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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지연됐는데 출발 시간이 아니라 도착 시간이 기준인가요?

핵심 답

보상은 도착 기준입니다.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지연·운송 불이행 배상 모두 "목적지 도착 기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EU도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해야 보상하고, 캐나다도 도착 지연 시간으로 보상금을 정합니다. 그래서 출발이 2시간 늦어도 비행 중 시간을 줄여 덜 늦게 도착하면 배상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EU의 식사·숙박 같은 돌봄 의무는 출발 지연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출발은 늦었지만 도착이 덜 늦음: 도착 기준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 연결편 여정(한 예약): 최종 목적지 도착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할 일

  1. 착륙 시각과 하기(문 열림) 시각을 모두 기록합니다(휴대폰 사진의 시각 정보도 도움이 됩니다).
  2. 항공사 앱·문자에 표시된 실제 도착 시각을 캡처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환불
항공기가 2시간 지연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항공사 귀책이라면 기준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국내선은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지연에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국제선은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지연에 10%입니다. 기준 시각은 출발이 아니라 목적지 도착입니다. 기상·공항 사정, 앞 편 지연(항공기 접속관계), 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항공사가 증명하면 제외됩니다. 국내선의 "운임"은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등을 뺀 구입가입니다.

환불
비행기가 5시간 늦게 출발했는데 식사비와 숙박비를 받을 수 있나요?

항공사 귀책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운송 지연·불이행 때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을 항공사 몫으로 둡니다. 여기에 지연 배상이 따로 있어, 국제선 4~12시간 지연은 해당 구간 운임의 20%, 국내선 3시간 이상은 30%입니다. 승객이 탄 채 활주로 등에서 2시간 넘게 머물면 항공사는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61조의2).

법
유럽 출발 항공편은 결항 시 최대 600유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600입니다. EU 규정 대상 항공편이 출발 14일 전보다 늦게 결항 통보됐고, 특별한 사정(기상, 항공교통 관리 결정, 보안 위험 등)이 아니며, 비행 거리가 3,500km를 넘으면 €600입니다. 1,500km 이하는 €250, 그 사이는 €400입니다. 항공사가 정해진 시간 안의 대체 운송을 제시했거나, 대체편으로 늦게 도착했지만 지연이 일정 범위 안이면 보상이 없거나 50% 줄 수 있습니다. 유럽-한국 구간은 대부분 3,500km를 넘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 한국: 국내선 지연 1~2시간 10%, 2~3시간 20%, 3시간 이상 30%. 국제선 2~4시간 10%, 4~12시간 20%, 12시간 초과 30%. 모두 목적지 도착 기준입니다.

· EU(Your Europe): 보상은 최종 목적지 도착 3시간 이상 지연이 조건입니다. 돌봄(식사·호텔)은 거리별 출발 지연(2·3·4시간)으로 판단하고, 출발 5시간 이상 지연이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APPR 제19조): 도착 지연 3~6시간, 6~9시간, 9시간 이상으로 보상금이 나뉩니다.

· "도착"이 착륙 시각인지 문이 열린 시각인지는 한국 기준에 정의가 없어 AMS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기준표가 기준을 정하고, 항공사가 1차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지연·불이행 비고: "목적지 도착 기준".
  • Your Europe: 최종 목적지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보상(특별한 사정 제외).
미공개·미확인
  • 한국 기준의 "도착" 시점 정의(착륙 vs 하기)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내가 취소하면 위약금, 항공사가 취소하면 환불만? — 항공권 약관의 불균형, 비행기표 뜯어보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환불
항공사가 비행기를 취소했는데 왜 항공권 값만 환불해 주나요?

운임 환불은 항공사가 운송을 하지 못했으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고, 배상은 그와 별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10월 21일 발표한 조사에서 22개 항공사 중 21개사(95.5%)가 항공사 귀책 결항 때 운임 환불 외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배상할 수 있다")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법과 몬트리올 협약에 결항 배상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봤습니다. 다만 약관에 없다고 배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운송 불이행 때 대체편 제공 시점에 따른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환불
항공사 잘못으로 결항했는데 호텔 예약 취소 수수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보상되지는 않지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호텔 취소 수수료나 못 쓴 숙박비는 운임 환불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액 배상 범위 밖이라, 민법상 손해배상(제390조)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결항이 항공사 귀책인지, 그리고 항공사가 그런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제393조 제2항)입니다. 한국소비자원도 2026년 10월 조사에서 결항으로 숙소·렌터카·입장권 비용이 생겨도 배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불
항공사가 비행기를 취소해서 다른 항공권을 3배 비싸게 샀는데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받는 돈은 아닙니다. 쟁점은 항공사가 대체편을 제때 제공했는지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도 결항 통보 후 대체편 안내를 받지 못해 직접 다른 항공권을 사고 차액 배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항공사가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기준표상 국제선은 "운임 환급 + USD 600"(최고한도)이고,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크면 민법상 손해배상(제390조)으로 차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공사가 적절한 대체편을 제시했는데 스스로 더 비싼 표를 샀다면 차액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환불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 항공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항공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한국 기준에는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 좌석을 사 줘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내선 대체편을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로 정의해 다른 항공사 편도 대체편으로 인정할 뿐입니다. 제시된 대체편을 거부하면 국제선 기준은 "운임 환급 +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 시기로 산정한 배상"입니다. 캐나다 규정은 대형 항공사가 9시간 안에 자사·제휴사 편을 못 주면 다른 항공사 편까지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불
출발 한 달 전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항 통보를 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임 환불은 받을 수 있고, 배상은 대체편과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한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통보 시점이 아니라 대체편 제공 시점(목적지 도착 기준)과 사유로 배상을 정하며, "일찍 알렸으니 배상 없음"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1에서 항공사는 정비로 귀국편을 하루 미루면서 "귀국 7일 전 통보"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EU와 캐나다는 출발 14일보다 전에 통보하면 정액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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