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온천"이라고 광고하는데 진짜 온천인가요?
온천법상 온천은 지하에서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정해진 성분 기준에 맞는 것입니다. 온천은 이용허가를 받아야 공중목욕용으로 쓸 수 있으니, 업소에 온천 이용허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온천이라고 광고했다면 거짓 광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업소에 온천 이용허가 여부를 묻습니다.
- 광고 문구를 캡처해 둡니다.
- 의심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찜질방·사우나·목욕탕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천연 온천"이라고 광고하는데 진짜 온천인가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찜질방·목욕탕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 숙박업·목욕장업·미용업 같은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안전 문제는 영업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이 점검합니다. 환불을 대신 받아 주는 곳은 아닙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찜질방·사우나·목욕탕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온천법상 온천은 지하에서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정해진 성분 기준에 맞는 것입니다. 온천은 이용허가를 받아야 공중목욕용으로 쓸 수 있으니, 업소에 온천 이용허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온천이라고 광고했다면 거짓 광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목욕장업자는 욕조수 수질기준을 지키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물이 탁하거나 이물질이 떠 있으면 사진을 찍고 업소에 알리세요.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에 알릴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으세요.
환불온라인으로 산 이용권은 전자상거래법상 구매 후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일부터 7일 이내 환급 요구 시 전액 환급을 기준으로 둡니다. 판매 화면에 철회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 구매액의 90%(5만원 초과 95%) 반환이 기준입니다.
환불사진·설명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면 거짓·과장 광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표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을 기준으로 두고, 온라인 예약이라면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청약철회도 가능합니다. 체크인 직후 사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온천법 제2조는 온천을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온천을 이용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6조).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지하수를 데워 쓰는 목욕탕을 "온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정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온천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스텔·게스트하우스, 마사지숍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먼저 112에 도난 신고를 하고 업소에 알리세요. 카운터에 맡긴 물건이라면 업소가 보관에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직접 사물함에 넣어 둔 물건은 업소나 직원의 과실(잠금장치 고장 방치, 열쇠 관리 소홀 등)이 있을 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분실 책임 없음" 안내문이 있어도 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112에 신고하고 업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세요. 몸 곁에 두고 잔 물건은 맡긴 물건이 아니라서, 업소나 직원의 과실이 있을 때만 업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잠들기 전에 카운터 보관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먼저 진료를 받고, 넘어진 곳의 상태(미끄럼 방지 매트 유무, 비누 거품, 파손된 타일 등)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면 업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원래 미끄러운 곳이라 본인 과실도 함께 따져져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바로 찬물로 식히고 진료를 받으세요. 시설 온도 관리나 경고 표시가 부실했거나, 뜨거운 부분이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면 업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 정도를 AMS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 의료진의 진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목욕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켜야 하고, 24시간 찜질방은 심야 시간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개정으로 제한 시간대를 오후 10시~오전 5시 범위에서 시·도가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라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업소 게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 온천법 제2조(정의) — 지하에서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 성분 기준에 맞는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온천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 온천을 이용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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