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잔액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발행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하면서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물하기 기능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고, 양도가 막혀 있다면 약관 조항을 확인해 문의하세요. 코드만 넘기는 중고거래는 사기 위험이 큽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발행사 앱의 선물하기·양도 기능을 확인합니다.
- 양도 불가라면 약관 조항을 찾아 문의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상품권·기프티콘·포인트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품권 잔액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상품권 발행사(또는 판매 플랫폼 고객센터) — 상품권 화면의 발행사·고객센터 표시를 확인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보상책임자는 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가맹점 등)입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품권·기프티콘·포인트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발행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하면서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물하기 기능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고, 양도가 막혀 있다면 약관 조항을 확인해 문의하세요. 코드만 넘기는 중고거래는 사기 위험이 큽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판매자에게 속아 돈을 보냈다면 사기 피해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는 교환권의 사용 일시를 확인해 줄 수 있지만, 판매자와의 거래 손해를 대신 물어 주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바로 저장하세요.
환불잔액환급 기준(60%·80%)을 따질 때는 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만원권 3장을 함께 써서 2만원어치를 샀다면 3만원 중 약 67%를 쓴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매대금과 관계없는 상품권(무상 지급분 등)은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잔액을 한 장에 합쳐 주는 기능은 발행사마다 다릅니다.
환불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 즉 선물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고, 구매자가 이미 환불받았다면 발행사는 더 이상 환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방법은 선물하기 서비스마다 다르니 받은 사람 화면에서 환불 메뉴를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공정위 보도자료(2025.9.16)는 10개 사업자 85개 조항을 시정했고 그 유형에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도 제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보도자료 본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발행사 약관이 정합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공정위가 시정한 양도 제한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상품권 권리 확인기·책임 추적기, 결제수단별 환불 구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앱 충전금처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선불업자가 발행한 선불충전금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을 은행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으로 100% 별도관리하게 하고, 등록취소·파산 등이 생기면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한 가맹점에서만 쓰는 카드나 소규모 발행사는 등록이 면제돼 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코드를 받고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사기 피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코드가 쓰이지 않았다면 즉시 발행사에 사용 정지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앞으로는 코드를 먼저 보내지 말고 안전결제나 대면 확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바로 발행사 고객센터에 알려 미사용 잔액의 사용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족·지인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나 코드 전송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대표적인 수법이니,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전화로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법의심해야 합니다. 분쟁해결기준상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환급은 구매액의 90~95%를 돌려주는 방식이지, 소비자가 먼저 수수료를 송금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식 앱·고객센터가 아닌 곳에서 "환불 대행"을 내세워 선입금을 요구하면 송금하지 말고 발행사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환불돈을 내고 산 기프티콘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5만원 이하는 구매액의 90%, 5만원 초과는 95%를 돌려받고, 포인트로 받으면 100%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벤트나 회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교환권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2025.9.16) — 10개 사업자 85개 조항, 표준약관 2025.9.11 개정(5만원 이하 90%·초과 95%·포인트 100%) — 공정거래위원회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