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오디션에 합격했다며 3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정상인가요?
정상적인 연예기획사의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 연예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이나 데뷔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카메라 테스트 당일·다음 날 "합격"을 알리고 고액 수강 계약을 권하는 것이 소비자원이 확인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결제하기 전에 계약을 보류하고, 실제 연예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그 자리에서 결제하지 않고 계약서 사본을 받아 갑니다.
- 업체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했는지, 실제 소속 연예인·캐스팅 실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돈을 요구하는 명목(컨설팅비·트레이닝비 등)과 환불 기준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아이돌 오디션에 합격했다며 3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정상인가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계약한 연예기획사·학원 — 계약서, 영수증, 광고, 대화 기록을 준비해 해지 의사와 날짜를 서면(내용증명 권장)으로 알립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정상적인 연예기획사의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 연예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이나 데뷔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카메라 테스트 당일·다음 날 "합격"을 알리고 고액 수강 계약을 권하는 것이 소비자원이 확인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결제하기 전에 계약을 보류하고, 실제 연예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할 질문
연습생 표준계약서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계약서는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훈련활동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전속계약을 맺게 되면 그 뒤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프로필 컨설팅비·관리비·트레이닝비를 요구하면 계약을 보류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학원으로 등록해 수강료를 받는 교육업체는 수강료 자체를 받을 수 있어, 그 경우 학원 기준으로 따집니다.
구조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한 대표적인 계약 유도 방식입니다. 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카메라 테스트 후 당일이나 다음 날 합격을 알리고, 망설이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사라진다"며 바로 계약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오늘 결정할 이유는 없으니 계약서를 받아 가족과 검토한 뒤 정하세요.
법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학원이라면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 등록증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중에는 연예기획사인 줄 알고 2년 계약을 했는데 일반 강습소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소속 연예인과 캐스팅 실적도 확인해 보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10월 22일 밝힌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구제 366건(2023년~2026년 6월)의 특징
· 계약해지 관련이 98.6%(361건): 환급 거부 179건, 환급 지연 90건, 위약금 과다 청구 82건, 연락 두절 7건
· 계약 당사자의 50.3%(184건)가 아동·청소년
· 해지 사유: 단순변심 74.7%, 사업자 계약 불이행 24.1%(오디션·트레이닝 부실 46건, 광고·설명과 다름 24건)
· 환급 등 합의 성립은 47.1%(172건)
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오디션 명목으로 카메라 테스트를 한 뒤 당일이나 다음 날 합격했다며 계약을 유도하고, 망설이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사라진다"며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훈련활동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전속계약을 맺게 되면 나중에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5조, 소비자원 보도자료 인용).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계약 여부는 소비자가 정합니다. 거짓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네, 적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출연 보장이나 오디션 기회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디션 보장, 출연 약속 등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적어 두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요구하기 쉬워집니다.
구조한국소비자원은 계약 기간을 되도록 짧게 정하라고 권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미리 내는 돈이 커지고, 중도 해지 때 다툼도 커집니다. 길게 계약했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서비스와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구조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2023년 41건, 2024년 86건, 2025년 14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도 9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0%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키즈모델·아이돌을 꿈꾸는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합니다. 피해의 98.6%가 계약 해지 분쟁입니다.
구조계약서, 영수증·결제 내역, 광고와 오디션 안내문, 문자·통화 녹음, 해지 요청 기록(내용증명)을 준비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ccn.go.kr)로 상담을 먼저 신청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해지 날짜와 사유가 분명히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법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연습생 계약 양식입니다. 기획업자가 연습생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연습생에게 돈을 받는 구조와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를 막으려면 이 표준계약서로 계약하라고 권합니다.
출처
- [피해예방주의보]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절반이 ‘아동·청소년’ 오디션 합격 상술 주의(2026.10.22, 보도자료 PDF 원문) — 한국소비자원 · 감독기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5조(거짓 광고 등 금지) — 기획업자의 거짓 정보·약속 금지, 학원 등록 양성 교육자의 기획업무 관련 광고·거짓 약속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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