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치킨에는 어느 부위를 사용하나요?
브랜드와 메뉴마다 다릅니다. 순살치킨은 보통 다리살(정육)이나 가슴살을 쓰는데, 음식점에 법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이고 사용 부위 표시는 의무가 아닙니다. 부위가 중요하다면 메뉴 설명을 확인하거나 매장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메뉴 설명에 부위를 적었다: 적힌 부위와 다르면 표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위를 적지 않았다: 법적 표시 의무가 없어 매장 설명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할 일
- 배달앱·홈페이지 메뉴 설명에 부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적혀 있지 않다면 주문 전에 매장에 "순살에 쓰는 부위"를 물어봅니다.
- 표시된 부위와 다른 것으로 보이면 사진을 남기고 매장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메뉴 설명 화면 캡처(주문 시점)
- 받은 치킨 사진
[치킨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순살치킨에는 어느 부위를 사용하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주문한 치킨 매장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치킨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원산지는 안전성 등급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닭고기는 수입 위생 조건과 통관 검사를 거치고,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브라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수입이 중단됐다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물량부터 재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허용 범위는 정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다리만·날개만처럼 부위를 골라 주문했는데 다른 부위가 왔다면 주문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입니다. 사진을 남기고 매장이나 배달앱 주문 상세에서 재배달 또는 환불을 요청하세요. 콤보 메뉴의 조각 구성은 메뉴 설명에 적힌 기준과 비교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제3조 제5항은 음식점이 조리해 판매·배달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하지만 같은 규정에 "어느 부위를 썼는지"를 표시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순살 메뉴라도 원료 부위가 브랜드마다 다르고, 원가나 공급 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를 금지합니다. 메뉴 설명에 "100% 다리살"처럼 부위를 적었다면 그 표시가 사실이어야 하고, 실제와 다르면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부위를 적지 않은 메뉴라면 어떤 부위를 써도 표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사용 부위는 가맹본부·매장이 정합니다. 표시가 거짓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배달앱 고객센터, 배달탐정 · 음식배달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색만으로는 덜 익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린 닭은 뼈가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아 골수 색소가 뼈 주변으로 배어 나와 다 익어도 붉거나 거무스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붉지 않다고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어서, 기준은 중심온도(식약처 75℃ 1분 이상)입니다.
구조대부분 피가 아닙니다. 고기의 붉은색은 주로 근육 세포에 고정된 단백질 미오글로빈에서 나오고, 피 속 헤모글로빈은 도축 후 근육에 소량만 남습니다. 다만 붉은 물과 함께 살이 투명하거나 속이 차가우면 덜 익었을 수 있으니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조표시된 1kg이 무엇의 무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메뉴에 표시하는 것은 "조리 전" 중량이고, 뼈 무게와 조리 중 빠지는 수분·지방 때문에 조리 후 무게는 줄어듭니다. 다만 조리 전 표시와 실제 사용량이 다르다고 의심되면 매장에 원료 중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배달 치킨이 눅눅해지는 것은 대부분 포장 안에 갇힌 수증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치킨에서 나온 수증기가 상자 안에서 다시 튀김옷으로 스며들어, 배달 시간이 길수록 바삭함이 줄어듭니다. 이 자체는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배달이 크게 늦었다면 지연 문제로 매장·배달앱에 알릴 수 있습니다.
구조"호"는 손질한 생닭(도체)의 중량 구간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큰 닭이고, 2025년 12월 시행된 치킨 중량 표시에서도 한 마리 메뉴는 g 대신 호 단위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보도 기준). 다만 호수별 정확한 g 구간은 현행 공식 기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적지 않습니다.
출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