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DETECTIVE · CHOO MI-AE 秋美愛
판사 시절부터 국회의원·법무부장관·경기도지사까지 보수·재산·부동산·판결·입법·정책결정을 공식자료로 추적합니다.
정치인에게 들어간 공적 비용과 정치인이 행사한 공적 권한을 같은 시간축에서 봅니다. AMS는 지지나 반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보수와 권한에 걸맞은 역할을 했는지는 기록을 본 독자가 판단합니다.
공직 경력(겹친 기간 1회)
약 33년
CALCULATED · 계산값
법령 기준 누적 공직보수(확인된 기간만)
6억 4,054만원
금액 미확인 공직 약 30년 별도 CALCULATED · 계산값
최신 신고재산(2026-09-29)
36억 9,760만원
가족 명의 포함 PUBLIC_DISCLOSURE · 재산공개 신고
확인된 부동산 기록
4건
소유 1 · 전세권 2 · 매각 1
공개 DB 확인 판결
4건
판결문 재판부에서 이름 확인
국회의원
6선
제15·16·18·19·20·22대
PUBLIC CAREER
판사
1985 ~ 1995춘천·인천·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권한: 배석·단독 재판
연도만 공식 약력에 있습니다. 법원별 근무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개 판결문으로 1986~1988년 춘천지법 근무가 확인됩니다.
OFFICIAL · 공식 원문제15대 국회의원
1996-05-30 ~ 2000-05-29서울 광진구을 · 새정치국민회의
권한: 법률안 발의·표결 · 예산안 심의 · 국정감사
임기 날짜는 국회의원 임기(4년) 기준입니다.
OFFICIAL · 공식 원문제16대 국회의원
2000-05-30 ~ 2004-05-29서울 광진구을 · 새천년민주당
권한: 법률안 발의·표결 · 예산안 심의 · 국정감사
OFFICIAL · 공식 원문제18대 국회의원
2008-05-30 ~ 2012-05-29서울 광진구을 · 통합민주당(당선 당시)
권한: 법률안 발의·표결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2008)
OFFICIAL · 공식 원문제19대 국회의원
2012-05-30 ~ 2016-05-29서울 광진구을 · 민주통합당(당선 당시)
권한: 법률안 발의·표결 · 예산안 심의
OFFICIAL · 공식 원문제20대 국회의원
2016-05-30 ~ 2020-05-29서울 광진구을 · 더불어민주당
권한: 법률안 발의·표결
OFFICIAL · 공식 원문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08-27 ~ 2018-08-25더불어민주당(정당 — 정부 공직 아님) — 정부 공직이 아니어서 개인 공직보수 계산에서 뺍니다.
권한: 당무 총괄 · 공천·선거 지휘(당헌에 따름)
2016-08-27 전당대회 54.03%로 선출. 2018-08-25 후임 대표(이해찬) 선출.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제67대 법무부장관
2020-01-02 ~ 2021-01-27법무부
권한: 검찰사무 일반 지휘·감독 ·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 · 검찰총장 징계 청구 · 검사 인사 제청
2020-01-02 임명, 01-03 취임식, 2021-01-27 이임식. 2020-05-29까지 국회의원 겸직.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제22대 국회의원
2024-05-30 ~ 2026-04-29경기 하남시갑 · 더불어민주당
권한: 법률안 발의·표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2025-08~2026-03-23)
경기도지사 출마로 2026-04-29 의원직 사퇴(보도).
OFFICIAL · 공식 원문제37대 경기도지사
2026-07-01 ~ 현재경기도
권한: 예산안 편성·제출 · 도정 사무 총괄 · 소속 공무원 인사
2026-06-03 지방선거 당선(55.04%).
OFFICIAL · 공식 원문PUBLIC COMPENSATION
공직 보수는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
실제 지급 내역으로 공개된 금액: 없음(UNKNOWN)
법정 보수표·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640,540,192원 — 약 4.3년치(세전, 명목)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공직 기간: 약 29.6년(판사 시절, 제15~19대·제20대 초반 국회의원)
제외: 수당 일부·업무추진비·보좌진 인건비·사무실 운영비·정당 지원금. 실제로 낸 세금은 공개 자료가 없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판사
금액 미확인UNKNOWN · 확인 못 함 계산 근거 보기
제15대 국회의원
금액 미확인UNKNOWN · 확인 못 함 계산 근거 보기
제16대 국회의원
금액 미확인UNKNOWN · 확인 못 함 계산 근거 보기
제18대 국회의원
금액 미확인UNKNOWN · 확인 못 함 계산 근거 보기
제19대 국회의원
금액 미확인UNKNOWN · 확인 못 함 계산 근거 보기
제20대 국회의원
금액 미확인UNKNOWN · 확인 못 함 계산 근거 보기
제20대 국회의원
151,800,000원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제20대 국회의원
414,754원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법무부장관
131,280,328원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법무부장관
10,148,227원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제22대 국회의원
92,596,721원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제22대 국회의원
156,900,000원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제22대 국회의원
52,466,181원LEGAL_SALARY_TABLE · 법정 보수표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경기도지사
44,933,981원LEGAL_SALARY_TABLE · 법정 보수표 → CALCULATED · 계산값 계산 근거 보기
PERSONAL COMPENSATION
본인에게 지급되는 연봉·수당. 이 페이지의 누적 보수는 이것만 셉니다.
PUBLIC OFFICE OPERATING COST
보좌진 인건비, 의원실·집무실 운영비, 업무추진비, 차량. 직책 운영에 드는 기관 비용으로 개인 소득이 아닙니다. 금액 미수집.
CONTROLLED PUBLIC BUDGET
장관·도지사가 편성·집행에 관여하는 기관 예산(예: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경 42조 2,053억원). 권한의 크기이지 개인 보수가 아닙니다.
DECLARED ASSETS
| 공개일 | 직위 | 순재산 | 건물 | 예금 | 채무 | 직전 대비 | 범위·원본 |
|---|---|---|---|---|---|---|---|
| 2026-09-29 | 경기도지사(신규 선출직, 2026-07-01 기준) | 36억 9,760만원 | 10억 5,247만원 | 24억 6,505만원 | 2,000만원 | +3억 8,316만원 | 가족 포함 |
| 2026-07-07 | 전 국회의원(퇴직 신고) | 33억 1,444만원 | 10억 6,247만원 | 19억 2,791만원 | 2,000만원 | +4억 9,051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26-03-26 | 국회의원 | 28억 2,393만원 | 10억 3,507만원 | 14억 5,936만원 | 2,000만원 | +11억 3,690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25-03-27 | 국회의원 | 16억 8,703만원 | 25억 4,888만원 | 3억 6,695만원 | 12억 5,200만원 | −2억 2,971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24-08-29 | 국회의원(제22대 신규) | 19억 1,674만원 | 18억 1,500만원 | 1억 4,893만원 | 7,000만원 | +3억 5,228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20-03-26 | 국회의원(법무부장관 겸직 중) | 15억 6,446만원 | 13억 9,907만원 | 2억 2,142만원 | 3억 6,081만원 | +9,994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19-03-28 | 국회의원 | 14억 6,452만원 | 12억 3,200만원 | 2억 4,413만원 | 3억 5,073만원 | +7,207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18-03-29 | 국회의원 | 13억 9,245만원 | 11억 7,665만원 | 2억 3,573만원 | 3억 2,957만원 | +2억 8,206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17-03-23 | 국회의원 | 11억 1,039만원 | 11억 4,264만원 | 1억 4,129만원 | 4억 298만원 | −1억 4,629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16-03-25 | 국회의원 | 12억 5,668만원 | 11억 111만원 | 2억 1,892만원 | 4억 811만원 | −1억 2,624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15-03-26 |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 13억 8,292만원 | 14억 6,482만원 | 4억 8,640만원 | 6억 6,626만원 | +8,009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14-03-28 | 국회의원 | 13억 283만원 | 14억 5,789만원 | 3억 2,543만원 | 6억 455만원 | −1억 1,595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13-03-29 | 국회의원 | 14억 1,878만원 | 15억 3,154만원 | 3억 9,624만원 | 6억 9,887만원 | +4,012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12-03-23 | 국회의원 | 13억 7,866만원 | 16억 4,757만원 | 2억 8,969만원 | 6억 5,086만원 | +1,099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11-03-25 | 국회의원 | 13억 6,767만원 | 16억 8,457만원 | 3억 4,993만원 | 7억 2,515만원 | +2억 5,735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10-04-02 | 국회의원(민주당) | 11억 1,032만원 | 16억 2,189만원 | 1억 8,187만원 | 7억 5,347만원 | −1억 7,093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09-03-27 | 국회의원(민주당) | 12억 8,125만원 | 16억 7,300만원 | 1억 9,620만원 | 6억 5,483만원 | +4억 3,707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04-07-28 | 전 국회의원(퇴직 신고) | 8억 4,418만원 | — | — | — | +9,446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04-02-28 |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 7억 4,972만원 | — | — | — | −768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03-02-28 |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 7억 5,740만원 | — | — | — | +8,478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02-02-28 |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 6억 7,262만원 | — | — | — | −284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01-02-28 |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 6억 7,546만원 | — | — | — | +4,642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2000-02-28 |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 6억 2,904만원 | — | — | — | −2,622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1999-02-27 |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 6억 5,526만원 | — | — | — | +1억 6,531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1998-02-28 |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 4억 8,995만원 | — | — | — | +370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1997-02-28 |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 4억 8,625만원 | — | — | — | −1억 2,533만원 | 범위 원문 확인 |
| 1996-07-27 |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 6억 1,158만원 | — | — | — | — | 범위 원문 확인 |
2026-03-26 신고
+11억 3,690만원ASSET_SALE — 후보 측 설명: 2024년 총선 뒤 서울 광진구 아파트 매각을 추진해 2025년 초 매각(직전 신고가액 14억7,500만원, 매각가 23억6,500만원).
POLITICIAN_EXPLANATION · 본인 측 설명2026-07-07 신고
+4억 9,051만원UNKNOWN — 증가분 대부분은 예금 항목. 공개된 변동 사유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UNKNOWN · 확인 못 함2026-09-29 신고
+3억 8,316만원UNKNOWN — 예금 19억2,791만원 → 24억6,505만원. 보도에 증권계좌 예금(21억6,941만원)이 명시됐지만 변동 사유 설명은 없습니다.
UNKNOWN · 확인 못 함두 선의 차이를 "기타 소득"이나 "투자 수익"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재산은 매매, 가족 재산, 투자, 채무, 신고가액 평가 변동의 영향을 받고, 누적 보수 선은 금액을 확인한 기간만 더한 값(판사·제15~19대 국회의원 기간 제외)입니다. 생활비·세금도 빠져 있습니다.
REAL ESTATE
공개된 재산이라도 동·호수·단지명 같은 세부 위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서울 광진구 아파트
SOLD소유 · 명의: 본인 여부 원문 확인 필요
2025년 정기 신고 가액 — 14억 7,500만원 DECLARED_VALUE
매각(후보 측 설명: 2025년 초) — 23억 6,500만원 TRANSACTION_PRICE
2026년 정기 신고에서 종전가액 기준 14억7,500만원 감소로 반영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OWNED소유 · 명의: 본인
도지사 신규 신고(2026-07-01 기준) 가액 — 3억 247만원 DECLARED_VALUE
경기 하남 아파트 전세권
LEASE_RIGHT전세(임차)권 · 명의: 본인
전세(임차)권 신고 가액 — 7억 5,000만원 DECLARED_VALUE
경기 하남 사무실 전세권
UNKNOWN전세(임차)권 · 명의: 본인
2026년 정기 신고에 전세권으로 포함(보도)
도지사 신규 신고에서 0원(면적 감소로 표기) — 전세 종료로 보이나 원문 사유 미확인 — 0만원 DECLARED_VALUE
JUDICIAL RECORD
공식 약력: 1985년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1985~1995년 춘천·인천·전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판사 . 법원별 근무 기간은 공식 약력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고, 공개 판결문으로 1986~1988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 근무가 확인됩니다.
온라인 공개 판례는 전체 재판 기록이 아닙니다. 아래는 "공개 DB에서 확인된 판결"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전문검색에서 "추미애"로 7건이 나왔고, 판결문 말미 재판부에 이름이 있는 4건만 판사 추미애 판결로 분류했습니다. 대법원 선거무효 판결(2017수92)과 국세 사건(2017다291555)은 본문에 이름이 언급될 뿐이라 제외했습니다. 온라인 공개 판례는 전체 재판 기록이 아니며, 1980~1990년대 판결은 대부분 공개 DB에 없습니다.
| 선고일 | 법원 | 사건 | 종류 | 역할 | 쟁점·결론 |
|---|---|---|---|---|---|
| 1986-07-25 |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 86가합4(본소), 86가합5(반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 민사 | 배석판사판결문에서 이름 확인 | 쟁점 조건부 반소의 허용 여부 /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 판단 원고의 제1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제2피고가 제기한 반소는 조건부 소송이자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한 형태로 허용될 수 없다. 주문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인용, 피고 2·3에 대한 청구 기각, 피고 3의 반소 각하. 재판부 원문: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추미애 · 상급심: 항소(판결문 표기). 항소심 결과 미확인. 판결문 원문 |
| 1986-08-22 |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 84가합16납세의무존재확인청구사건 | 민사 | 배석판사판결문에서 이름 확인 | 쟁점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관할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납세의무존재확인 소의 이익 판단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을 가진다. 부과처분이 취소돼도 납세고지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남으므로 국가가 시효중단을 위해 납세의무존재확인의 소를 낼 이익이 없다. 주문 소 각하(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동탄광주식회사). 재판부 원문: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추미애 · 상급심: 확정(판결문 표기). 판결문 원문 |
| 1987-10-15 | 춘천지방법원(항소심) | 87노124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 형사 | 배석판사판결문에서 이름 확인 | 쟁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의미 / 경합범을 따로 기소한 경우 앞선 범죄의 집행유예 가부 판단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경료한 후"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뜻한다. 경합범 관계의 수죄가 전후로 기소돼 뒤의 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앞의 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주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원문: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추미애 · 상급심: 상고(판결문 표기). 상고심 결과 미확인. 판결문 원문 |
| 1988-01-28 |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심) | 87노61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 형사 | 배석판사판결문에서 이름 확인 |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죄에도 적용되는지 판단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처벌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라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다. 주문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 유죄(형량은 원문 참조). 재판부 원문: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추미애 · 상급심: 상고(판결문 표기). 상고심 결과 미확인. 판결문 원문 |
LEGISLATIVE RECORD
| 국회 | 임기 | 선거구·당적 | 대표발의 | 가결 | 대안반영 | 임기만료 | 계류·기타 |
|---|---|---|---|---|---|---|---|
| 제15대 | 1996-05-30 ~ 2000-05-29 | 서울 광진구을 · 새정치국민회의 | 5 | 2 | 2 | 1 | 0 |
| 제16대 | 2000-05-30 ~ 2004-05-29 | 서울 광진구을 · 새천년민주당 | 6 (API 9) | 0 | 1 | 5 | 0 |
| 제18대 | 2008-05-30 ~ 2012-05-29 | 서울 광진구을 · 통합민주당(당선 당시) | 27 | 1 | 5 | 21 | 0 |
| 제19대 | 2012-05-30 ~ 2016-05-29 | 서울 광진구을 · 민주통합당(당선 당시) | 30 | 1 | 4 | 24 | 1 |
| 제20대 | 2016-05-30 ~ 2020-05-29 | 서울 광진구을 · 더불어민주당 | 24 | 0 | 0 | 24 | 0 |
| 제22대 | 2024-05-30 ~ 2026-04-29 | 경기 하남시갑 · 더불어민주당 | 29 | 2 | 7 | 0 | 20 |
발의 건수의 함정 — 법안 숫자만으로 성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표발의 법안이 그대로 가결되지 않아도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흡수(대안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도 많습니다. 위원장·당대표처럼 법안 발의보다 의사 진행·협상이 주된 역할인 시기도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출(제22대)
법사위원장 사임 — "마지막 소임인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통과"라고 밝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은 2026-03-24 공포, 10-02 시행(검찰청 폐지). 이 법들이 대표발의 목록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21건 표시
| 대 | 발의일 | 법안 | 결과 | 처리일 |
|---|---|---|---|---|
| 제15대 | 1997-07-12 | 경찰관직무집행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0618 · 추미애의원 외 22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1999-04-26 |
| 제15대 | 1998-09-0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1165 · 추미애의원 외 23인 | 임기만료 폐기 | 2000-05-29 |
| 제15대 | 1998-12-10 |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1576 · 추미애의원 외 52인 | 가결 | 1999-04-26 |
| 제15대 | 1999-11-05 | 결함제조물책임법안의안번호 152235 · 추미애의원등 15인 외 91인 | 가결 | 1999-12-16 |
| 제15대 | 1999-12-02 | 제주4.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 152438 · 추미애의원등 15인 외 89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1999-12-16 |
| 제16대 | 2001-10-17 |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안번호 161031 · 추미애의원등 6인 외 30인 | 임기만료 폐기 | 2001-10-17 |
| 제16대 | 2001-11-06 |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1106 · 추미애의원 외 36인 | 임기만료 폐기 | 2004-05-29 |
| 제16대 | 2001-11-13 | 온천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1146 · 추미애의원등 9인 외 26인 | 임기만료 폐기 | 2001-11-13 |
| 제16대 | 2001-11-13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1144 · 추미애의원등 2인 외 19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01-11-13 |
| 제16대 | 2001-11-23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1207 · 추미애의원 외 25인 | 임기만료 폐기 | 2004-05-29 |
| 제16대 | 2001-11-26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1217 · 추미애의원등 3인 외 21인 | 임기만료 폐기 | 2001-11-26 |
| 제18대 | 2009-02-04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20 · 추미애의원등 21인 | 임기만료 폐기 | 2009-02-04 |
| 제18대 | 2009-02-04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19 · 추미애의원등 21인 | 임기만료 폐기 | 2009-02-04 |
| 제18대 | 2009-02-04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16 · 추미애의원등 20인 | 임기만료 폐기 | 2009-02-04 |
| 제18대 | 2009-02-04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15 · 추미애의원등 21인 | 임기만료 폐기 | 2009-02-04 |
| 제18대 | 2009-02-0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14 · 추미애의원등 21인 | 임기만료 폐기 | 2009-02-04 |
| 제18대 | 2009-02-04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13 · 추미애의원등 25인 | 임기만료 폐기 | 2009-02-04 |
| 제18대 | 2009-02-24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912 · 추미애의원등 16인 | 가결 | 2009-02-24 |
| 제18대 | 2009-12-29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210 · 추미애의원등 14인 | 임기만료 폐기 | 2009-12-29 |
| 제18대 | 2009-12-29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206 · 추미애의원등 16인 | 임기만료 폐기 | 2009-12-29 |
| 제18대 | 2009-12-2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203 · 추미애의원등 15인 | 임기만료 폐기 | 2009-12-29 |
| 제18대 | 2010-04-16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8188 · 추미애의원등 11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10-04-16 |
| 제18대 | 2010-12-31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42 · 추미애의원등 14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10-12-31 |
| 제18대 | 2010-12-3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41 · 추미애의원등 15인 | 임기만료 폐기 | 2010-12-31 |
| 제18대 | 2010-12-31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40 · 추미애의원등 15인 | 임기만료 폐기 | 2010-12-31 |
| 제18대 | 2010-12-3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8 · 추미애의원등 16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10-12-31 |
| 제18대 | 2010-12-31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7 · 추미애의원등 13인 | 임기만료 폐기 | 2010-12-31 |
| 제18대 | 2010-12-3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6 · 추미애의원등 15인 | 임기만료 폐기 | 2010-12-31 |
| 제18대 | 2010-12-3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5 · 추미애의원등 15인 | 임기만료 폐기 | 2010-12-31 |
| 제18대 | 2010-12-31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4 · 추미애의원등 16인 | 임기만료 폐기 | 2010-12-31 |
| 제18대 | 2010-12-31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3 · 추미애의원등 15인 | 임기만료 폐기 | 2010-12-31 |
| 제18대 | 2010-12-31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2 · 추미애의원등 12인 | 임기만료 폐기 | 2010-12-31 |
| 제18대 | 2010-12-31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31 · 추미애의원등 14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10-12-31 |
| 제18대 | 2011-07-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673 · 추미애의원등 11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11-07-20 |
| 제18대 | 2012-01-25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4564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2-01-25 |
| 제18대 | 2012-01-2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4562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2-01-25 |
| 제18대 | 2012-01-25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4561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2-01-25 |
| 제18대 | 2012-01-2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4560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2-01-25 |
| 제19대 | 2012-12-3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181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2-12-31 |
| 제19대 | 2012-12-31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180 · 추미애의원 등 11인 | 가결 | 2012-12-31 |
| 제19대 | 2012-12-31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179 · 추미애의원 등 11인 | 임기만료 폐기 | 2012-12-31 |
| 제19대 | 2013-05-09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10 · 추미애의원 등 12인 | 임기만료 폐기 | 2013-05-09 |
| 제19대 | 2013-05-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09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3-05-09 |
| 제19대 | 2013-05-0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08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3-05-09 |
| 제19대 | 2013-05-0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07 · 추미애의원 등 13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13-05-09 |
| 제19대 | 2013-05-13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46 · 추미애의원 등 11인 | 임기만료 폐기 | 2013-05-13 |
| 제19대 | 2013-05-1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45 · 추미애의원 등 11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13-05-13 |
| 제19대 | 2013-05-13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44 · 추미애의원 등 12인 | 임기만료 폐기 | 2013-05-13 |
| 제19대 | 2013-05-16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98 · 추미애의원 등 12인 | 임기만료 폐기 | 2013-05-16 |
| 제19대 | 2013-11-2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8040 · 추미애의원 등 13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13-11-25 |
| 제19대 | 2013-12-1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8656 · 추미애의원 등 11인 | 폐기·부결 | 2013-12-19 |
| 제19대 | 2014-01-15 | 경제민주화기본법안의안번호 1909072 · 추미애의원 등 104인 | 임기만료 폐기 | 2014-01-15 |
| 제19대 | 2014-11-2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2588 · 추미애의원 등 24인 | 임기만료 폐기 | 2014-11-20 |
| 제19대 | 2015-01-20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747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5-01-20 |
| 제19대 | 2015-01-20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746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5-01-20 |
| 제19대 | 2015-01-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745 · 추미애의원 등 10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15-01-20 |
| 제19대 | 2015-01-20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744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5-01-20 |
| 제19대 | 2015-01-20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743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5-01-20 |
| 제19대 | 2015-01-20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742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5-01-20 |
| 제19대 | 2015-01-20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741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5-01-20 |
| 제19대 | 2015-10-2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287 · 추미애의원 등 13인 | 임기만료 폐기 | 2015-10-20 |
| 제19대 | 2015-10-21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297 · 추미애의원 등 13인 | 임기만료 폐기 | 2015-10-21 |
| 제19대 | 2015-11-03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577 · 추미애의원 등 11인 | 임기만료 폐기 | 2015-11-03 |
| 제19대 | 2015-11-0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575 · 추미애의원 등 11인 | 임기만료 폐기 | 2015-11-03 |
| 제19대 | 2015-11-03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573 · 추미애의원 등 12인 | 임기만료 폐기 | 2015-11-03 |
| 제19대 | 2015-11-03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572 · 추미애의원 등 12인 | 임기만료 폐기 | 2015-11-03 |
| 제19대 | 2015-11-0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570 · 추미애의원 등 12인 | 임기만료 폐기 | 2015-11-03 |
| 제19대 | 2015-11-03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569 · 추미애의원 등 12인 | 임기만료 폐기 | 2015-11-03 |
| 제20대 | 2016-07-1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887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6-07-14 |
| 제20대 | 2016-07-14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886 · 추미애의원 등 11인 | 임기만료 폐기 | 2016-07-14 |
| 제20대 | 2016-07-14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884 · 추미애의원 등 11인 | 임기만료 폐기 | 2016-07-14 |
| 제20대 | 2017-07-05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788 · 추미애의원 등 11인 | 임기만료 폐기 | 2017-07-05 |
| 제20대 | 2017-07-05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787 · 추미애의원 등 15인 | 임기만료 폐기 | 2017-07-05 |
| 제20대 | 2017-07-05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786 · 추미애의원 등 13인 | 임기만료 폐기 | 2017-07-05 |
| 제20대 | 2017-07-05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785 · 추미애의원 등 16인 | 임기만료 폐기 | 2017-07-05 |
| 제20대 | 2017-08-22 |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8632 · 추미애의원 등 14인 | 임기만료 폐기 | 2017-08-22 |
| 제20대 | 2018-01-1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1452 · 추미애의원 등 91인 | 임기만료 폐기 | 2018-01-18 |
| 제20대 | 2018-01-18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1451 · 추미애의원 등 89인 | 임기만료 폐기 | 2018-01-18 |
| 제20대 | 2018-01-1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1449 · 추미애의원 등 91인 | 임기만료 폐기 | 2018-01-18 |
| 제20대 | 2018-01-18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1448 · 추미애의원 등 91인 | 임기만료 폐기 | 2018-01-18 |
| 제20대 | 2018-01-18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1442 · 추미애의원 등 91인 | 임기만료 폐기 | 2018-01-18 |
| 제20대 | 2018-08-1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4853 · 추미애의원 등 11인 | 임기만료 폐기 | 2018-08-13 |
| 제20대 | 2018-12-1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7524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8-12-12 |
| 제20대 | 2018-12-12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7519 · 추미애의원 등 11인 | 임기만료 폐기 | 2018-12-12 |
| 제20대 | 2019-07-05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21343 · 추미애의원 등 12인 | 임기만료 폐기 | 2019-07-05 |
| 제20대 | 2019-08-16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1993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9-08-16 |
| 제20대 | 2019-09-2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2673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 폐기 | 2019-09-25 |
| 제20대 | 2019-10-3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3484 · 추미애의원 등 19인 | 임기만료 폐기 | 2019-10-31 |
| 제20대 | 2019-10-3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3459 · 추미애의원 등 13인 | 임기만료 폐기 | 2019-10-31 |
| 제20대 | 2019-10-31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3455 · 추미애의원 등 12인 | 임기만료 폐기 | 2019-10-31 |
| 제20대 | 2019-10-31 | 평화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023448 · 추미애의원 등 12인 | 임기만료 폐기 | 2019-10-31 |
| 제20대 | 2019-10-31 |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23446 · 추미애의원 등 15인 | 임기만료 폐기 | 2019-10-31 |
| 제22대 | 2024-09-03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1 · 추미애의원 등 32인 | 계류 | 2024-09-03 |
| 제22대 | 2024-09-03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0 · 추미애의원 등 32인 | 계류 | 2024-09-03 |
| 제22대 | 2024-09-0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54 · 추미애의원 등 12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24-09-04 |
| 제22대 | 2024-09-0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2 · 추미애의원 등 12인 | 계류 | 2024-09-05 |
| 제22대 | 2024-09-3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1 · 추미애의원 등 10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24-09-30 |
| 제22대 | 2024-10-17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4 · 추미애의원 등 54인 | 계류 | 2024-10-17 |
| 제22대 | 2024-10-28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5 · 추미애의원 등 10인 | 계류 | 2024-10-28 |
| 제22대 | 2024-10-2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6 · 추미애의원 등 10인 | 계류 | 2024-10-28 |
| 제22대 | 2024-10-2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2 · 추미애의원 등 11인 | 계류 | 2024-10-28 |
| 제22대 | 2024-10-28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6 · 추미애의원 등 11인 | 계류 | 2024-10-28 |
| 제22대 | 2024-10-2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89 · 추미애의원 등 11인 | 계류 | 2024-10-29 |
| 제22대 | 2024-10-30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034 · 추미애의원 등 17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24-10-30 |
| 제22대 | 2024-11-06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3 · 추미애의원 등 11인 | 계류 | 2024-11-06 |
| 제22대 | 2024-11-14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1 · 추미애의원 등 26인 | 가결 | 2024-11-14 |
| 제22대 | 2024-12-2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7 · 추미애의원 등 10인 | 계류 | 2024-12-20 |
| 제22대 | 2024-12-20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7 · 추미애의원 등 12인 | 계류 | 2024-12-20 |
| 제22대 | 2024-12-20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5 · 추미애의원 등 15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24-12-20 |
| 제22대 | 2025-01-16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71 · 추미애의원 등 15인 | 계류 | 2025-01-16 |
| 제22대 | 2025-01-16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9 · 추미애의원 등 15인 | 계류 | 2025-01-16 |
| 제22대 | 2025-01-2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4 · 추미애의원 등 12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25-01-24 |
| 제22대 | 2025-04-25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21 · 추미애의원 등 14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25-04-25 |
| 제22대 | 2025-04-25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20 · 추미애의원 등 13인 | 대안반영(위원회 대안에 흡수) | 2025-04-25 |
| 제22대 | 2025-12-01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4 · 추미애의원 등 13인 | 계류 | 2025-12-01 |
| 제22대 | 2025-12-23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3 · 추미애의원 등 12인 | 가결 | 2025-12-23 |
| 제22대 | 2026-01-19 |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2216162 · 추미애의원 등 16인 | 계류 | 2026-01-19 |
| 제22대 | 2026-01-19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1 · 추미애의원 등 16인 | 계류 | 2026-01-19 |
| 제22대 | 2026-01-1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0 · 추미애의원 등 16인 | 계류 | 2026-01-19 |
| 제22대 | 2026-04-02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1 · 추미애의원 등 11인 | 계류 | 2026-04-02 |
| 제22대 | 2026-04-17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6 · 추미애의원 등 11인 | 계류 | 2026-04-17 |
정당 직책은 정부 공직과 분리합니다. 정당이 대표에게 지급한 보수·활동비는 공개 자료가 없어 UNKNOWN입니다. 2016년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54.03%로 선출됐고 , 재임 중 제19대 대통령선거(2017)와 제7회 지방선거(2018)가 치러졌으며, 2018년 8월 25일 후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 공천·당내 결정의 세부 기록은 아직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EXECUTIVE AUTHORITY · MINISTER OF JUSTICE
재임 2020-01-02 ~ 2021-01-27(약 13개월). 2020년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을 겸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수사지휘권)
직접 권한근거: 당시 검찰청법 제8조(2026-10-02 검찰청 폐지로 효력 상실)
검사 일반 지휘·감독, 검찰총장 징계 청구
감독 권한근거: 당시 검찰청법 제8조, 검사징계법 제7조 제3항
검사 인사안 제청(임명은 대통령)
인사 권한근거: 근거 조문 원문 재확인 필요
법률안·시행령안 마련(국회 의결·국무회의 거침)
제안·제출근거: 헌법·정부조직법 일반
개별 사건 수사 실무, 법원 판단, 징계의 최종 재가(대통령)
직접 통제 아님근거: 사실관계(아래 기록)
법무부장관 임명(01-03 취임식)
1차 수사지휘권 발동 — "검언유착" 의혹(채널A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
보도는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 두 번째 발동으로 전했습니다.
2차 수사지휘권 발동 — 라임 로비 의혹·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서 총장 지휘 배제
대검은 지휘를 수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
법원, 직무정지 집행정지 인용 ·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 "부적정" 의견
검사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의결 → 장관 제청 → 대통령 재가 · 같은 날 장관 사의 표명
법원, 정직 처분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 정지)
이임
(퇴임 뒤) 정직 처분 취소소송 1심 — 서울행정법원 청구 기각(징계 유지)
(퇴임 뒤) 항소심 — 서울고법, 절차상 위법으로 징계 처분 취소
(퇴임 뒤) 법무부 상고 포기 — 징계 취소 확정 수순
CRITICISM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검찰 내부·야당 등).
RESPONSE
장관 측은 수사지휘가 법이 정한 권한 행사이며, 총장 지휘 배제가 사건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OFFICIAL RECORD
징계 처분은 1심에서 유지됐으나 항소심에서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됐고,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지휘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확정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ECUTIVE AUTHORITY · GOVERNOR
도지사가 "결정했다"는 말에는 세 단계가 섞여 있습니다. 예산은 도지사가 편성해 내고, 도의회가 확정하며, 도(집행부)가 집행합니다.
도지사가 편성·제안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
도의회가 심의·확정
예산 심의·확정, 조례 제정·개정, 결산 승인
도(집행부)가 집행
도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해 확정된 예산을 집행
제9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당선(득표율 55.04%)
제37대 경기도지사 취임 — 도정 원칙 "공정·혁신·포용" 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통과 — 42조 2,053억원(제1회 추경보다 5,254억원 증액)
도의회가 요구한 민생 예산 429억원 중 216억원(17개 사업)을 복원하기로 집행부와 합의했고, 재원은 예비비 감액으로 마련했습니다.
STATEMENT · CONTROVERSY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에 1조 1천억을 잡아먹게 되고요.”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전체 맥락
경기도의 재정 상황(재정 위기)을 두고 질의가 이어지던 중,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 예산 문제는 세원 조정이 아니라 국비 증액 요구로 풀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에 동의하며 나온 답변입니다. 추 지사는 소방사업비와 소방인건비를 합해 1조 7천억원이 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명·사과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재정은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현실을 강조하려던 취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소방직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 (10-17 본인) "말이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사과드리겠다" — 소방관 폄훼 의도는 없었다고 밝힘.
반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2026-10-15): "망언"으로 규정하고 소방관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
소방통합공무원노조(2026-10-15): 성명으로 사과 촉구, 10-15부터 경기도청 앞 1인 시위
한국소방공무원노조(2026-10-16): "소방은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최후의 수호자" 입장, 위원장 "사과를 하긴 해야죠"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2026-10-16): 성명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 예산 삭감에 답하라" —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 예산 전액 감액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대변인 서면브리핑)(2026-10-16):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발언 → 화재 → 순직을 인과관계로 그리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에 일어난 일을 날짜 순서로만 적습니다. 논란 도중 순직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반발이 확대됐습니다.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첫 개최 — 도는 "매년 이어가겠다"고 밝힘
도의회 소방재난본부 추경 심사에서 메모리얼데이 사업비 감액 지적
제2회 추경 통과 — 216억원(17개 사업) 복원 목록에 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원은 없음
경기도 설명: 재정 위기 속 미편성 민생 필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감액, 소방차 30대 카퍼레이드·외주 용역비(7천만원) 계획이 과했다, 필요한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충당.
국정감사 "재정 빨대" 발언
소방 노조 사과 요구·1인 시위 시작, 경기도 해명 입장
부천 공장 화재(08:38) — 선착대로 투입된 부천소방서 소방관 고립·중상, 다른 소방관 1명 중상
추 지사는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았고, 일부 소방관이 인사를 피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발언과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같은 기간에 일어난 일을 시간순으로만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면 사과
김진석 소방장 순직(00:55), 소방위 1계급 추서 — 논란 도중 순직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반발이 확대됨
소방청: 옥조근정훈장 추서 추진·현충원 안장 지원. 영결식 10-19(부천실내체육관, 경기도청장). 올해 화재 현장 순직 소방관은 4명.
추 지사, 빈소 조문 뒤 사과 — "폄훼 의도 없었다"
경기도지사 연봉
1억 5,047만원법정 연봉(2026) LEGAL_SALARY_TABLE · 법정 보수표
경기 소방 인건비(2027 전망)
11000억원약 1조 1천억원 — 국감 발언 수치 POLITICIAN_EXPLANATION · 본인 측 설명
소방 인건비 중 정부 지원
800억원약 800억원 — 10-17 본인 설명 수치 POLITICIAN_EXPLANATION · 본인 측 설명
소방사업비 + 인건비
17000억원약 1조 7천억원 — 국감 발언 수치 POLITICIAN_EXPLANATION · 본인 측 설명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사업비
1억원1억원 전액 감액(제2회 추경) MEDIA_REPORTED · 언론 보도
소방관 개인 급여
—계급·호봉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UNKNOWN · 확인 못 함
WHAT WAS RECEIVED · WHAT WAS DONE
PUBLIC COMPENSATION · PUBLIC AUTHORITY
JUDICIAL · LEGISLATIVE · EXECUTIVE · POLICY
AMS는 이 둘을 하나의 가치 점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DATA COMPLETENESS
과거 보수를 지금 돈으로 바꿔 보고 싶다면 가격탐정의 가격 구조를, 세금이 어디로 쓰였는지는 5개국 정부예산 비교과 세금탐정을 함께 보세요.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나눠 보는 방법은 사기수법 해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CITIZEN PARTICIPATION
강한 비판도 그대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은 자유게시판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산서·공문·기사·문서번호)는 제보센터에 남겨 주세요. AMS는 제보 가운데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식 기록과 대조해 위의 분석에 반영합니다.
많이 공감받은 의견 AMS 참여자 공감 수 기준 · 최근 90일. 공감 수는 의견의 진실성이나 국민 전체의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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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가치가 높은 질문 공식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출발점은 관련 영상 댓글에서 반복된 질문이며 전체 여론이 아닙니다.
확인된 기간(약 4.3년)만 계산해 공개했습니다. 판사·제15~19대 국회의원 기간은 공식 보수 기준을 찾지 못해 UNKNOWN입니다.
필요한 공식 자료: 1985~1995 법관 봉급표 · 2020년 이전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
관련 자료 보기도지사 연봉(개인 보수)과 경기 소방 인건비(조직 전체, 발언 수치)는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성격의 숫자로 비교하려면 원문 예산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공식 자료: 경기도 본예산·추경 예산서(소방재난본부) · 소방공무원 봉급표 · 국회의원·도의원 의정비 기준
관련 자료 보기보도 기준으로 도가 제2회 추경안에서 1억원을 감액했고, 도의회가 통과시킨 추경의 복원 목록에 없었습니다. 예산서 원문 대조 전입니다.
필요한 공식 자료: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서 · 도의회 예결위 심사 회의록
관련 자료 보기중요 자료 제보 "검증할 자료가 있다"는 뜻이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증 상태를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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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2026-06-23 개정)상 도지사 연봉은 150,467,000원입니다. 12로 나누면 월 약 12,538,917원이지만 세전 법정 연봉이며, 수당과 실제 지급액은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09-29 관보 공개(2026-07-01 기준) 신고 순재산은 36억 9,760만원입니다. 예금 24억 6,505만원, 건물 10억 5,247만원, 채권 2억원, 채무 2,000만원이며, 가족 명의 예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6년 도지사 신고 기준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본인 소유, 신고가액 3억247만원)과 경기 하남 아파트 전세권(7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아파트는 후보 측 설명으로 2025년 초 23억6,500만원에 매각됐습니다(직전 신고가액 14억7,500만원). 취득가가 공개되지 않아 매각차익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 중 판결문 재판부에 이름이 확인된 것은 4건(1986~1988년 춘천지방법원, 배석판사)입니다. 온라인 공개 판례는 전체 재판 기록이 아닙니다.
2026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연액은 160,925,680원입니다(수당·상여 +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2020년 이전 지급기준은 공개되지 않아 제15~20대 세비 대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공무원보수규정의 장관 연봉은 1억3,164만원으로 보도됐습니다(2021년 1억3,718만9천원). 2020년 5월까지는 국회의원을 겸했는데, 당시 법은 두 보수 중 많은 쪽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직자가 받은 보수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행사한 권한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값어치를 했는지는 이 기록을 본 시민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