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비행기가 결항해서 별도로 예약한 두 번째 항공편까지 놓쳤습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두 항공권을 따로 샀다면 두 번째 항공사는 책임이 없고, 두 번째 표의 손해는 첫 번째 항공사에 민법상 손해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첫 항공사가 별도 발권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특별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 반대로 한 예약번호로 연결편을 샀다면 항공사(또는 발권 항공사)가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계약을 맺은 것이라, 결항 때 최종 목적지 기준으로 대체편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같은 예약번호(통합 발권): 최종 목적지까지 항공사 책임 — 대체편과 배상을 요구합니다.
· 다른 예약번호(별도 발권): 두 번째 항공사는 책임 없음 — 두 번째 표 손해는 첫 항공사에 민사 청구.
· 별도 발권이라도 두 번째 항공사에 사정을 설명하면 재량으로 변경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 두 예약이 같은 예약번호(PNR)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별도 발권이면 두 번째 항공사에 즉시 연락해 결항 증빙을 보여 주고 변경·환불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 첫 항공사에 결항 확인서를 받고, 두 번째 표 손실을 영수증과 함께 청구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항공권 예약 내역(예약번호·운임 영수증)
- 결항·지연 통보 문자와 이메일
- 항공사가 설명한 결항·지연 사유(가능하면 서면)
-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 항공편 내용
- 직접 추가로 산 항공권 영수증
- 호텔·렌터카 취소 내역과 수수료 영수증
- 추가로 쓴 교통비·숙박비·식비 영수증
- 항공사와 주고받은 답변(채팅 캡처, 이메일)
[항공사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첫 번째 비행기가 결항해서 별도로 예약한 두 번째 항공편까지 놓쳤습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예약번호: (직접 입력) 항공편명과 운항 예정일: (직접 입력) 구간(출발지 → 목적지): (직접 입력) 통보받은 일시와 내용: (직접 입력) 항공사가 밝힌 사유: (직접 입력) 제시받은 대체편: (직접 입력) 청구하려는 금액과 영수증 목록: (직접 입력) 놓친 두 번째 항공편과 손실 금액: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결항(또는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항력이라면 어떤 사유인지와 그 근거 자료를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항공편 결항으로 별도로 예약한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결항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고, 그 손해(영수증 첨부)에 대한 배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피해구제 접수처 — 항공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번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처리가 곤란하거나 요청하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61조).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항공사의 최종 답변을 받았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 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항공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운송이 안 된 데 대한 배상은 항공사에, 판매·환불 절차와 안내 누락은 판매한 여행사에 요구합니다. 한 예약으로 산 경유 항공권이라면 항공사가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어, 앞 구간 지연으로 연결편을 놓쳤다면 항공사에 대체편과 배상을 요구합니다. 항공권과 숙박이 묶인 여행상품이라면 계약 상대방이 여행사라 여행사에 먼저 요구합니다. 공동운항편이면 실제 운항 항공사를 확인합니다.
구조둘 다 각자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항공권 대금 환불 절차는 결제를 받은 판매처(여행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결항·지연에 대한 배상은 운송 계약 당사자인 항공사의 몫입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항공사뿐 아니라 여행업자에게도 결항·지연 안내 의무를 지웁니다. 항공사업법상 항공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므로, "여행사에 물어보라"는 답 대신 피해구제 신청으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청구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받는 돈은 아닙니다. 쟁점은 항공사가 대체편을 제때 제공했는지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도 결항 통보 후 대체편 안내를 받지 못해 직접 다른 항공권을 사고 차액 배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항공사가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기준표상 국제선은 "운임 환급 + USD 600"(최고한도)이고,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크면 민법상 손해배상(제390조)으로 차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공사가 적절한 대체편을 제시했는데 스스로 더 비싼 표를 샀다면 차액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 한 예약(한 항공권)의 연결편: 운송 계약이 최종 목적지까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도 "목적지 도착 기준"입니다. EU 규정도 지연 보상을 최종 목적지 도착 기준으로 보며, 결항 시 환불을 고르면 연결편이 있는 경우 출발 공항까지의 귀환편도 포함됩니다(Your Europe).
· 각각 산 항공권(별도 발권): 계약이 두 개입니다. 두 번째 항공사 입장에서는 승객이 오지 않은 노쇼라, 두 번째 표의 운임 규정(취소·노쇼 수수료)이 적용됩니다. 첫 항공사에 대한 청구는 민법상 손해배상이고, 예견 가능성과 소비자가 충분한 환승 시간을 뒀는지(과실상계, 제396조)가 쟁점입니다.
· 항공권과 숙박이 결합된 여행상품: 계약 상대방은 여행사입니다.
· 항공권만 개별 구매: 항공사와 직접 계약입니다(여행사를 통해 샀어도 운송 계약 당사자는 항공사).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통합 발권이면 발권·운항 항공사, 별도 발권이면 각 항공사가 자기 계약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배상은 목적지 도착 기준.
- Your Europe: 결항 시 환불을 선택하면 연결편이 있는 경우 출발 공항까지의 귀환편 포함.
- 별도 발권 연결편 손해를 첫 항공사 책임으로 인정한 국내 판례(AMS 미확인)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내가 취소하면 위약금, 항공사가 취소하면 환불만? — 항공권 약관의 불균형, 비행기표 뜯어보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소비자 취소 위약금은 약관에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이라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떼어 갑니다. 반대로 항공사가 결항할 때의 배상은 대부분의 약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손해와 항공사 귀책을 주장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2026년 10월 조사에서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항공사 귀책 결항에도 정액 보상을 법으로 정해 이 비대칭을 줄였습니다.
구조법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U는 규정 261/2004로 항공사 귀책 결항·지연에 거리별 €250~€600 정액 보상을 의무화했고, 캐나다도 C$125~C$1,000 정액 보상을 법령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은 국내법과 몬트리올 협약에 결항 배상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고, 분쟁 때 합의·권고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각 항공사 약관에 맡겨져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10월 이 차이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불운임 환불은 항공사가 운송을 하지 못했으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고, 배상은 그와 별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10월 21일 발표한 조사에서 22개 항공사 중 21개사(95.5%)가 항공사 귀책 결항 때 운임 환불 외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배상할 수 있다")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법과 몬트리올 협약에 결항 배상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봤습니다. 다만 약관에 없다고 배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운송 불이행 때 대체편 제공 시점에 따른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환불자동으로 보상되지는 않지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호텔 취소 수수료나 못 쓴 숙박비는 운임 환불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액 배상 범위 밖이라, 민법상 손해배상(제390조)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결항이 항공사 귀책인지, 그리고 항공사가 그런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제393조 제2항)입니다. 한국소비자원도 2026년 10월 조사에서 결항으로 숙소·렌터카·입장권 비용이 생겨도 배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불요구는 할 수 있지만 한국 기준에는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 좌석을 사 줘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내선 대체편을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로 정의해 다른 항공사 편도 대체편으로 인정할 뿐입니다. 제시된 대체편을 거부하면 국제선 기준은 "운임 환급 +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 시기로 산정한 배상"입니다. 캐나다 규정은 대형 항공사가 9시간 안에 자사·제휴사 편을 못 주면 다른 항공사 편까지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 항공(국내 여객·국제 여객)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Your Europe — Air passenger rights(EU 규정 261/2004 적용 범위·보상·돌봄 의무 공식 안내) — 유럽연합(Your Europe) ·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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