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기존 회원권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시설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어받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회원과 약정한 사항도 이어받는다고 체육시설법이 정합니다. 그래서 양도 계약 때 남은 회원권 목록과 잔여 금액을 정산해 두지 않으면 양수인과 회원 모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가·필라테스처럼 체육시설업이 아닌 곳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기존 사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양도 전에 남은 회원권 목록과 잔여 금액을 정리합니다.
- 양도 계약서에 기존 회원권 승계·정산 방법을 적습니다.
- 회원들에게 양도 사실과 회원권 처리 방법을 공지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헬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기존 회원권은 어떻게 되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관할 시·군·구청 체육시설 담당 — 신고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체육시설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어받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회원과 약정한 사항도 이어받는다고 체육시설법이 정합니다. 그래서 양도 계약 때 남은 회원권 목록과 잔여 금액을 정산해 두지 않으면 양수인과 회원 모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가·필라테스처럼 체육시설업이 아닌 곳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기존 사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기존 회원과의 계약을 이어받는지는 양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가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회원과 약정한 사항도 승계한다고 정하지만, 신고 체육시설업이 아닌 필라테스·요가처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운영자에게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 양쪽에 모두 기록을 남기세요.
환불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회원이 실제로 낸 총금액에서 지난 기간(또는 이용 횟수) 비율만큼과 위약금(이용료의 10%)을 빼고 돌려줍니다. 12개월 60만 원을 받고 3개월 뒤 해지하면 60만 원 − 15만 원 − 6만 원 = 39만 원이 기준입니다. 할인가로 팔았다면 정가가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이 계산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환불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자에게 남은 기간 환급을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20만원 이상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항변권)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많다면 1372에 함께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 회원과 약정한 사항 포함)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헬스장 정기권이 제17조의 회원 모집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이 답변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설명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 쓰는 권고 기준이고, 방문판매법·약관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같은 법률은 합의로 피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양도인·양수인의 계약, 회원과의 다툼은 1372·법원입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일반 헬스장 정기권이 체육시설법 제17조의 회원 모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마사지숍 고객센터,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그 조항으로 해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닌 만큼과 위약금은 공제됩니다.
법결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속이거나 위협해 계약하게 하거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업자의 금지행위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환불 규정을 받아 검토하세요.
법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기구 고장이나 시설 관리 소홀, 트레이너의 무리한 지도처럼 센터 측 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다 다친 경우는 본인 과실이 크게 고려됩니다. 부상 정도를 AMS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회원권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의 언제든 해지할 권리를 정하고, 이를 어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대신 해지 시 공제 항목(이용분, 위약금 10%, 사은품 정산)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법기구 고장이나 시설 관리 소홀, 트레이너의 무리한 지도처럼 헬스장 쪽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원이 혼자 무리하다 다친 경우는 회원 과실이 크게 고려됩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원칙적으로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소규모 예외) 사고가 나면 먼저 보험사에 알리세요.
출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영업 양수인은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로 회원을 모집했으면 회원과의 약정 포함)를 승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