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복을 입은 뒤 피부가 가렵고 뭐가 났어요.
증상이 계속되면 진료를 받으세요. 원인이 찜질복 때문인지는 AMS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찜질복·수건은 세탁·소독해 제공해야 하는 위생용품이라, 진료 결과 관련이 있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업소와 치료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증상이 계속되면 진료를 받습니다.
- 찜질복 상태(얼룩·냄새)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업소에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찜질방·사우나·목욕탕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찜질복을 입은 뒤 피부가 가렵고 뭐가 났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찜질방·목욕탕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 숙박업·목욕장업·미용업 같은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안전 문제는 영업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이 점검합니다. 환불을 대신 받아 주는 곳은 아닙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찜질방·사우나·목욕탕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증상이 계속되면 진료를 받으세요. 원인이 찜질복 때문인지는 AMS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찜질복·수건은 세탁·소독해 제공해야 하는 위생용품이라, 진료 결과 관련이 있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업소와 치료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빈대가 확인되면 사진을 남기고 바로 숙소에 알려 객실 변경이나 환불을 요청하세요. 숙박업소는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고, 물려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를, 짐이 오염됐다면 세탁·방제 비용을 숙소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가려움과 2차 피부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목욕장업자는 욕조수 수질기준을 지키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물이 탁하거나 이물질이 떠 있으면 사진을 찍고 업소에 알리세요.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에 알릴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으세요.
법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업소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 관리 의무가 있어 관할 구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라면 구청이 점검할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고,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는 목욕장업자에게 시설·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지웁니다. 빈대처럼 시설 전체 위생과 관련된 문제라면 서울시 빈대 안내처럼 동시 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부 증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 찜질복과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 협의의 핵심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건강 판단은 의사, 비용은 업소와의 협의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스텔·게스트하우스, 마사지숍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먼저 112에 도난 신고를 하고 업소에 알리세요. 카운터에 맡긴 물건이라면 업소가 보관에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직접 사물함에 넣어 둔 물건은 업소나 직원의 과실(잠금장치 고장 방치, 열쇠 관리 소홀 등)이 있을 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분실 책임 없음" 안내문이 있어도 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112에 신고하고 업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세요. 몸 곁에 두고 잔 물건은 맡긴 물건이 아니라서, 업소나 직원의 과실이 있을 때만 업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잠들기 전에 카운터 보관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먼저 진료를 받고, 넘어진 곳의 상태(미끄럼 방지 매트 유무, 비누 거품, 파손된 타일 등)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면 업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원래 미끄러운 곳이라 본인 과실도 함께 따져져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바로 찬물로 식히고 진료를 받으세요. 시설 온도 관리나 경고 표시가 부실했거나, 뜨거운 부분이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면 업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 정도를 AMS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 의료진의 진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목욕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켜야 하고, 24시간 찜질방은 심야 시간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개정으로 제한 시간대를 오후 10시~오전 5시 범위에서 시·도가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라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업소 게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 위생·안전 관리, 목욕장 수질·청소년 출입시간, 미용업 의료기구·의약품 사용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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