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배달앱 (배민·쿠팡이츠·요기요) 고객센터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치킨에서 털이나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이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채 사진을 찍고 매장에 알리세요. 판매 영업자는 소비자에게서 이물 신고를 받으면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배달앱도 접수한 이물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매장과 해결되지 않으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이물이 원료 유래(닭털·연골 등)인지, 외부 물질(머리카락·비닐·금속 등)인지에 따라 원인 조사 방향이 다릅니다.
· 이물을 버리면 원인 조사와 환불 협의 모두 어려워집니다.
지금 할 일
- 이물을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고, 치킨에 붙어 있던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남깁니다.
- 매장(배달앱 주문이면 앱 주문 상세)에 이물 발견 사실을 알립니다.
- 매장에 이물 보고 여부와 환불 처리를 묻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1399(식품안전 신고)에 신고합니다. 환불 분쟁은 1372에 상담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이물 실물
- 발견 당시 사진·동영상
- 주문 내역·영수증
[치킨 매장(또는 배달앱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치킨에서 털이나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주문 일시: (직접 입력) 메뉴명: (직접 입력) 이물 종류: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이물 신고를 관할 기관에 보고했는지 2. 환불 또는 교환 처리 방법
- 주문한 치킨 매장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주문한 배달앱 고객센터 — 배달앱으로 주문했다면 앱의 주문 상세 화면에서 문의합니다. 앱은 통신판매중개자이고, 음식 자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매장에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 1399 ↗ — 국번 없이 1399. 이물·부패·변질·식중독 의심처럼 먹거리 안전 문제를 신고합니다. 환불을 대신 받아 주는 창구는 아닙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치킨 매장(또는 배달앱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순살은 뼈를 발라낸 살이지만, 손질 과정에서 작은 뼛조각이나 연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뼈 없음"으로 판매한 상품에 남은 뼛조각이 이물인지는 판단이 갈리므로, 뼛조각을 보관하고 매장에 알리세요. 다쳤다면 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환불무엇에 부딪혀 깨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살 메뉴의 뼛조각이나 원료가 아닌 딱딱한 이물이라면 매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근거가 생기지만, 뼈 있는 치킨의 뼈처럼 원래 들어 있는 재료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원인 물질을 보관하고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식품위생법 제46조는 판매 영업자가 소비자에게서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식약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조리 음식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배달앱(통신판매중개업자)과 한국소비자원도 이물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보고를 받은 식약처는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합니다.
닭털은 손질 과정에서 남을 수 있는 원료 유래 물질이라 "이물"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먹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라면 이물 정의(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에 부적합한 물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식료품·농축산물 품목에서 이물 혼입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기준으로 두고 있으나, 매장 조리 음식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고시 문구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혼입 원인 조사는 식약처·지방자치단체가 맡고, 환불은 매장이 판단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배달앱 고객센터, 배달탐정 · 음식배달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원산지는 안전성 등급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닭고기는 수입 위생 조건과 통관 검사를 거치고,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브라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수입이 중단됐다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물량부터 재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허용 범위는 정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음식점은 조리해 판매·배달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배달도 포함됩니다. 매장에서는 메뉴판·게시판, 배달앱에서는 메뉴 화면이나 원산지 정보란을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다면 매장에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15일부터 의무 대상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 2,560곳)입니다.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 곳)의 4분의 1 수준이라, 동네 개인 치킨집은 표시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구조색만으로는 덜 익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린 닭은 뼈가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아 골수 색소가 뼈 주변으로 배어 나와 다 익어도 붉거나 거무스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붉지 않다고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어서, 기준은 중심온도(식약처 75℃ 1분 이상)입니다.
구조대부분 피가 아닙니다. 고기의 붉은색은 주로 근육 세포에 고정된 단백질 미오글로빈에서 나오고, 피 속 헤모글로빈은 도축 후 근육에 소량만 남습니다. 다만 붉은 물과 함께 살이 투명하거나 속이 차가우면 덜 익었을 수 있으니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식료품(제빵류·과자류·도시락 등): 함량 부족·부패·소비기한 경과·이물 → 교환 또는 환급, 부작용 → 치료비·경비·일실소득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