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작성 조건으로 할인받았는데 후기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할인 조건으로 정한 내용(유지 기간, 삭제 시 할인액 반환 등)이 계약서나 동의서에 적혀 있다면 그 조건이 기준입니다. 조건을 결제 전에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할인을 받기 전에 조건을 확인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후기를 어디에(앱, 블로그, SNS), 얼마나 유지하는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 할인 조건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삭제·수정 시 처리를 미리 묻습니다.
- 조건이 부담스러우면 할인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후기 조건이 적힌 문서
- 할인 전·후 금액
[병원 상담실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후기 작성 조건으로 할인받았는데 후기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할인 금액: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후기 작성 조건 할인의 세부 조건(게시 장소, 유지 기간, 삭제 시 처리)을 서면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병원 상담실·원무과 — 견적, 예약금, 취소·환불 규정, 영수증 발급을 묻는 곳입니다. 답변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한국소비자원 1372 ↗ — 국번 없이 1372. 계약·환불·위약금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병원 상담실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후기 조건 할인은 할인과 후기 게시를 맞바꾸는 계약입니다. 조건에 따라 쓰인 후기는 자발적 후기와 다른 정보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쓰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의료법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할인 조건 후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며 AMS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병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의료적 진단·치료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판단은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조건: 병원과 소비자의 약정.
· 광고 위반 여부: 보건소 등 행정기관.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 후기 조건 할인 계약의 효력과 반환 기준에 관한 공식 표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성형탐정: 후기 할인 구조, 성형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광고의 이벤트가는 대개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 담은 가격이고, 진료와 상담에서 필수 추가 항목(마취, 검사, 재료, 함께 필요한 수술)과 선택 항목(원장 지정, 추가 부위)이 붙습니다. 광고가가 아니라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구조광고마다 다릅니다. 미용 목적 시술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광고 문구에 "VAT 별도"처럼 따로 적히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결제 전에 부가세 포함 최종 금액을 물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조마취는 방식(국소·수면·전신)에 따라 필요한 약제, 인력, 감시 장비가 달라 시술비와 따로 표시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어떤 마취를 하는지는 의사가 정하고, 그 비용이 광고가에 들어 있는지는 병원 표시에 따라 다릅니다.
구조수술 전 혈액검사, 심전도, 영상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별도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가 왜 필요한지는 의사에게, 비용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는 상담실에 확인합니다.
구조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실장은 일반적인 범위의 가격을 안내하고, 의사 진료에서 필요한 시술 범위나 방법이 정해지면 견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제는 의사 진료 후 확정된 견적으로 하세요.
출처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