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메뉴판 중량 표시는 어느 매장까지 의무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15일부터 의무 대상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 2,560곳)입니다.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 곳)의 4분의 1 수준이라, 동네 개인 치킨집은 표시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주문하려는 매장이 10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인지 확인합니다.
- 대상 매장이라면 메뉴판·배달앱에 조리 전 중량이 있는지 봅니다.
- 대상 매장인데 표시가 없다면 1372에 상담하거나 관할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치킨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치킨 메뉴판 중량 표시는 어느 매장까지 의무인가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치킨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15일부터 의무 대상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 2,560곳)입니다.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 곳)의 4분의 1 수준이라, 동네 개인 치킨집은 표시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표시된 1kg이 무엇의 무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메뉴에 표시하는 것은 "조리 전" 중량이고, 뼈 무게와 조리 중 빠지는 수분·지방 때문에 조리 후 무게는 줄어듭니다. 다만 조리 전 표시와 실제 사용량이 다르다고 의심되면 매장에 원료 중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호"는 손질한 생닭(도체)의 중량 구간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큰 닭이고, 2025년 12월 시행된 치킨 중량 표시에서도 한 마리 메뉴는 g 대신 호 단위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보도 기준). 다만 호수별 정확한 g 구간은 현행 공식 기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관계부처가 2025년 12월 2일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보도 기준)은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10대 치킨 가맹본부 가맹점으로 한정했습니다. 대상 브랜드로는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 호식이두마리가 보도됐습니다.
표시는 메뉴판 가격 옆과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에 조리 전 총중량을 g 단위로 하되, 한 마리 메뉴는 "호" 단위도 쓸 수 있습니다.
시행 첫날 현장 보도에서는 메뉴판에 중량을 적은 매장을 찾기 어려웠고, 부분육(콤보) 메뉴는 조각 수에 따라 중량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쟁점도 전해졌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표시 이행 점검은 관계 행정기관이 맡습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정부 원문 보도자료와 적용 근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상 범위 확대 여부(다른 외식 업종)는 발표 당시 "검토 예정"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배달앱 고객센터, 배달탐정 · 음식배달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원산지는 안전성 등급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닭고기는 수입 위생 조건과 통관 검사를 거치고,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브라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수입이 중단됐다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물량부터 재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허용 범위는 정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채 사진을 찍고 매장에 알리세요. 판매 영업자는 소비자에게서 이물 신고를 받으면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배달앱도 접수한 이물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매장과 해결되지 않으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순살은 뼈를 발라낸 살이지만, 손질 과정에서 작은 뼛조각이나 연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뼈 없음"으로 판매한 상품에 남은 뼛조각이 이물인지는 판단이 갈리므로, 뼛조각을 보관하고 매장에 알리세요. 다쳤다면 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음식점은 조리해 판매·배달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배달도 포함됩니다. 매장에서는 메뉴판·게시판, 배달앱에서는 메뉴 화면이나 원산지 정보란을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다면 매장에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조색만으로는 덜 익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린 닭은 뼈가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아 골수 색소가 뼈 주변으로 배어 나와 다 익어도 붉거나 거무스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붉지 않다고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어서, 기준은 중심온도(식약처 75℃ 1분 이상)입니다.
출처
- 치킨 가격 유지하고 무게 줄이는 꼼수 인상 차단…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2025.12.2, 관계부처 합동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보도) — 더팩트 · 보도
- 치킨 중량표시제 시행 첫날 현장 보도(2025.12.15) — 파이낸셜뉴스 · 보도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