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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태국·일본 항공편이 결항하면 한국 법과 현지 법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핵심 답

층이 나뉩니다. 한국, 베트남, 태국, 일본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라(ICAO 당사국 목록),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당사국인 국제선의 연착 손해·사망·부상·수하물 책임은 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초과 판매 배상, 결항·지연 안내 의무)이 외항사에도 적용되고, 분쟁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각 나라의 자체 승객 보상 제도는 AMS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한국 출발편: 한국 보호기준 + 몬트리올 협약 + 분쟁해결기준(합의 권고).

· 현지 출발편: 몬트리올 협약 + 현지 규정(AMS 미확인) + 항공사 약관.

· 항공사가 "자국 규정"을 들어 거절하면: 어느 나라 규정인지, 그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지금 할 일

  1. 출발 공항과 운항 항공사를 확인합니다.
  2. 한국 출발편이면 한국 기준을 근거로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3. 항공사가 자국 규정을 근거로 들면 해당 규정 명칭과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4. 외항사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1372,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항공권 예약 내역(예약번호·운임 영수증)
  • 결항·지연 통보 문자와 이메일
  • 항공사가 설명한 결항·지연 사유(가능하면 서면)
  •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 항공편 내용
  • 직접 추가로 산 항공권 영수증
  • 호텔·렌터카 취소 내역과 수수료 영수증
  • 추가로 쓴 교통비·숙박비·식비 영수증
  • 항공사와 주고받은 답변(채팅 캡처, 이메일)
2. 문의문 만들기
[항공사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베트남·태국·일본 항공편이 결항하면 한국 법과 현지 법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예약번호: (직접 입력)
항공편명과 운항 예정일: (직접 입력)
구간(출발지 → 목적지): (직접 입력)
통보받은 일시와 내용: (직접 입력)
항공사가 밝힌 사유: (직접 입력)
제시받은 대체편: (직접 입력)
청구하려는 금액과 영수증 목록: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정(국가·명칭·조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이므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처리를 요청합니다.
3. 문의처(순서대로)
  1. 항공사 피해구제 접수처 — 항공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번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처리가 곤란하거나 요청하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61조).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항공사의 최종 답변을 받았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 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3.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 — 외국 항공사·해외 사이트와의 분쟁 상담 창구입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항공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절차
외국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항공사업법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도는 국적사뿐 아니라 국내에 취항하는 외항사에도 적용됩니다. 외항사도 피해구제 신청을 받으면 14일(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처리가 곤란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하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하는 기관이라 강제로 지급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법
한국에서 출발하는 유럽 항공사에도 EU 항공여객 보상 규정이 적용되나요?

운항하는 항공사가 EU 항공사이고 목적지가 EU 공항이면 적용됩니다. EU 공식 안내에 따르면 EU 밖에서 EU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EU 항공사가 운항할 때만 규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인천→파리 편은 EU 항공사가 운항하면 대상이고, 한국 항공사가 운항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EU 공항에서 출발하는 편(파리→인천)은 항공사 국적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공동운항이면 판매 항공사가 아니라 실제 운항 항공사로 판단합니다.

환불
항공기가 2시간 지연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항공사 귀책이라면 기준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국내선은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지연에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국제선은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지연에 10%입니다. 기준 시각은 출발이 아니라 목적지 도착입니다. 기상·공항 사정, 앞 편 지연(항공기 접속관계), 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항공사가 증명하면 제외됩니다. 국내선의 "운임"은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등을 뺀 구입가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 몬트리올 협약: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가입국이면 다른 협약보다 우선 적용되고, 지연 손해는 여객 1명당 6,303 SDR 한도에서 항공사 과실이 추정됩니다(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붙임 4). 결항 자체의 배상책임은 협약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 한국 출발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모두에 적용됩니다(제2조·제3조). 초과 판매 탑승 거부의 최고한도 배상(제4조), 변경 안내(제8조)가 대표적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사례 3(인천-하노이): 4시간 이상 지연에 외항사가 "자국 규정상 배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부만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 현지 법: 베트남·태국·일본의 승객 보상 제도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지에서 출발하는 편이라면 그 나라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UNKNOWN).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항공사 1차 결정, 국내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소송은 협약이 정한 관할 법원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ICAO 당사국 목록: 대한민국, 일본, 태국, 베트남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3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도 적용.
미공개·미확인
  • 베트남·태국·일본 자체의 승객 결항·지연 보상 규정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내가 취소하면 위약금, 항공사가 취소하면 환불만? — 항공권 약관의 불균형, 비행기표 뜯어보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항공사가 결항 사유를 기상 악화라고 하는데 실제 이유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항공사에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항공사가 기상사정·공항사정 등을 "증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하고, 항공사업법 제61조도 항공사가 불가항력 피해임을 증명하고 보호기준을 지켰을 때만 피해구제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기상 악화"라는 말만으로 끝내지 말고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의 "기상사정"은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를 말합니다.

법
비행기 정비 문제로 결항했는데 항공사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모든 정비가 불가항력은 아닙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가 예외로 두는 것은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국토교통부 정비기준에 따른 점검이나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를 항공사가 증명한 경우에만 배상에서 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10월 조사에서 한 외항사가 "기장이 수령 기록에 서명한 뒤 운항 중 발생한 기술적 문제"를 불가항력으로 규정한 것을 면책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EU 공식 안내도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법
조종사나 승무원이 부족해서 결항했는데 왜 항공사가 책임지지 않나요?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인데, 그 조항 자체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2026년 10월 조사에서 22개사 중 12개사(54.5%)가 "예측하지 못한 사실", "노동력 부족" 같은 추상적인 내용이나 경영상 요소를 불가항력 면책 사유로 두고 있었습니다. 국적사 국내선 약관에는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항공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문제"가 면책 사유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력 확보는 항공사가 미리 관리할 위험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제7조).

법
항공사가 좌석을 초과 판매해서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초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로 인한 탑승 거부에는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4조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서 초과 판매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 항공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최고한도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제선은 대체편 제공 시 USD 200~600,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 환급과 USD 600입니다. 국내선은 대체편 시점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의 20~30%입니다. 이 의무는 외항사에도 적용됩니다.

법
유럽 출발 항공편은 결항 시 최대 600유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600입니다. EU 규정 대상 항공편이 출발 14일 전보다 늦게 결항 통보됐고, 특별한 사정(기상, 항공교통 관리 결정, 보안 위험 등)이 아니며, 비행 거리가 3,500km를 넘으면 €600입니다. 1,500km 이하는 €250, 그 사이는 €400입니다. 항공사가 정해진 시간 안의 대체 운송을 제시했거나, 대체편으로 늦게 도착했지만 지연이 일정 범위 안이면 보상이 없거나 50% 줄 수 있습니다. 유럽-한국 구간은 대부분 3,500km를 넘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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