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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수거가 끝났는데 환불이 안 돼요 —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핵심 답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가 반품된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늦어지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카드사에 청구 정지·취소를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회수 완료일을 확인한 뒤 판매자와 오늘의집 양쪽에 요청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반환받은 날: 회수 기사 수거일이 아니라 판매자가 상품을 돌려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 결제 수단: 카드 결제는 카드사 청구 취소로 처리되어 반영 시점이 카드사에 따라 다릅니다.

· 반품 사유: 단순 변심이면 반환 비용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회수 송장으로 판매자에게 도착한 날을 확인합니다.
  2. 도착일부터 3영업일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3. 판매자에게 환급 일정을 묻고, 답이 없으면 오늘의집 고객센터에도 같은 내용으로 요청합니다.
  4.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취소 요청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회수 송장·도착일
  • 반품 접수 기록
  • 판매자·플랫폼 문의 기록
2. 문의문 만들기
[판매자 또는 오늘의집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반품 수거가 끝났는데 환불이 안 돼요 —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주문번호: (직접 입력)
회수 송장번호: (직접 입력)
판매자 도착일: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반품 상품이 회수되어 판매자에게 도착했는데 환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환급 일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3. 문의처(순서대로)
  1. 오늘의집 고객센터 ↗ — 주문·배송·반품 문의 창구입니다. 운영시간과 연락처는 앱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2. 판매자(브랜드) 문의 — 상품 상세의 판매자 정보에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업체직접배송·설치 상품은 판매자가 일정과 비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 1372 ↗ — 국번 없이 1372. 반품·환불·설치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판매자 또는 오늘의집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환불
대형가구 반품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요?

대형가구 반품은 회수 인력·차량, 분해·재포장, 왕복 운송이 다시 들기 때문입니다. 단순 변심 반품이면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내지만, 하자나 표시와 다른 상품이면 판매자가 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10항). 판매자는 단순 변심 철회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
업체직접배송이면 오늘의집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플랫폼이 직접 팔지 않고 판매자를 중개하는 거래라면, 배송·설치는 판매자가 맡고 플랫폼은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은 중개 플랫폼에 당사자가 아님을 미리 알릴 의무를 두고, 대금을 받은 자는 청약철회 환급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오늘의집의 구체적 개입 범위는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2026-10-17 원문 확인)의 기준입니다.

· 제18조 제2항: 판매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21조의3: 지연배상금 이율은 연 100분의 15입니다.

· 제18조 제3항: 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제18조 제11항: 판매자, 대금을 받은 자, 계약을 맺은 자가 다르면 환급 의무를 연대해서 집니다. 판매자가 늦으면 결제를 받은 플랫폼에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회수 완료"와 "판매자 도착(반환받은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택배 조회에서 판매자에게 도착한 날을 확인하세요. 카드 취소가 요청된 뒤 실제 카드사 반영까지의 기간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오늘의집의 배송·설치·반품 정책 원문은 AMS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자동 접근 차단). 정책은 상품 상세와 오늘의집 고객센터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AMS는 오늘의집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환급 의무: 판매자와 대금을 받은 자의 연대 책임(제18조 제11항).

· 지연배상금: 법이 정한 이율(연 15%).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 지연 시 지연배상금 지급.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 지연배상금 이율은 연 100분의 15.
미공개·미확인
  • 오늘의집의 해당 정책 원문은 AMS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가구·인테리어탐정, 설치비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환불
조립 후 하자를 발견하면 반품 가능한가요?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르면(하자 포함)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0항). 조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환불
실제 색상·재질이 사진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목재는 수종·무늬·조명·촬영·화면에 따라 사진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 그 범위의 차이는 소재 특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색상 옵션이나 다른 소재가 왔다면 오배송이고, 표시와 다른 상품이면 3개월·30일 이내 청약철회와 판매자 반품비 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불
문이나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면 반품비를 소비자가 내야 하나요?

상품 상세에 포장 크기가 정확히 안내됐는데 소비자가 통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에 가까운 반품으로 보아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안내된 크기가 실제와 달랐다면 표시와 다른 상품으로 판매자 부담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환불
상품 크기를 잘못 확인했을 때 반품 가능한가요?

단순 변심과 같은 범주로 보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다만 주문제작 상품은 사전에 별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환불
배송 전인데 주문제작이라 취소가 안 된대요 — 정말 취소할 수 없나요?

주문제작이라는 말만으로 청약철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이고, 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판매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철회를 제한합니다. 주문할 때 그런 동의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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