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치킨에서 뼛조각이 나왔습니다.
순살은 뼈를 발라낸 살이지만, 손질 과정에서 작은 뼛조각이나 연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뼈 없음"으로 판매한 상품에 남은 뼛조각이 이물인지는 판단이 갈리므로, 뼛조각을 보관하고 매장에 알리세요. 다쳤다면 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뼛조각을 보관하고 크기를 알 수 있게 동전 등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 매장에 알리고 환불·교환 여부를 묻습니다.
- 입안을 다쳤거나 치아가 손상됐다면 바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 매장과 해결되지 않으면 1399 신고, 1372 상담을 이용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뼛조각 실물과 크기 비교 사진
- 주문 내역
- 다쳤다면 진료 기록
[치킨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순살치킨에서 뼛조각이 나왔습니다.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주문한 치킨 매장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불량식품 신고 1399 ↗ — 국번 없이 1399. 이물·부패·변질·식중독 의심처럼 먹거리 안전 문제를 신고합니다. 환불을 대신 받아 주는 창구는 아닙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치킨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무엇에 부딪혀 깨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살 메뉴의 뼛조각이나 원료가 아닌 딱딱한 이물이라면 매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근거가 생기지만, 뼈 있는 치킨의 뼈처럼 원래 들어 있는 재료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원인 물질을 보관하고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이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채 사진을 찍고 매장에 알리세요. 판매 영업자는 소비자에게서 이물 신고를 받으면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배달앱도 접수한 이물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매장과 해결되지 않으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식품위생법 제46조의 이물은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거나 먹기에 부적합한 물질입니다. 뼈는 닭고기 원료의 일부라 뼈 있는 메뉴에서는 이물이 아니지만, 순살 메뉴는 뼈를 제거한 상태로 판매하는 상품이라 남은 뼛조각이 "먹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률적인 판단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순살은 다리·가슴살에서 뼈를 기계나 손으로 발라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조각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상품의 물리적 특성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해서 매장이나 공급업체의 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환불은 매장이, 이물 해당 여부와 원인 조사는 위생 당국이 판단합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순살 메뉴의 뼛조각을 이물로 보는지에 대한 식약처의 일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배달앱 고객센터, 배달탐정 · 음식배달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원산지는 안전성 등급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닭고기는 수입 위생 조건과 통관 검사를 거치고,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브라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수입이 중단됐다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물량부터 재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허용 범위는 정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음식점은 조리해 판매·배달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배달도 포함됩니다. 매장에서는 메뉴판·게시판, 배달앱에서는 메뉴 화면이나 원산지 정보란을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다면 매장에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15일부터 의무 대상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 2,560곳)입니다.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 곳)의 4분의 1 수준이라, 동네 개인 치킨집은 표시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구조색만으로는 덜 익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린 닭은 뼈가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아 골수 색소가 뼈 주변으로 배어 나와 다 익어도 붉거나 거무스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붉지 않다고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어서, 기준은 중심온도(식약처 75℃ 1분 이상)입니다.
구조대부분 피가 아닙니다. 고기의 붉은색은 주로 근육 세포에 고정된 단백질 미오글로빈에서 나오고, 피 속 헤모글로빈은 도축 후 근육에 소량만 남습니다. 다만 붉은 물과 함께 살이 투명하거나 속이 차가우면 덜 익었을 수 있으니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식료품(제빵류·과자류·도시락 등): 함량 부족·부패·소비기한 경과·이물 → 교환 또는 환급, 부작용 → 치료비·경비·일실소득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