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공사는 보상을 거절하는데 유럽 항공사는 왜 정액 보상을 하나요?
법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U는 규정 261/2004로 항공사 귀책 결항·지연에 거리별 €250~€600 정액 보상을 의무화했고, 캐나다도 C$125~C$1,000 정액 보상을 법령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은 국내법과 몬트리올 협약에 결항 배상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고, 분쟁 때 합의·권고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각 항공사 약관에 맡겨져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10월 이 차이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EU 출발편(모든 항공사) 또는 EU 항공사의 EU 도착편: EU 정액 보상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한국 출발·도착 한국 항공사 편: 한국 기준(분쟁해결기준·보호기준)과 약관이 적용됩니다.
지금 할 일
- 내 항공편이 어느 나라에서 출발했고, 어느 항공사가 실제로 운항했는지 확인합니다.
- EU 규정 대상이면 항공사에 EU 규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합니다.
- 한국 기준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피해구제로 신청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600입니다. EU 규정 대상 항공편이 출발 14일 전보다 늦게 결항 통보됐고, 특별한 사정(기상, 항공교통 관리 결정, 보안 위험 등)이 아니며, 비행 거리가 3,500km를 넘으면 €600입니다. 1,500km 이하는 €250, 그 사이는 €400입니다. 항공사가 정해진 시간 안의 대체 운송을 제시했거나, 대체편으로 늦게 도착했지만 지연이 일정 범위 안이면 보상이 없거나 50% 줄 수 있습니다. 유럽-한국 구간은 대부분 3,500km를 넘습니다.
법운항하는 항공사가 EU 항공사이고 목적지가 EU 공항이면 적용됩니다. EU 공식 안내에 따르면 EU 밖에서 EU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EU 항공사가 운항할 때만 규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인천→파리 편은 EU 항공사가 운항하면 대상이고, 한국 항공사가 운항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EU 공항에서 출발하는 편(파리→인천)은 항공사 국적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공동운항이면 판매 항공사가 아니라 실제 운항 항공사로 판단합니다.
법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항공여객보호규정(APPR)은 항공사 통제 범위 안이면서 안전과 무관한 사유로, 출발 14일 이내에 통보된 결항·지연에 보상금을 정합니다. 대형 항공사는 도착 지연 3~6시간 C$400, 6~9시간 C$700, 9시간 이상 C$1,000이고, 소형 항공사는 C$125·C$250·C$500입니다. 승객은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항공사는 30일 안에 지급하거나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기상 같은 통제 밖 사유나 안전에 필요한 사유는 보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소비자 취소 위약금은 약관에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이라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떼어 갑니다. 반대로 항공사가 결항할 때의 배상은 대부분의 약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손해와 항공사 귀책을 주장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2026년 10월 조사에서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항공사 귀책 결항에도 정액 보상을 법으로 정해 이 비대칭을 줄였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 EU: 규정이 직접 보상 금액과 조건(통보 시점, 도착 지연, 특별한 사정 면책)을 정합니다. 승객은 먼저 항공사에 청구하고, 2개월 안에 답이 없거나 불만이면 사건이 일어난 나라의 국가집행기관에 신고합니다(Your Europe).
· 캐나다: APPR이 항공사 규모(대형·소형)와 도착 지연 시간에 따라 보상금을 정하고, 승객은 1년 안에 청구, 항공사는 30일 안에 지급하거나 거절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액 기준(예: 국제선 대체편 미제공 시 운임 환급 + USD 600)이 있지만, 다른 약정이 없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법률로 강제되는 정액 배상은 초과 판매 탑승 거부(보호기준 제4조)가 대표적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조사: 22개사 중 21개사가 결항 배상 규정이 미흡. 소비자원은 그 원인을 국내법·몬트리올 협약에 결항 배상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데서 찾았습니다.
같은 유럽 항공사라도 EU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예: 한국 출발 비EU 항공사 편)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다음 질문에서 다룹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EU 규정은 항공사·EU 회원국 집행기관, 한국은 항공사·한국소비자원이 다룹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한국소비자원(2026.10.21): EU는 €250~€600, 캐나다는 C$125~C$1,000 정액 보상.
- 한국소비자원: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향을 협의할 계획.
- 한국의 정액 보상제 도입 여부·시기(2026-10-22 현재 결정 없음)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내가 취소하면 위약금, 항공사가 취소하면 환불만? — 항공권 약관의 불균형, 비행기표 뜯어보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두 항공권을 따로 샀다면 두 번째 항공사는 책임이 없고, 두 번째 표의 손해는 첫 번째 항공사에 민법상 손해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첫 항공사가 별도 발권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특별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 반대로 한 예약번호로 연결편을 샀다면 항공사(또는 발권 항공사)가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계약을 맺은 것이라, 결항 때 최종 목적지 기준으로 대체편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운송이 안 된 데 대한 배상은 항공사에, 판매·환불 절차와 안내 누락은 판매한 여행사에 요구합니다. 한 예약으로 산 경유 항공권이라면 항공사가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어, 앞 구간 지연으로 연결편을 놓쳤다면 항공사에 대체편과 배상을 요구합니다. 항공권과 숙박이 묶인 여행상품이라면 계약 상대방이 여행사라 여행사에 먼저 요구합니다. 공동운항편이면 실제 운항 항공사를 확인합니다.
구조둘 다 각자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항공권 대금 환불 절차는 결제를 받은 판매처(여행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결항·지연에 대한 배상은 운송 계약 당사자인 항공사의 몫입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항공사뿐 아니라 여행업자에게도 결항·지연 안내 의무를 지웁니다. 항공사업법상 항공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므로, "여행사에 물어보라"는 답 대신 피해구제 신청으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운임 환불은 항공사가 운송을 하지 못했으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고, 배상은 그와 별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10월 21일 발표한 조사에서 22개 항공사 중 21개사(95.5%)가 항공사 귀책 결항 때 운임 환불 외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배상할 수 있다")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법과 몬트리올 협약에 결항 배상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봤습니다. 다만 약관에 없다고 배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운송 불이행 때 대체편 제공 시점에 따른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환불자동으로 보상되지는 않지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호텔 취소 수수료나 못 쓴 숙박비는 운임 환불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액 배상 범위 밖이라, 민법상 손해배상(제390조)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결항이 항공사 귀책인지, 그리고 항공사가 그런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제393조 제2항)입니다. 한국소비자원도 2026년 10월 조사에서 결항으로 숙소·렌터카·입장권 비용이 생겨도 배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항공사 여객운송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개선 필요 (2026.10.21, 첨부 조사 결과 포함) — 한국소비자원 · 감독기관
- Your Europe — Air passenger rights(EU 규정 261/2004 적용 범위·보상·돌봄 의무 공식 안내) — 유럽연합(Your Europe) · 감독기관
-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SOR/2019-150) 전문 — current to 2026-09-30 — 캐나다 법무부(Justice Laws) · 법령·생활법령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 항공(국내 여객·국제 여객)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16호, 2026.3.18 시행) — 제4조 초과판매, 제8조 판매 후 변경 안내 —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