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옷을 맡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인수증을 받고(20만원 이상 옷은 구입가·구입일 기재), 기존 얼룩·손상을 세탁소와 함께 확인해 인수증에 적고, 세탁 표시 라벨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액과 책임 주체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인수증을 받고 품목·구입가·구입일 기재를 확인합니다.
- 기존 하자를 함께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세탁 표시 라벨을 그대로 둡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세탁소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세탁소에 옷을 맡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세탁을 맡긴 세탁소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세탁소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세 가지입니다. 인수증을 받고(20만원 이상 옷은 구입가·구입일 기재), 기존 얼룩·손상을 세탁소와 함께 확인해 인수증에 적고, 세탁 표시 라벨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액과 책임 주체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세탁소는 세탁물을 받을 때 인수증을 줘야 하고,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소가 집니다. 사고가 나면 배상액은 소비자가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구입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금이라도 맡긴 품목과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두세요.
구조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세탁 표시를 어기거나 처리를 잘못했다면 세탁소 책임이고, 세탁 표시가 잘못됐거나 소재 구성이 부적합해 표시대로 세탁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제조·판매자 책임입니다. 원인을 가리기 어려우면 구입 후 2년 이내 제품은 제조업자가 품질이 정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항목은 세탁업자에게 인수증 교부 의무(구입가·구입일은 20만원 이상 제품)와 인수 시 하자 확인 책임을 지우고,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을 세탁업소가 지도록 합니다. 의복류 항목은 세탁 표시가 잘못된 옷의 세탁사고를 제조·판매자 책임으로 정하므로, 라벨은 책임 주체를 가르는 증거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해당 없음(예방 단계).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소비자 피해 공개 데이터, 고객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얼룩이 빠지지 않은 것 자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손상 하자(탈색·변퇴색·재오염·손상)와는 다릅니다. 오래된 얼룩이나 소재 특성상 지우기 어려운 얼룩도 있어 재세탁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세탁 중 새로 얼룩이 생겼다면 "재오염" 하자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드라이클리닝 용제가 충분히 날아가지 않았거나 건조가 덜 된 경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되는 곳에 걸어 두고, 그래도 냄새가 계속되면 세탁소에 재처리를 요청하세요. 냄새 자체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하자 유형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환불세탁소의 과실로 줄었다면 세탁소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불가능하면 손해배상(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옷의 세탁 표시가 잘못됐거나 소재가 부적합해 줄었다면 제조·판매자 책임이 됩니다. 원인 다툼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인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환불탈색이나 변퇴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세탁 하자 유형입니다. 세탁소 과실이면 세탁소 비용으로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구입가 × 배상비율로 배상합니다. 다만 염색 자체가 불량이거나 세탁 표시가 잘못된 옷이라면 제조·판매자 책임입니다.
환불맡기기 전에 없던 구멍이 생겼다면 손상 하자로 세탁소에 원상회복(수선)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어서, 인수증에 기존 하자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맡길 때는 이상이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세탁업: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 인수증 교부 의무, 면책 사유, 품목별 내용연수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의복류: 부당표시·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제조·판매자 무상수리→교환→환급, 하자원인 규명 곤란 시 제조업자가 정상 품질 입증(구입 후 2년 이내)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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