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S 고객센터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전체 답변 →

이 질문은 마사지숍 고객센터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핵심 답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그 조항으로 해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닌 만큼과 위약금은 공제됩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지금 할 일

  1.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해지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환급을 요청합니다.
  3. 거부하면 1372에 상담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계약서에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문의처(순서대로)
  1. 헬스장·필라테스·클래스 운영자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그 조항으로 해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닌 만큼과 위약금은 공제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환불
헬스장을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실제로 낸 이용료에서 다닌 기간(또는 횟수)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이용료의 10%)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60만원을 결제하고 3개월 뒤 해지하면 60만원 − 15만원 − 6만원 = 39만원이 기준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
회원권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못 돌려받나요?

1개월 이상 계속 받는 회원권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받은 만큼의 금액과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구조
휴회(일시정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휴회는 법에 정해진 권리가 아니라 계약서나 센터 규정으로 정하는 서비스입니다. 계약 때 휴회 가능 기간을 약속받았다면 그대로 요구할 수 있고, 약속이 없었다면 해지·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부상·입원처럼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진단서를 첨부해 협의해 보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방문판매법 제31조는 계속거래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32조는 과다 위약금 금지를 정하고, 제52조는 제31조·제32조 등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1개월 미만 단기권이나 1회권은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센터와의 협의, 다툼이 있으면 1372·법원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마사지숍 고객센터,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헬스장 주인이 바뀌었는데 기존 회원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기존 회원과의 계약을 이어받는지는 양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가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회원과 약정한 사항도 승계한다고 정하지만, 신고 체육시설업이 아닌 필라테스·요가처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운영자에게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 양쪽에 모두 기록을 남기세요.

법
무료 체험 수업 후에 결제를 계속 권해요.

결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속이거나 위협해 계약하게 하거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업자의 금지행위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환불 규정을 받아 검토하세요.

법
운동하다가 다쳤어요. 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기구 고장이나 시설 관리 소홀, 트레이너의 무리한 지도처럼 센터 측 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다 다친 경우는 본인 과실이 크게 고려됩니다. 부상 정도를 AMS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
헬스·필라테스 계약서에 "환불 불가"를 넣어도 될까요?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의 언제든 해지할 권리를 정하고, 이를 어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대신 해지 시 공제 항목(이용분, 위약금 10%, 사은품 정산)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법
회원이 운동하다 다쳤어요. 헬스장이 책임져야 하나요?

기구 고장이나 시설 관리 소홀, 트레이너의 무리한 지도처럼 헬스장 쪽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원이 혼자 무리하다 다친 경우는 회원 과실이 크게 고려됩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원칙적으로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소규모 예외) 사고가 나면 먼저 보험사에 알리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전체 FAQ와 배경 설명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