만원1억 8,187만원7억 5,347만원−1억 7,093만원범위 원문 확인
2009-03-27국회의원(민주당)12억 8,125만원16억 7,300만원1억 9,620만원6억 5,483만원+4억 3,707만원범위 원문 확인
2004-07-28전 국회의원(퇴직 신고)8억 4,418만원———+9,446만원범위 원문 확인
2004-02-28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7억 4,972만원———−768만원범위 원문 확인
2003-02-28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7억 5,740만원———+8,478만원범위 원문 확인
2002-02-28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6억 7,262만원———−284만원범위 원문 확인
2001-02-28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6억 7,546만원———+4,642만원범위 원문 확인
2000-02-28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6억 2,904만원———−2,622만원범위 원문 확인
1999-02-27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6억 5,526만원———+1억 6,531만원범위 원문 확인
1998-02-28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4억 8,995만원———+370만원범위 원문 확인
1997-02-28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4억 8,625만원———−1억 2,533만원범위 원문 확인
1996-07-27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6억 1,158만원————범위 원문 확인

큰 변화와 그 설명

2026-03-26 신고

+11억 3,690만원

ASSET_SALE — 후보 측 설명: 2024년 총선 뒤 서울 광진구 아파트 매각을 추진해 2025년 초 매각(직전 신고가액 14억7,500만원, 매각가 23억6,500만원).

POLITICIAN_EXPLANATION · 본인 측 설명

2026-07-07 신고

+4억 9,051만원

UNKNOWN — 증가분 대부분은 예금 항목. 공개된 변동 사유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UNKNOWN · 확인 못 함

2026-09-29 신고

+3억 8,316만원

UNKNOWN — 예금 19억2,791만원 → 24억6,505만원. 보도에 증권계좌 예금(21억6,941만원)이 명시됐지만 변동 사유 설명은 없습니다.

UNKNOWN · 확인 못 함

공식 설명이 없는 변화는 원인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재산 증가는 매매·가족 재산·투자·채무·평가 변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세금으로 번 돈"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 표의 금액은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DB가 연결한 국회공보·관보 원본 스캔(DocumentCloud)과 대조할 수 있으며 만원 단위로 반올림돼 있습니다. 원본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자관보나 국회 공보에서 같은 날짜 재산공개 공보를 찾아 대조하세요.

재산과 누적 공직보수를 한 그래프에

05.0억10억15억20억25억30억35억1996200120062011201620212026
신고 순재산(자산 − 채무)건물예금채무누적 공직 보수(확인된 기간만)

두 선의 차이를 "기타 소득"이나 "투자 수익"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재산은 매매, 가족 재산, 투자, 채무, 신고가액 평가 변동의 영향을 받고, 누적 보수 선은 금액을 확인한 기간만 더한 값(판사·제15~19대 국회의원 기간 제외)입니다. 생활비·세금도 빠져 있습니다.

REAL ESTATE

부동산

공개된 재산이라도 동·호수·단지명 같은 세부 위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서울 광진구 아파트

SOLD

소유 · 명의: 본인 여부 원문 확인 필요

  1. 2025-03-27 · HOLD

    2025년 정기 신고 가액 — 14억 7,500만원 DECLARED_VALUE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2. 2025 · SELL

    매각(후보 측 설명: 2025년 초) — 23억 6,500만원 TRANSACTION_PRICE

    POLITICIAN_EXPLANATION · 본인 측 설명
  3. 2026-03-26 · VALUE_CHANGE

    2026년 정기 신고에서 종전가액 기준 14억7,500만원 감소로 반영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OWNED

소유 · 명의: 본인

  1. 2026-09-29 · HOLD

    도지사 신규 신고(2026-07-01 기준) 가액 — 3억 247만원 DECLARED_VALUE

    PUBLIC_DISCLOSURE · 재산공개 신고

경기 하남 아파트 전세권

LEASE_RIGHT

전세(임차)권 · 명의: 본인

  1. 2026-09-29 · LEASE

    전세(임차)권 신고 가액 — 7억 5,000만원 DECLARED_VALUE

    PUBLIC_DISCLOSURE · 재산공개 신고

경기 하남 사무실 전세권

UNKNOWN

전세(임차)권 · 명의: 본인

  1. 2026-03-26 · LEASE

    2026년 정기 신고에 전세권으로 포함(보도)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2. 2026-09-29 · VALUE_CHANGE

    도지사 신규 신고에서 0원(면적 감소로 표기) — 전세 종료로 보이나 원문 사유 미확인 — 0만원 DECLARED_VALUE

    PUBLIC_DISCLOSURE · 재산공개 신고

DECLARED_VALUE(신고가액)는 공시가격·전세금 기준이라 시장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각차익은 매입가와 실제 매각가가 모두 공식 확인될 때만 계산하므로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자료와 같은 물건인지 확정할 수 없어 추정 매각가도 쓰지 않습니다.

JUDICIAL RECORD

판사 추미애 — 판사 시절 어떤 사건을 재판했나?

공식 약력: 1985년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1985~1995년 춘천·인천·전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판사 . 법원별 근무 기간은 공식 약력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고, 공개 판결문으로 1986~1988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 근무가 확인됩니다.

온라인 공개 판례는 전체 재판 기록이 아닙니다. 아래는 "공개 DB에서 확인된 판결"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전문검색에서 "추미애"로 7건이 나왔고, 판결문 말미 재판부에 이름이 있는 4건만 판사 추미애 판결로 분류했습니다. 대법원 선거무효 판결(2017수92)과 국세 사건(2017다291555)은 본문에 이름이 언급될 뿐이라 제외했습니다. 온라인 공개 판례는 전체 재판 기록이 아니며, 1980~1990년대 판결은 대부분 공개 DB에 없습니다.

선고일법원사건종류역할쟁점·결론
1986-07-25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86가합4(본소), 86가합5(반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민사배석판사판결문에서 이름 확인쟁점 조건부 반소의 허용 여부 /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
판단 원고의 제1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제2피고가 제기한 반소는 조건부 소송이자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한 형태로 허용될 수 없다.
주문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인용, 피고 2·3에 대한 청구 기각, 피고 3의 반소 각하.
재판부 원문: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추미애 · 상급심: 항소(판결문 표기). 항소심 결과 미확인.
판결문 원문
1986-08-22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84가합16납세의무존재확인청구사건민사배석판사판결문에서 이름 확인쟁점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관할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납세의무존재확인 소의 이익
판단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을 가진다. 부과처분이 취소돼도 납세고지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남으므로 국가가 시효중단을 위해 납세의무존재확인의 소를 낼 이익이 없다.
주문 소 각하(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동탄광주식회사).
재판부 원문: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추미애 · 상급심: 확정(판결문 표기).
판결문 원문
1987-10-15춘천지방법원(항소심)87노124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형사배석판사판결문에서 이름 확인쟁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의미 / 경합범을 따로 기소한 경우 앞선 범죄의 집행유예 가부
판단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경료한 후"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뜻한다. 경합범 관계의 수죄가 전후로 기소돼 뒤의 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앞의 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주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원문: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추미애 · 상급심: 상고(판결문 표기). 상고심 결과 미확인.
판결문 원문
1988-01-28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심)87노61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형사배석판사판결문에서 이름 확인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죄에도 적용되는지
판단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처벌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라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다.
주문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 유죄(형량은 원문 참조).
재판부 원문: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추미애 · 상급심: 상고(판결문 표기). 상고심 결과 미확인.
판결문 원문

형량이 높다·낮다, 진보적·보수적 같은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배석판사는 3인 합의부의 한 사람이며, 판결은 재판부 합의의 결과입니다.

LEGISLATIVE RECORD

국회의원 추미애 — 국회의원으로 무엇을 했나?

국회임기선거구·당적대표발의가결대안반영임기만료계류·기타
제15대1996-05-30 ~ 2000-05-29서울 광진구을 · 새정치국민회의52210
제16대2000-05-30 ~ 2004-05-29서울 광진구을 · 새천년민주당6 (API 9)0150
제18대2008-05-30 ~ 2012-05-29서울 광진구을 · 통합민주당(당선 당시)2715210
제19대2012-05-30 ~ 2016-05-29서울 광진구을 · 민주통합당(당선 당시)3014241
제20대2016-05-30 ~ 2020-05-29서울 광진구을 · 더불어민주당2400240
제22대2024-05-30 ~ 2026-04-29경기 하남시갑 · 더불어민주당2927020

대표발의 법안 기준(공동발의 제외).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 . 제16대는 두 시스템의 건수가 달라(목록 6건, API 집계 9건)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2대 계류 법안은 사퇴 뒤에도 국회에 남아 있는 법안입니다.

발의 건수의 함정 — 법안 숫자만으로 성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표발의 법안이 그대로 가결되지 않아도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흡수(대안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도 많습니다. 위원장·당대표처럼 법안 발의보다 의사 진행·협상이 주된 역할인 시기도 있습니다.

주요 기록

  1. 20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제18대)

    OFFICIAL · 공식 원문
  2. 2025-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출(제22대)

    OFFICIAL · 공식 원문
  3. 2026-03-23

    법사위원장 사임 — "마지막 소임인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통과"라고 밝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은 2026-03-24 공포, 10-02 시행(검찰청 폐지). 이 법들이 대표발의 목록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대표발의 법안 전체 (121건)

121건 표시

대발의일법안결과처리일
제15대1997-07-12경찰관직무집행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0618 · 추미애의원 외 22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1999-04-26
제15대1998-09-0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1165 · 추미애의원 외 23인임기만료 폐기2000-05-29
제15대1998-12-10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1576 · 추미애의원 외 52인가결1999-04-26
제15대1999-11-05결함제조물책임법안의안번호 152235 · 추미애의원등 15인 외 91인가결1999-12-16
제15대1999-12-02제주4.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 152438 · 추미애의원등 15인 외 89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1999-12-16
제16대2001-10-17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안번호 161031 · 추미애의원등 6인 외 30인임기만료 폐기2001-10-17
제16대2001-11-06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1106 · 추미애의원 외 36인임기만료 폐기2004-05-29
제16대2001-11-13온천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1146 · 추미애의원등 9인 외 26인임기만료 폐기2001-11-13
제16대2001-11-1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1144 · 추미애의원등 2인 외 19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01-11-13
제16대2001-11-2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1207 · 추미애의원 외 25인임기만료 폐기2004-05-29
제16대2001-11-26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1217 · 추미애의원등 3인 외 21인임기만료 폐기2001-11-26
제18대2009-02-0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20 · 추미애의원등 21인임기만료 폐기2009-02-04
제18대2009-02-0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19 · 추미애의원등 21인임기만료 폐기2009-02-04
제18대2009-02-0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16 · 추미애의원등 20인임기만료 폐기2009-02-04
제18대2009-02-04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15 · 추미애의원등 21인임기만료 폐기2009-02-04
제18대2009-02-0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14 · 추미애의원등 21인임기만료 폐기2009-02-04
제18대2009-02-0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13 · 추미애의원등 25인임기만료 폐기2009-02-04
제18대2009-02-2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912 · 추미애의원등 16인가결2009-02-24
제18대2009-12-29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210 · 추미애의원등 14인임기만료 폐기2009-12-29
제18대2009-12-29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206 · 추미애의원등 16인임기만료 폐기2009-12-29
제18대2009-12-2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203 · 추미애의원등 15인임기만료 폐기2009-12-29
제18대2010-04-16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8188 · 추미애의원등 11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10-04-16
제18대2010-12-31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42 · 추미애의원등 14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10-12-31
제18대2010-12-31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41 · 추미애의원등 15인임기만료 폐기2010-12-31
제18대2010-12-31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40 · 추미애의원등 15인임기만료 폐기2010-12-31
제18대2010-12-31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8 · 추미애의원등 16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10-12-31
제18대2010-12-31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7 · 추미애의원등 13인임기만료 폐기2010-12-31
제18대2010-12-31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6 · 추미애의원등 15인임기만료 폐기2010-12-31
제18대2010-12-3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5 · 추미애의원등 15인임기만료 폐기2010-12-31
제18대2010-12-31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4 · 추미애의원등 16인임기만료 폐기2010-12-31
제18대2010-12-31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3 · 추미애의원등 15인임기만료 폐기2010-12-31
제18대2010-12-31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2 · 추미애의원등 12인임기만료 폐기2010-12-31
제18대2010-12-31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1 · 추미애의원등 14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10-12-31
제18대2011-07-2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673 · 추미애의원등 11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11-07-20
제18대2012-01-25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4564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2-01-25
제18대2012-01-2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4562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2-01-25
제18대2012-01-25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4561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2-01-25
제18대2012-01-25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4560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2-01-25
제19대2012-12-3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181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2-12-31
제19대2012-12-31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180 · 추미애의원 등 11인가결2012-12-31
제19대2012-12-31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179 · 추미애의원 등 11인임기만료 폐기2012-12-31
제19대2013-05-09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10 · 추미애의원 등 12인임기만료 폐기2013-05-09
제19대2013-05-0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09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3-05-09
제19대2013-05-09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08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3-05-09
제19대2013-05-0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07 · 추미애의원 등 13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13-05-09
제19대2013-05-1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46 · 추미애의원 등 11인임기만료 폐기2013-05-13
제19대2013-05-1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45 · 추미애의원 등 11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13-05-13
제19대2013-05-1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44 · 추미애의원 등 12인임기만료 폐기2013-05-13
제19대2013-05-16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98 · 추미애의원 등 12인임기만료 폐기2013-05-16
제19대2013-11-2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8040 · 추미애의원 등 13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13-11-25
제19대2013-12-19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8656 · 추미애의원 등 11인폐기·부결2013-12-19
제19대2014-01-15경제민주화기본법안의안번호 1909072 · 추미애의원 등 104인임기만료 폐기2014-01-15
제19대2014-11-2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2588 · 추미애의원 등 24인임기만료 폐기2014-11-20
제19대2015-01-20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747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5-01-20
제19대2015-01-20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746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5-01-20
제19대2015-01-20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745 · 추미애의원 등 10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15-01-20
제19대2015-01-20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744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5-01-20
제19대2015-01-20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743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5-01-20
제19대2015-01-20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742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5-01-20
제19대2015-01-20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741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5-01-20
제19대2015-10-20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287 · 추미애의원 등 13인임기만료 폐기2015-10-20
제19대2015-10-21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297 · 추미애의원 등 13인임기만료 폐기2015-10-21
제19대2015-11-0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577 · 추미애의원 등 11인임기만료 폐기2015-11-03
제19대2015-11-0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575 · 추미애의원 등 11인임기만료 폐기2015-11-03
제19대2015-11-0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573 · 추미애의원 등 12인임기만료 폐기2015-11-03
제19대2015-11-0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572 · 추미애의원 등 12인임기만료 폐기2015-11-03
제19대2015-11-0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570 · 추미애의원 등 12인임기만료 폐기2015-11-03
제19대2015-11-0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569 · 추미애의원 등 12인임기만료 폐기2015-11-03
제20대2016-07-1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887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6-07-14
제20대2016-07-1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886 · 추미애의원 등 11인임기만료 폐기2016-07-14
제20대2016-07-1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884 · 추미애의원 등 11인임기만료 폐기2016-07-14
제20대2017-07-05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788 · 추미애의원 등 11인임기만료 폐기2017-07-05
제20대2017-07-05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787 · 추미애의원 등 15인임기만료 폐기2017-07-05
제20대2017-07-05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786 · 추미애의원 등 13인임기만료 폐기2017-07-05
제20대2017-07-05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785 · 추미애의원 등 16인임기만료 폐기2017-07-05
제20대2017-08-22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8632 · 추미애의원 등 14인임기만료 폐기2017-08-22
제20대2018-01-1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1452 · 추미애의원 등 91인임기만료 폐기2018-01-18
제20대2018-01-18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1451 · 추미애의원 등 89인임기만료 폐기2018-01-18
제20대2018-01-18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1449 · 추미애의원 등 91인임기만료 폐기2018-01-18
제20대2018-01-18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1448 · 추미애의원 등 91인임기만료 폐기2018-01-18
제20대2018-01-18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1442 · 추미애의원 등 91인임기만료 폐기2018-01-18
제20대2018-08-1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4853 · 추미애의원 등 11인임기만료 폐기2018-08-13
제20대2018-12-1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7524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8-12-12
제20대2018-12-12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7519 · 추미애의원 등 11인임기만료 폐기2018-12-12
제20대2019-07-05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21343 · 추미애의원 등 12인임기만료 폐기2019-07-05
제20대2019-08-16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1993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9-08-16
제20대2019-09-25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2673 · 추미애의원 등 10인임기만료 폐기2019-09-25
제20대2019-10-31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3484 · 추미애의원 등 19인임기만료 폐기2019-10-31
제20대2019-10-3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3459 · 추미애의원 등 13인임기만료 폐기2019-10-31
제20대2019-10-31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3455 · 추미애의원 등 12인임기만료 폐기2019-10-31
제20대2019-10-31평화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023448 · 추미애의원 등 12인임기만료 폐기2019-10-31
제20대2019-10-31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23446 · 추미애의원 등 15인임기만료 폐기2019-10-31
제22대2024-09-0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1 · 추미애의원 등 32인계류2024-09-03
제22대2024-09-0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0 · 추미애의원 등 32인계류2024-09-03
제22대2024-09-0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54 · 추미애의원 등 12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24-09-04
제22대2024-09-0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2 · 추미애의원 등 12인계류2024-09-05
제22대2024-09-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1 · 추미애의원 등 10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24-09-30
제22대2024-10-17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4 · 추미애의원 등 54인계류2024-10-17
제22대2024-10-28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5 · 추미애의원 등 10인계류2024-10-28
제22대2024-10-2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6 · 추미애의원 등 10인계류2024-10-28
제22대2024-10-28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2 · 추미애의원 등 11인계류2024-10-28
제22대2024-10-28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6 · 추미애의원 등 11인계류2024-10-28
제22대2024-10-2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89 · 추미애의원 등 11인계류2024-10-29
제22대2024-10-30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034 · 추미애의원 등 17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24-10-30
제22대2024-11-06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3 · 추미애의원 등 11인계류2024-11-06
제22대2024-11-1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1 · 추미애의원 등 26인가결2024-11-14
제22대2024-12-20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7 · 추미애의원 등 10인계류2024-12-20
제22대2024-12-20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7 · 추미애의원 등 12인계류2024-12-20
제22대2024-12-20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5 · 추미애의원 등 15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24-12-20
제22대2025-01-16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71 · 추미애의원 등 15인계류2025-01-16
제22대2025-01-16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9 · 추미애의원 등 15인계류2025-01-16
제22대2025-01-2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4 · 추미애의원 등 12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25-01-24
제22대2025-04-25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21 · 추미애의원 등 14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25-04-25
제22대2025-04-25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20 · 추미애의원 등 13인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2025-04-25
제22대2025-12-01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4 · 추미애의원 등 13인계류2025-12-01
제22대2025-12-2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3 · 추미애의원 등 12인가결2025-12-23
제22대2026-01-19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2216162 · 추미애의원 등 16인계류2026-01-19
제22대2026-01-19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1 · 추미애의원 등 16인계류2026-01-19
제22대2026-01-1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0 · 추미애의원 등 16인계류2026-01-19
제22대2026-04-02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1 · 추미애의원 등 11인계류2026-04-02
제22대2026-04-17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6 · 추미애의원 등 11인계류2026-04-17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주요 표결, 공동발의 법안, 정치자금(후원금 수입·지출)은 아직 수집하지 않았습니다(UNKNOWN). 정치자금은 개인 소득과 섞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2016-08-27 ~ 2018-08-25)

정당 직책은 정부 공직과 분리합니다. 정당이 대표에게 지급한 보수·활동비는 공개 자료가 없어 UNKNOWN입니다. 2016년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54.03%로 선출됐고 , 재임 중 제19대 대통령선거(2017)와 제7회 지방선거(2018)가 치러졌으며, 2018년 8월 25일 후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 공천·당내 결정의 세부 기록은 아직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EXECUTIVE AUTHORITY · MINISTER OF JUSTICE

법무부장관 추미애 — 어떤 권한을 행사했나?

재임 2020-01-02 ~ 2021-01-27(약 13개월). 2020년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을 겸했습니다.

장관 권한 지도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수사지휘권)

직접 권한

근거: 당시 검찰청법 제8조(2026-10-02 검찰청 폐지로 효력 상실)

검사 일반 지휘·감독, 검찰총장 징계 청구

감독 권한

근거: 당시 검찰청법 제8조, 검사징계법 제7조 제3항

검사 인사안 제청(임명은 대통령)

인사 권한

근거: 근거 조문 원문 재확인 필요

법률안·시행령안 마련(국회 의결·국무회의 거침)

제안·제출

근거: 헌법·정부조직법 일반

개별 사건 수사 실무, 법원 판단, 징계의 최종 재가(대통령)

직접 통제 아님

근거: 사실관계(아래 기록)

주요 결정과 그 뒤

  1. 2020-01-02

    법무부장관 임명(01-03 취임식)

    집행부(기관) 결정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2. 2020-07-02

    1차 수사지휘권 발동 — "검언유착" 의혹(채널A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

    보도는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 두 번째 발동으로 전했습니다.

    본인 직접 결정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3. 2020-10-19

    2차 수사지휘권 발동 — 라임 로비 의혹·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서 총장 지휘 배제

    대검은 지휘를 수용했습니다.

    본인 직접 결정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4. 2020-11-2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

    본인 직접 결정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5. 2020-12-01

    법원, 직무정지 집행정지 인용 ·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 "부적정" 의견

    법원 판단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6. 2020-12-16

    검사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의결 → 장관 제청 → 대통령 재가 · 같은 날 장관 사의 표명

    공동 결정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7. 2020-12-24

    법원, 정직 처분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 정지)

    법원 판단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8. 2021-01-27

    이임

    집행부(기관) 결정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9. 2021-10-14

    (퇴임 뒤) 정직 처분 취소소송 1심 — 서울행정법원 청구 기각(징계 유지)

    법원 판단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10. 2023-12-19

    (퇴임 뒤) 항소심 — 서울고법, 절차상 위법으로 징계 처분 취소

    법원 판단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11. 2023-12-29

    (퇴임 뒤) 법무부 상고 포기 — 징계 취소 확정 수순

    집행부(기관) 결정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논쟁: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 징계

CRITICISM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검찰 내부·야당 등).

RESPONSE

장관 측은 수사지휘가 법이 정한 권한 행사이며, 총장 지휘 배제가 사건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OFFICIAL RECORD

징계 처분은 1심에서 유지됐으나 항소심에서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됐고,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지휘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확정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장관 보수(위 장부)와 법무부 전체 예산은 성격이 다른 숫자라 합치지 않습니다. 재임 당시 법무부 예산 규모는 아직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 당시 수사지휘권 조문(검찰청법 제8조)은 현재 효력이 없습니다 .

EXECUTIVE AUTHORITY · GOVERNOR

경기도지사 추미애 — 경기도에서 무엇을 결정할 권한이 있나?

도지사가 "결정했다"는 말에는 세 단계가 섞여 있습니다. 예산은 도지사가 편성해 내고, 도의회가 확정하며, 도(집행부)가 집행합니다.

도지사가 편성·제안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도의회가 심의·확정

예산 심의·확정, 조례 제정·개정, 결산 승인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42조 제2항

도(집행부)가 집행

도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해 확정된 예산을 집행
지방자치법 제114조

취임 이후 기록

  1. 2026-06-03

    제9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당선(득표율 55.04%)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2. 2026-07-01

    제37대 경기도지사 취임 — 도정 원칙 "공정·혁신·포용" 제시

    본인 직접 결정OFFICIAL · 공식 원문
  3. 2026-10-12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통과 — 42조 2,053억원(제1회 추경보다 5,254억원 증액)

    도의회가 요구한 민생 예산 429억원 중 216억원(17개 사업)을 복원하기로 집행부와 합의했고, 재원은 예비비 감액으로 마련했습니다.

    공동 결정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각 기록에 결정 주체(본인 직접·집행부·도의회 의결·공동)를 표시합니다. 재임 3개월 반이라 인사·조직·교통·복지 정책 기록은 아직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STATEMENT · CONTROVERSY

소방 "재정 빨대" 발언 — 원문, 맥락, 반응, 후속 조치

2026-10-1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에 1조 1천억을 잡아먹게 되고요.”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국정감사 회의록·영상 시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방송 보도 인용).

전체 맥락

경기도의 재정 상황(재정 위기)을 두고 질의가 이어지던 중,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 예산 문제는 세원 조정이 아니라 국비 증액 요구로 풀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에 동의하며 나온 답변입니다. 추 지사는 소방사업비와 소방인건비를 합해 1조 7천억원이 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명·사과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재정은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현실을 강조하려던 취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소방직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 (10-17 본인) "말이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사과드리겠다" — 소방관 폄훼 의도는 없었다고 밝힘.

반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2026-10-15): "망언"으로 규정하고 소방관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

소방통합공무원노조(2026-10-15): 성명으로 사과 촉구, 10-15부터 경기도청 앞 1인 시위

한국소방공무원노조(2026-10-16): "소방은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최후의 수호자" 입장, 위원장 "사과를 하긴 해야죠"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2026-10-16): 성명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 예산 삭감에 답하라" —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 예산 전액 감액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대변인 서면브리핑)(2026-10-16):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시간순 기록

발언 → 화재 → 순직을 인과관계로 그리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에 일어난 일을 날짜 순서로만 적습니다. 논란 도중 순직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반발이 확대됐습니다.

  1. 2025-10-19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첫 개최 — 도는 "매년 이어가겠다"고 밝힘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2. 2026-09-08

    도의회 소방재난본부 추경 심사에서 메모리얼데이 사업비 감액 지적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3. 2026-10-12

    제2회 추경 통과 — 216억원(17개 사업) 복원 목록에 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원은 없음

    경기도 설명: 재정 위기 속 미편성 민생 필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감액, 소방차 30대 카퍼레이드·외주 용역비(7천만원) 계획이 과했다, 필요한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충당.

    공동 결정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4. 2026-10-13

    국정감사 "재정 빨대" 발언

    본인 직접 결정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5. 2026-10-15

    소방 노조 사과 요구·1인 시위 시작, 경기도 해명 입장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6. 2026-10-16

    부천 공장 화재(08:38) — 선착대로 투입된 부천소방서 소방관 고립·중상, 다른 소방관 1명 중상

    추 지사는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았고, 일부 소방관이 인사를 피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발언과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같은 기간에 일어난 일을 시간순으로만 적었습니다.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7. 2026-10-16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면 사과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8. 2026-10-17

    김진석 소방장 순직(00:55), 소방위 1계급 추서 — 논란 도중 순직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반발이 확대됨

    소방청: 옥조근정훈장 추서 추진·현충원 안장 지원. 영결식 10-19(부천실내체육관, 경기도청장). 올해 화재 현장 순직 소방관은 4명.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9. 2026-10-17

    추 지사, 빈소 조문 뒤 사과 — "폄훼 의도 없었다"

    본인 직접 결정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성격이 다른 숫자들 — 합치거나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 연봉 · 개인 보수

1억 5,047만원

법정 연봉(2026) LEGAL_SALARY_TABLE · 법정 보수표

경기 소방 인건비(2027 전망) · 조직 전체 인건비

11000억원

약 1조 1천억원 — 국감 발언 수치 POLITICIAN_EXPLANATION · 본인 측 설명

소방 인건비 중 정부 지원 · 국비

800억원

약 800억원 — 10-17 본인 설명 수치 POLITICIAN_EXPLANATION · 본인 측 설명

소방사업비 + 인건비 · 조직 전체 예산

17000억원

약 1조 7천억원 — 국감 발언 수치 POLITICIAN_EXPLANATION · 본인 측 설명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사업비 · 단일 사업

1억원

1억원 전액 감액(제2회 추경)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소방관 개인 급여 · 개인 보수

—

계급·호봉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UNKNOWN · 확인 못 함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나눠 내는지는 경기도 해명의 핵심이지만, 위 비율·금액은 발언과 보도 수치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소방차 예산 삭감" 여부: 확인된 보도는 추모 행사의 소방차 카퍼레이드 계획 비용이며, 소방차·장비 구매 예산을 삭감했다는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 국정감사 회의록 원문·영상 시각: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비 지원 비율(보도 9%)과 경기도 부담액(보도 약 2조원)의 산출 근거 원문.

WHAT WAS RECEIVED · WHAT WAS DONE

받은 것과 한 일을 같이 보기

PUBLIC COMPENSATION · PUBLIC AUTHORITY

확인된 법정 보수 누적6억 4,054만원
금액 미확인 공직 기간약 30년
현 직책 법정 연봉1억 5,047만원
행사한 권한재판 · 입법 6선 · 수사지휘 · 도 예산 편성

JUDICIAL · LEGISLATIVE · EXECUTIVE · POLICY

공개 DB 확인 판결4건
대표발의 법안121건(가결 6 · 대안반영 19)
장관 주요 결정수사지휘 2회 · 총장 징계 청구
도지사 주요 기록제2회 추경 · 소방 발언 논란

AMS는 이 둘을 하나의 가치 점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값을 했는지는 무엇으로 볼까?

재임기간있음 — 공직 타임라인
출석미수집
입법대표발의·결과 있음, 표결 미수집
정책집행장관·도지사 주요 결정 일부
예산도 추경 기록 일부, 법무부 예산 미수집
공약 진행미수집
감사 결과미수집
법원 판결장관 시절 징계 소송 경과 있음
공식 평가미수집
사건 대응소방 발언 논란 기록

사실: "연봉표에 X원" · 계산: "재임기간 기준 X원" · 공개: "재산 X원 신고" · 의견: "값을 했다/못 했다"는 AMS 데이터가 아니라 독자의 판단입니다.

DATA COMPLETENESS

자료 상태와 확인하지 못한 것

공직 경력 HIGH경기도·국회 공식 약력. 판사 시절 법원별 기간만 미확인.
도지사 보수 HIGH법령 별표 원문 확인. 수당은 미확인.
국회의원 보수(제22대) MEDIUM2026년은 공식 지급기준, 2024·2025년은 국회사무처를 인용한 보도.
국회의원 보수(제15~20대) LOW2020년 이전 지급기준 비공개. 2019년만 보도 근사치.
법무부장관 보수 MEDIUM법정 연봉은 보도 인용. 인상분 반납·수당 반영은 미확인.
판사 보수 LOW1980~90년대 법관 봉급표·호봉 미확보 → UNKNOWN.
재산공개 HIGH1996~2004, 2009~2026 총액은 공보·관보 원본 스캔과 연결. 2021~2023 공개분은 색인에 없음.
부동산 세부 MEDIUM2026년 신고 항목만 세부 확인. 과거 연도 건별 내역은 원본 쪽수에서 직접 확인 필요.
판사 시절 판결 LOW공개 DB에서 재판부 이름이 확인된 4건뿐. 전체 재판 기록 아님.
입법(대표발의) MEDIUM의안정보시스템 목록. 15·16대는 시스템 간 건수 차이. 공동발의·표결·출석은 미수집.
법무부장관 결정 MEDIUM주요 지휘·징계 경과는 보도와 판결 경과로 확인. 법무부 보도자료 원문 대조는 일부만.
경기도지사 정책 MEDIUM재임 3개월 반. 추경·소방 사안 위주.
정치자금 LOW선관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개자료 미수집(UNKNOWN).

확인하지 못해서 UNKNOWN으로 둔 항목

  • 판사 시절(1985~1995) 보수 — 법관 봉급표·호봉·법원별 근무 기간
  • 제15·16·18·19대 및 제20대(2016~2018) 국회의원 연간 세비 공식 지급기준
  • 법무부장관 겸직 기간(2020-01-02~05-29) 국회의원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지급 여부
  • 2020·2021년 장관 보수 인상분 반납이 실제 지급액에 반영된 방식
  • 법제사법위원장 재임 중 직책 관련 추가 지급 여부
  • 경기도지사 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과 실제 지급 총액
  • 정당 대표 시절 정당이 지급한 보수·활동비
  • 본인이 실제 납부한 세금(공개 자료 없음 — 보수 × 세율로 계산하지 않음)
  • 2021~2023년 재산공개 신고분(장관 퇴임 신고 포함)
  • 재산공개 원본 스캔 링크(DocumentCloud)는 자동 확인이 차단돼 사람이 브라우저로 열어 대조해야 함 — 금액은 뉴스타파 색인 기준
  • 과거 연도 부동산 건별 내역과 매입가(매각차익 계산 불가)
  • 광진구 아파트의 명의(본인/가족)와 취득 시점
  • 여의도 오피스텔 취득 시점·취득가
  • 판결 4건의 상급심 결과, 공개 DB에 없는 판사 시절 판결 전체
  • 국회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주요 표결 기록, 공동발의 법안
  • 선관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 "재정 빨대" 발언의 국정감사 회의록 원문·영상 시각
  • "소방차 예산 삭감" 여부(공식 자료 미확인)
  • 경기도 소방 인건비·국비 비율의 산출 근거 원문
  • 물가 반영(현재가치) 환산 — 통계청 CPI 연결 전

최종 확인 2026-10-17 · 버전 1.0.0 · 정정 요청이 들어오면 이 칸과 HANDOFF에 날짜·내용을 남깁니다. 현재 정정 이력 없음. 정치 사실은 바뀔 수 있으므로 원문 링크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과거 보수를 지금 돈으로 바꿔 보고 싶다면 가격탐정의 가격 구조를, 세금이 어디로 쓰였는지는 5개국 정부예산 비교과 세금탐정을 함께 보세요.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나눠 보는 방법은 사기수법 해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CITIZEN PARTICIPATION

시민 의견과 공직 기록 제보

강한 비판도 그대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은 자유게시판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산서·공문·기사·문서번호)는 제보센터에 남겨 주세요. AMS는 제보 가운데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식 기록과 대조해 위의 분석에 반영합니다.

시민들이 주목한 의견과 질문

많이 공감받은 의견 AMS 참여자 공감 수 기준 · 최근 90일. 공감 수는 의견의 진실성이나 국민 전체의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불러오는 중…

조사 가치가 높은 질문 공식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출발점은 관련 영상 댓글에서 반복된 질문이며 전체 여론이 아닙니다.

  • 공직 생활 동안 받은 법정 보수는 모두 얼마인가?조사 결과 공개

    확인된 기간(약 4.3년)만 계산해 공개했습니다. 판사·제15~19대 국회의원 기간은 공식 보수 기준을 찾지 못해 UNKNOWN입니다.

    필요한 공식 자료: 1985~1995 법관 봉급표 · 2020년 이전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

    관련 자료 보기
  • 소방관에게 쓰이는 예산과 선출직 공직자에게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다른가?자료 수집 중

    도지사 연봉(개인 보수)과 경기 소방 인건비(조직 전체, 발언 수치)는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성격의 숫자로 비교하려면 원문 예산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공식 자료: 경기도 본예산·추경 예산서(소방재난본부) · 소방공무원 봉급표 · 국회의원·도의원 의정비 기준

    관련 자료 보기
  •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예산 감액은 확정됐고, 누가 승인했나?검증 중

    보도 기준으로 도가 제2회 추경안에서 1억원을 감액했고, 도의회가 통과시킨 추경의 복원 목록에 없었습니다. 예산서 원문 대조 전입니다.

    필요한 공식 자료: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서 · 도의회 예결위 심사 회의록

    관련 자료 보기

중요 자료 제보 "검증할 자료가 있다"는 뜻이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증 상태를 함께 표시합니다.

0/2000 · 로그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기기에서 쓴 글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된 삭제 키로 직접 지울 수 있습니다. 원본 IP는 저장하지 않고, 도배 방지용 해시만 남깁니다.

0개 의견

    첫 의견을 남겨 주세요.

    QUESTIONS

    자주 찾는 질문

    추미애 경기도지사 연봉은 얼마인가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2026-06-23 개정)상 도지사 연봉은 150,467,000원입니다. 12로 나누면 월 약 12,538,917원이지만 세전 법정 연봉이며, 수당과 실제 지급액은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재산은 얼마인가요?

    2026-09-29 관보 공개(2026-07-01 기준) 신고 순재산은 36억 9,760만원입니다. 예금 24억 6,505만원, 건물 10억 5,247만원, 채권 2억원, 채무 2,000만원이며, 가족 명의 예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미애 아파트·부동산은 무엇인가요?

    2026년 도지사 신고 기준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본인 소유, 신고가액 3억247만원)과 경기 하남 아파트 전세권(7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아파트는 후보 측 설명으로 2025년 초 23억6,500만원에 매각됐습니다(직전 신고가액 14억7,500만원). 취득가가 공개되지 않아 매각차익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판사 시절 판결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 중 판결문 재판부에 이름이 확인된 것은 4건(1986~1988년 춘천지방법원, 배석판사)입니다. 온라인 공개 판례는 전체 재판 기록이 아닙니다.

    추미애 국회의원 세비는 얼마였나요?

    2026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연액은 160,925,680원입니다(수당·상여 +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2020년 이전 지급기준은 공개되지 않아 제15~20대 세비 대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봉은 얼마였나요?

    2020년 공무원보수규정의 장관 연봉은 1억3,164만원으로 보도됐습니다(2021년 1억3,718만9천원). 2020년 5월까지는 국회의원을 겸했는데, 당시 법은 두 보수 중 많은 쪽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직자가 받은 보수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행사한 권한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값어치를 했는지는 이 기록을 본 시민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