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기 전에 영수증·대화·적립금 정보를 따로 저장해야 하나요?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결제 기록을 5년, 불만·분쟁 기록을 3년 보존하지만, 탈퇴하면 내가 앱에서 바로 볼 수 있는 화면이 사라집니다. 진행 중인 분쟁이나 환불이 있다면 탈퇴 전에 영수증·주문 상세·상담 내역·적립금 잔액 화면을 저장하고, 남은 적립금·쿠폰이 탈퇴 때 어떻게 되는지 그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진행 중인 거래: 환불·분쟁이 남아 있는지
· 잔액: 적립금·쿠폰·선불 충전 잔액이 있는지
· 광고 화면: 상품 설명과 다르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지(표시·광고 기록 6개월)
지금 할 일
- 진행 중인 주문·환불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 영수증·주문 상세·상담 내역·상품 상세 화면을 PDF나 캡처로 저장합니다.
- 적립금·쿠폰·잔액의 탈퇴 시 처리 방법을 회사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그다음 탈퇴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영수증·주문 상세 저장본
- 상담 내역 캡처
- 잔액 화면
[고객센터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탈퇴하기 전에 영수증·대화·적립금 정보를 따로 저장해야 하나요? 계정 이메일: (직접 입력) 남은 적립금·쿠폰: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탈퇴 전에 확인합니다. 남은 적립금·쿠폰·잔액이 탈퇴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탈퇴 후 거래기록 열람은 어떻게 요청하는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약·결제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방문·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계정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메일로 거래기록 열람·사본을 요청하세요.
계정사용하지 않은 적립금과 할인쿠폰은 탈퇴와 동시에 소멸하고, 다시 가입해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계정무신사 공식 FAQ 기준으로 진행 중인 주문이 있거나 무신사머니 잔액이 남아 있으면 탈퇴가 제한됩니다. 주문을 마무리하고 무신사머니를 인출한 뒤 마이 > 설정 > 회원정보 변경에서 탈퇴를 신청하세요. 탈퇴는 신청일부터 5일이 지나야 완료되고, 그 안에 다시 로그인하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관련 원문(2026-10-17 확인)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2항: 거래기록과 거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해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6조: 계약·청약철회 기록 5년, 대금결제·공급 기록 5년, 불만·분쟁처리 기록 3년, 표시·광고 기록 6개월
즉 회사 쪽 기록은 남지만, 탈퇴 뒤에는 열람을 요청해야 받을 수 있어 번거롭습니다. 특히 표시·광고 기록(상품 상세 화면)은 보존 기간이 6개월로 짧습니다.
탈퇴 전 저장할 것
· 진행 중인 주문·환불의 주문 상세와 영수증
· 상담·1:1 문의 내역
· 상품 상세 화면(광고 내용과 다르다는 다툼이 있을 때)
· 적립금·쿠폰·선불 잔액 화면
적립금·쿠폰의 탈퇴 시 처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예: 같은 고객센터의 컬리·무신사 답변 참고).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여러 플랫폼에 공통으로 쓰는 문의 준비 안내입니다. 회사별 실제 절차는 그 회사의 고객센터 답변에서 확인하세요. AMS는 특정 회사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기록 보존 기간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잔액 처리는 각 회사 약관이 정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2항: 거래기록과 관련 개인정보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해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플랫폼 수수료 해부, 호구지수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중개 플랫폼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미리 알리고, 판매자가 사업자면 판매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청약 전까지 제공하며, 플랫폼 이용으로 생긴 불만·분쟁은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정합니다. 대금을 받은 플랫폼은 청약철회 환급에 판매자와 연대 책임을 집니다.
법구두 답변보다 약관과 서면 답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약관규제법은 고객이 요구하면 사업자가 약관 사본을 내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약관과 다르게 개별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상담 답변은 근거 조항과 함께 문자·이메일로 받아 두세요.
구조기록이 남는 경로로 문의하세요. 1:1 문의 게시판, 고객센터 이메일, 그래도 안 되면 회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 플랫폼에는 불만·분쟁의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정합니다.
법동의했다고 모든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고객이 요구한 약관 사본을 주지 않고 계약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신의성실 원칙을 어겨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해제·해지권을 빼앗거나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해당 조항과 설명 여부를 확인받으세요.
법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바뀔 때, 바뀌기 30일 전까지 바뀌는 일시·변동 전후 가격·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 그 효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안내 메일·알림의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고, 원하지 않으면 바뀌기 전에 해지하세요.
출처
- 전자상거래법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