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가격은 그대로인데 크기가 작아졌어요.
가격을 유지한 채 양을 줄이는 이른바 "용량 꼼수"는 2025년 정부 대응 방안의 대상이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가공식품 제조·유통사가 중량을 5% 넘게 줄이고도 3개월 이상 알리지 않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포장 빵이라면 이전 제품과 현재 제품의 중량 표시를 비교해 보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이전 제품과 현재 제품의 포장 중량·가격을 사진으로 비교합니다.
- 용량 축소 고지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1372에 상담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빵집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빵 가격은 그대로인데 크기가 작아졌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빵집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가격을 유지한 채 양을 줄이는 이른바 "용량 꼼수"는 2025년 정부 대응 방안의 대상이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가공식품 제조·유통사가 중량을 5% 넘게 줄이고도 3개월 이상 알리지 않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포장 빵이라면 이전 제품과 현재 제품의 중량 표시를 비교해 보세요.
이어서 확인할 질문
포장 빵에 중량이 인쇄돼 있다면 그 표시가 기준입니다. 포장 무게를 빼고 쟀는데 표시보다 확실히 적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함량 부족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이고, 정량표시상품이라면 계량법의 허용오차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조표시된 1kg이 무엇의 무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메뉴에 표시하는 것은 "조리 전" 중량이고, 뼈 무게와 조리 중 빠지는 수분·지방 때문에 조리 후 무게는 줄어듭니다. 다만 조리 전 표시와 실제 사용량이 다르다고 의심되면 매장에 원료 중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보도에 따르면 관계부처가 2025년 12월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은 치킨 중량 표시와 함께 가공식품의 용량 축소 규율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고,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에서 제품 정보를 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올렸는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알렸는지 모니터링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매장에서 만드는 비포장 빵은 중량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비교가 어렵습니다. 포장 빵은 중량 표시와 가격을 함께 기록해 두면 비교 근거가 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용량 축소 고지 점검은 관계 기관이 맡습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용량 축소 고지 의무의 법적 근거 조항과 위반 시 제재 수준은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도 기준).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배달앱 고객센터, 소비자 피해 공개 데이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빵은 굽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전분이 다시 굳는 "노화" 때문에 딱딱해집니다. 바게트처럼 원래 겉이 단단한 빵도 있습니다. 딱딱함 자체는 변질이 아니라서 환불 사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곰팡이·이상한 냄새가 함께 있다면 변질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같은 브랜드라도 매장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 구매 단가, 배달앱 수수료 같은 비용이 다르고, 가격을 정하는 권한이 매장에 얼마나 있는지는 가맹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다른 것은 배달 수수료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빵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워도우·호밀빵처럼 발효 과정에서 원래 신맛과 시큼한 향이 나는 빵이 있습니다. 반면 크림빵·일반 식빵에서 원래 없던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끈적임·곰팡이가 함께 있다면 변질을 의심하고 먹지 마세요.
환불산 지 얼마 안 됐고 표시된 소비기한·보관 방법을 지켰는데 곰팡이가 생겼다면 변질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입니다. 곰팡이 핀 빵은 먹지 말고, 포장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한 채 빵집에 알리세요. 보관 방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뒤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이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채 사진을 찍어 빵집에 알리세요. 빵집 같은 식품 영업자는 소비자에게서 이물 신고를 받으면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물 혼입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치킨 가격 유지하고 무게 줄이는 꼼수 인상 차단…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2025.12.2, 관계부처 합동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보도) — 더팩트 · 보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1조(정량표시상품, 허용오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