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먹다가 견과류 껍질 같은 딱딱한 것에 이가 다쳤어요.
원인 물질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뒤 바로 치과 진료를 받으세요. 견과류 껍질처럼 원료에서 나왔더라도 먹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라면 이물로 다뤄질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식료품으로 다친 경우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원인 물질과 치아 조각을 보관합니다.
- 바로 치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영수증을 받습니다.
- 빵집에 사고를 알리고 치료비 부담을 묻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1372 상담, 이물 신고는 1399를 이용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원인 물질 실물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 영수증
[빵집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빵을 먹다가 견과류 껍질 같은 딱딱한 것에 이가 다쳤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빵을 산 빵집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불량식품 신고 1399 ↗ — 국번 없이 1399. 이물·부패·변질·식중독 의심처럼 먹거리 안전 문제를 신고합니다. 환불을 대신 받아 주는 창구는 아닙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빵집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이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채 사진을 찍어 빵집에 알리세요. 빵집 같은 식품 영업자는 소비자에게서 이물 신고를 받으면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물 혼입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불무엇에 부딪혀 깨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살 메뉴의 뼛조각이나 원료가 아닌 딱딱한 이물이라면 매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근거가 생기지만, 뼈 있는 치킨의 뼈처럼 원래 들어 있는 재료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원인 물질을 보관하고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식품위생법 제46조의 이물은 정상적으로 쓰인 원료·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거나 먹기에 부적합한 물질입니다. 견과류 알맹이는 정상 원료지만 함께 섞여 들어간 단단한 껍질 조각은 먹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일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상 협의에는 원인 물질, 치과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고, 기존 치아 상태에 따라 인과관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빵집과의 합의, 합의가 안 되면 조정·법원 판단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배달앱 고객센터, 소비자 피해 공개 데이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산 지 얼마 안 됐고 표시된 소비기한·보관 방법을 지켰는데 곰팡이가 생겼다면 변질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입니다. 곰팡이 핀 빵은 먹지 말고, 포장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한 채 빵집에 알리세요. 보관 방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뒤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불크림·팥·과일 같은 속재료 양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적다는 것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포장 빵에 함량이나 중량이 표시돼 있거나, 매장·온라인 사진과 설명에 "크림 가득"처럼 적혀 있었다면 그 표시와 비교해 함량 부족이나 표시 문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불포장 빵에 중량이 인쇄돼 있다면 그 표시가 기준입니다. 포장 무게를 빼고 쟀는데 표시보다 확실히 적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함량 부족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이고, 정량표시상품이라면 계량법의 허용오차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불받은 즉시 상자를 연 상태 그대로 사진을 찍고 판매자에게 알리세요. 온라인 주문이라면 상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운송 중 훼손에 대한 소비자 책임 여부는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환불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진료 기록은 원인 확인과 치료비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남은 빵과 포장, 영수증을 보관하고 빵집에 알리세요. 같은 빵을 먹은 사람이 여럿 아프다면 관할 보건소에 알리고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식료품(제빵류·과자류·도시락 등): 함량 부족·부패·소비기한 경과·이물 → 교환 또는 환급, 부작용 → 치료비·경비·일실소득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