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1kg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00g밖에 안 됩니다.
표시된 1kg이 무엇의 무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메뉴에 표시하는 것은 "조리 전" 중량이고, 뼈 무게와 조리 중 빠지는 수분·지방 때문에 조리 후 무게는 줄어듭니다. 다만 조리 전 표시와 실제 사용량이 다르다고 의심되면 매장에 원료 중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10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인가: 조리 전 중량 표시 대상이고, 그 밖의 매장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보도 기준).
· 뼈 있는 메뉴인가 순살인가: 뼈 있는 메뉴는 먹는 양과 표시 무게 차이가 더 큽니다.
· 표시 단위: "호"는 생닭 중량 구간이라 g 표시와 바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
- 메뉴판·배달앱에 적힌 중량이 조리 전인지, 어느 단위(g·호)인지 캡처합니다.
- 받은 치킨을 주방 저울로 잰다면 뼈·소스 포함 여부를 함께 적습니다(조리 후 무게라는 점을 같이 적습니다).
- 조리 전 표시보다 적은 원료를 쓴 것으로 의심되면 매장(가맹본부)에 원료 중량 기준을 묻습니다.
- 표시 의무 매장이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가 거짓으로 의심되면 1372에 상담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주문 시점 메뉴 중량 표시 캡처
- 받은 치킨 사진·저울 사진(조리 후임을 명시)
- 주문 내역
[치킨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치킨 1kg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00g밖에 안 됩니다.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주문한 치킨 매장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치킨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15일부터 의무 대상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 2,560곳)입니다.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 곳)의 4분의 1 수준이라, 동네 개인 치킨집은 표시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구조같은 메뉴라도 생닭 크기(호수 구간 안의 편차), 조각 내는 방식, 튀김옷 두께와 조리 시간에 따라 받는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면 메뉴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등은 2025년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약 1만 2,560곳)이 메뉴판과 배달앱에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안내 위주로 운영하고, 그 뒤에는 시정명령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조리 전 무게와 받은 치킨의 무게가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 생육 중량: 표시는 손질한 생닭 기준입니다.
· 뼈: 뼈 있는 치킨은 먹지 않는 뼈 무게가 포함돼 있습니다.
· 수분·지방 손실: 튀기는 동안 살 속 수분과 지방이 빠져 무게가 줄어듭니다.
· 튀김옷과 기름 흡수: 반대로 반죽과 흡수된 기름은 무게를 늘립니다.
· 소스: 양념치킨은 소스 무게가 더해집니다.
이 요소들이 메뉴마다 다르게 작용해 조리 후 무게만으로 "몇 g을 덜 넣었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의 정량표시상품(용기를 열지 않고는 양을 바꿀 수 없게 포장해 무게를 적은 상품) 허용오차 규정은 주문 즉시 조리하는 음식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표시 이행 여부 점검과 처분은 관계 행정기관이 맡습니다. 개별 주문의 환불은 매장이 판단합니다. AMS는 조리 후 무게만으로 허위 판매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정부 원문 보도자료(정책브리핑)는 직접 열지 못했고 내용은 보도 기준입니다.
- 계도기간 종료(2026년 7월) 이후 실제 처분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배달앱 고객센터, 배달탐정 · 음식배달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색만으로는 덜 익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린 닭은 뼈가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아 골수 색소가 뼈 주변으로 배어 나와 다 익어도 붉거나 거무스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붉지 않다고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어서, 기준은 중심온도(식약처 75℃ 1분 이상)입니다.
구조대부분 피가 아닙니다. 고기의 붉은색은 주로 근육 세포에 고정된 단백질 미오글로빈에서 나오고, 피 속 헤모글로빈은 도축 후 근육에 소량만 남습니다. 다만 붉은 물과 함께 살이 투명하거나 속이 차가우면 덜 익었을 수 있으니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조브랜드와 메뉴마다 다릅니다. 순살치킨은 보통 다리살(정육)이나 가슴살을 쓰는데, 음식점에 법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이고 사용 부위 표시는 의무가 아닙니다. 부위가 중요하다면 메뉴 설명을 확인하거나 매장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조배달 치킨이 눅눅해지는 것은 대부분 포장 안에 갇힌 수증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치킨에서 나온 수증기가 상자 안에서 다시 튀김옷으로 스며들어, 배달 시간이 길수록 바삭함이 줄어듭니다. 이 자체는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배달이 크게 늦었다면 지연 문제로 매장·배달앱에 알릴 수 있습니다.
구조"호"는 손질한 생닭(도체)의 중량 구간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큰 닭이고, 2025년 12월 시행된 치킨 중량 표시에서도 한 마리 메뉴는 g 대신 호 단위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보도 기준). 다만 호수별 정확한 g 구간은 현행 공식 기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적지 않습니다.
출처
- 치킨 가격 유지하고 무게 줄이는 꼼수 인상 차단…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2025.12.2, 관계부처 합동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보도) — 더팩트 · 보도
- 치킨 중량표시제 시행 첫날 현장 보도(2025.12.15) — 파이낸셜뉴스 · 보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1조(정량표시상품, 허용오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