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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후에도 얼룩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핵심 답

얼룩이 빠지지 않은 것 자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손상 하자(탈색·변퇴색·재오염·손상)와는 다릅니다. 오래된 얼룩이나 소재 특성상 지우기 어려운 얼룩도 있어 재세탁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세탁 중 새로 얼룩이 생겼다면 "재오염" 하자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지금 할 일

  1. 맡길 때 얼룩 위치를 알리고 인수증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찾았을 때 얼룩이 남아 있으면 재세탁을 요청합니다.
  3. 새로 생긴 얼룩이라면 사진과 함께 원상회복을 요청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세탁소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세탁 후에도 얼룩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문의처(순서대로)
  1. 세탁을 맡긴 세탁소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세탁소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얼룩이 빠지지 않은 것 자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손상 하자(탈색·변퇴색·재오염·손상)와는 다릅니다. 오래된 얼룩이나 소재 특성상 지우기 어려운 얼룩도 있어 재세탁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세탁 중 새로 얼룩이 생겼다면 "재오염" 하자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구조
세탁소에 옷을 맡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인수증을 받고(20만원 이상 옷은 구입가·구입일 기재), 기존 얼룩·손상을 세탁소와 함께 확인해 인수증에 적고, 세탁 표시 라벨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액과 책임 주체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환불
세탁 후 옷 색이 변했습니다.

탈색이나 변퇴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세탁 하자 유형입니다. 세탁소 과실이면 세탁소 비용으로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구입가 × 배상비율로 배상합니다. 다만 염색 자체가 불량이거나 세탁 표시가 잘못된 옷이라면 제조·판매자 책임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항목이 하자로 드는 것은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입니다. 맡기기 전부터 있던 얼룩이 다 빠지지 않은 것은 이 목록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세탁 과정에서 다른 세탁물의 염료나 오염이 옮아 새로 생긴 얼룩은 재오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므로, 맡길 때 얼룩 위치를 함께 확인하고 인수증에 적어 두면 나중에 "원래 있던 얼룩인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세탁소가 판단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소비자 피해 공개 데이터, 고객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구조
드라이클리닝을 했는데 냄새가 납니다.

드라이클리닝 용제가 충분히 날아가지 않았거나 건조가 덜 된 경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되는 곳에 걸어 두고, 그래도 냄새가 계속되면 세탁소에 재처리를 요청하세요. 냄새 자체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하자 유형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구조
세탁 사고는 세탁소 책임인가요, 옷 제조사 책임인가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세탁 표시를 어기거나 처리를 잘못했다면 세탁소 책임이고, 세탁 표시가 잘못됐거나 소재 구성이 부적합해 표시대로 세탁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제조·판매자 책임입니다. 원인을 가리기 어려우면 구입 후 2년 이내 제품은 제조업자가 품질이 정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환불
세탁소에서 옷이 줄어들었습니다.

세탁소의 과실로 줄었다면 세탁소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불가능하면 손해배상(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옷의 세탁 표시가 잘못됐거나 소재가 부적합해 줄었다면 제조·판매자 책임이 됩니다. 원인 다툼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인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환불
세탁 후 옷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맡기기 전에 없던 구멍이 생겼다면 손상 하자로 세탁소에 원상회복(수선)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어서, 인수증에 기존 하자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맡길 때는 이상이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환불
세탁소에서 옷을 분실했습니다.

분실은 손해배상 대상이고, 배상액은 물품 구입가 × 배상비율로 계산합니다. 세탁소가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소가 지고, 배상액은 소비자가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구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입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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