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사진 사용 동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할인받은 대신 내 사진이 광고에 쓰일 수 있나요?
사진 사용은 동의서에 적힌 범위(어디에, 얼마 동안, 얼굴 노출 여부)에서만 가능해야 하며,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도 동의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사진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동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할인과 사진 사용을 묶은 조건이라면 결제 전에 범위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진료 기록용 촬영 동의와 광고 사용 동의는 따로 받아야 할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로 묶였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 동의서 사본을 받습니다.
- 광고 사용 범위와 기간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철회를 원하면 서면으로 요청하고 게시물 목록을 함께 보냅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사진 사용 동의서 사본
- 게시된 사진 캡처(위치·날짜)
[병원 상담실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전후 사진 사용 동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할인받은 대신 내 사진이 광고에 쓰일 수 있나요? 시술일: (직접 입력) 동의서 작성일: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제 전후 사진이 어디에, 언제까지 사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광고 사용 동의를 철회하고 싶으며, 이미 게시된 사진의 삭제 절차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 병원 상담실·원무과 — 견적, 예약금, 취소·환불 규정, 영수증 발급을 묻는 곳입니다. 답변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병원 상담실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전후 사진은 얼굴과 신체, 의료 정보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동의서에서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목적: 진료 기록용인지, 광고용인지
· 사용 장소: 병원 홈페이지, 앱, SNS, 옥외광고
· 기간: 언제까지 쓰는지
· 식별 가능성: 얼굴·특징이 가려지는지
· 철회: 동의를 거둘 수 있는지, 이미 게시된 사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개인정보 동의 철회와 민감정보 처리의 세부 법적 기준은 AMS가 이번에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병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의료적 진단·치료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판단은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사용 범위: 동의서가 기준입니다.
· 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 관련 기관.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의료법 제21조: 환자 기록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법이 정한 예외 제외).
- 전후 사진의 민감정보 해당 여부와 동의 철회의 법적 효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개인정보탐정 보기, 성형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광고의 이벤트가는 대개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 담은 가격이고, 진료와 상담에서 필수 추가 항목(마취, 검사, 재료, 함께 필요한 수술)과 선택 항목(원장 지정, 추가 부위)이 붙습니다. 광고가가 아니라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구조광고마다 다릅니다. 미용 목적 시술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광고 문구에 "VAT 별도"처럼 따로 적히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결제 전에 부가세 포함 최종 금액을 물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조마취는 방식(국소·수면·전신)에 따라 필요한 약제, 인력, 감시 장비가 달라 시술비와 따로 표시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어떤 마취를 하는지는 의사가 정하고, 그 비용이 광고가에 들어 있는지는 병원 표시에 따라 다릅니다.
구조수술 전 혈액검사, 심전도, 영상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별도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가 왜 필요한지는 의사에게, 비용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는 상담실에 확인합니다.
구조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실장은 일반적인 범위의 가격을 안내하고, 의사 진료에서 필요한 시술 범위나 방법이 정해지면 견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제는 의사 진료 후 확정된 견적으로 하세요.
출처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