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종합 고객센터 고객센터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폭언하는 고객 때문에 힘들 때 상담사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우려가 크면 업무를 일시 중단·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상담사는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센터의 통화 종료 기준과 보고 절차를 확인해 두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폭언 통화는 시각과 내용을 기록해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 업무 중단·전환을 요청합니다.
-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고객센터 종사자(상담사)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폭언하는 고객 때문에 힘들 때 상담사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당해고 등 노동 관련 상담.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고객센터 종사자(상담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우려가 크면 업무를 일시 중단·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상담사는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센터의 통화 종료 기준과 보고 절차를 확인해 두세요.
이어서 확인할 질문
폭언·폭행 등으로 상담사에게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상담사는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41조 제3항). 다만 화가 나 목소리가 커지거나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폭언이 아닙니다. 종료는 회사 매뉴얼에 정한 경고·이관 절차를 거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고객이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상담사가 고객 폭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 다만 상담사가 실제로 중대한 오안내나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전화는 한 번에 한 고객과 실시간으로 통화하고, 채팅은 여러 고객을 동시에 응대하는 경우가 많아 강도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근로자도 고객응대근로자로 보호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제3항. 구체적 조치(휴게, 상담 지원, 고소 지원 등)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소비자 쪽에서 본 같은 문제는 AMS 종합 고객센터 답변에 정리돼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사업주(운영사)가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월급탐정 — 효성ITX, 고객센터 운영 구조와 비용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종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3개월"이라는 문구만으로 급여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법근로계약을 맺은 뒤 회사 지시로 받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급여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 전 "채용 전 교육"으로 진행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교육이 계약 전인지 후인지, 교육비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법상담사의 고용주는 원청이 아니라 운영사이므로, 원청 계약이 끝나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사는 다른 원청 업무로 재배치하거나, 기간제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거나, 경영상 이유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제 처리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운영사가 바뀐다고 새 운영사가 기존 상담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한 법 조문은 이번 검토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기존 운영사 소속으로 다른 업무에 배치되거나, 새 운영사에 다시 채용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고용승계를 계약 조건으로 넣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사용자에게 갱신을 반복해 2년을 넘게 일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급여 대상입니다. 계약 만료 통보 시기와 갱신 여부, 퇴직금 정산을 확인하세요.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고객응대근로자(정보통신망 포함)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 업무 중단·전환 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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