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자주 묻는 질문
오디션 합격했다며 수백만 원을 요구할 때, 트레이닝비·컨설팅비, 출연 보장 불이행, 중도 해지 환불, 위약금, 미성년자 계약 취소, 연락 두절까지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방문판매법으로 정리했습니다.
START HERE
주요 질문 TOP 3
AMS가 고른 대표 질문입니다. 조회수 순위가 아닙니다.
BEFORE YOU SIGN
오디션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 돈
- 한국소비자원은 일반 연예기획사가 연습생에게 트레이닝·데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프로필 컨설팅비·관리비·트레이닝비를 요구하면 계약을 보류하세요.
- 서면
- 출연 보장, 오디션 기회 같은 말은 계약서 특약으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계약 기간은 짧게, 중도 해지 환급 기준은 항목별로(트레이닝비·컨설팅비) 확인하세요.
- 시간
-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넘어간다"는 말은 소비자원이 확인한 대표적인 계약 유도 방식입니다. 계약서를 받아 집에서 검토하세요.
계약 전
합격 통보, 금전 요구, 등록 확인, 표준계약서
- 아이돌 오디션에 합격했다며 3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정상인가요?정상적인 연예기획사의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 연예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이나 데뷔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카메라 테스트 당일·다음 날 "합격"을 알리고 고액 수강 계약을 권하는 것이 소비자원이 확인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결제하기 전에 계약을 보류하고, 실제 연예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연예기획사가 트레이닝비나 프로필 촬영비를 내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연습생 표준계약서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계약서는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훈련활동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전속계약을 맺게 되면 그 뒤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프로필 컨설팅비·관리비·트레이닝비를 요구하면 계약을 보류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학원으로 등록해 수강료를 받는 교육업체는 수강료 자체를 받을 수 있어, 그 경우 학원 기준으로 따집니다.
- 카메라 테스트 당일 합격했다며 오늘 계약해야 한다고 해요.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한 대표적인 계약 유도 방식입니다. 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카메라 테스트 후 당일이나 다음 날 합격을 알리고, 망설이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사라진다"며 바로 계약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오늘 결정할 이유는 없으니 계약서를 받아 가족과 검토한 뒤 정하세요.
- 연예기획사인지 그냥 학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학원이라면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 등록증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중에는 연예기획사인 줄 알고 2년 계약을 했는데 일반 강습소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소속 연예인과 캐스팅 실적도 확인해 보세요.
-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써야 하나요?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연습생 계약 양식입니다. 기획업자가 연습생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연습생에게 돈을 받는 구조와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를 막으려면 이 표준계약서로 계약하라고 권합니다.
- 출연 보장 같은 말을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네, 적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출연 보장이나 오디션 기회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디션 보장, 출연 약속 등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적어 두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요구하기 쉬워집니다.
- 연예기획사 계약 기간을 1~2년으로 하자는데 괜찮을까요?한국소비자원은 계약 기간을 되도록 짧게 정하라고 권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미리 내는 돈이 커지고, 중도 해지 때 다툼도 커집니다. 길게 계약했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서비스와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는 얼마나 많고 왜 늘고 있나요?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2023년 41건, 2024년 86건, 2025년 14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도 9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0%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키즈모델·아이돌을 꿈꾸는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합니다. 피해의 98.6%가 계약 해지 분쟁입니다.
해지·환불
중도 해지, 컨설팅비, 위약금, 연락 두절
- 학원형 연예기획사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트레이닝·관리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은 금지됩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면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서비스와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어,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 해지하려니 컨설팅비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컨설팅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에서도 프로필 촬영이나 이미지 컨설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컨설팅비 220만 원을 환급에서 빼겠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제공되는 계약이라면 해지권을 막거나 원상회복을 과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연예기획사가 위약금을 너무 많이 청구해요.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이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위약금 과다 청구는 해지 분쟁의 22.7%(82건)였습니다.
- 몇 달 수업을 받았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계약 형태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면 학원법 기준(1개월 넘는 과정은 남은 달 교습비 반환 등)을 따르고, 그 외 1개월 이상 계속거래라면 실제로 받은 서비스 금액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에서는 업체가 등록비·2개월 강습비·프로필 사진비를 빼고 나머지를 환급하겠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환불해 주겠다더니 연락이 끊겼어요.해지 의사와 환급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고, 한국소비자원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회 이상)로 결제했다면 남은 할부금은 카드사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며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약속과 다름
출연 보장, 광고와 다름, 캐스팅 없음
- 출연시켜 준다고 했는데 1년 넘게 아무 연락이 없어요.약속한 캐스팅·출연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사업자 계약 불이행 79건 중 58.2%가 오디션·트레이닝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였습니다. 약속이 계약서나 광고에 남아 있으면 근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 "○○드라마 출연자 모집" 광고를 보고 갔는데 그 드라마와 관계없는 곳이었어요.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면 거짓 광고 문제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계약 불이행 사례의 30.4%가 특정 드라마 출연·브랜드 모델 선발 광고와 달리 해당 작품이나 브랜드와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광고 화면을 꼭 저장해 두세요.
- 시니어 모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했는데 일반 강습소였어요.광고와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면 계약 불이행·거짓 광고를 이유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계약 당사자의 23.5%가 40~64세 중장년층이었고, 시니어 모델 계약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계약 당시 들은 설명과 광고를 최대한 모아 두세요.
미성년자·결제
아이 계약, 카드 할부, 피해구제 신청
- 키즈모델 에이전시 비용을 냈는데 촬영 기회가 없어요.계약 때 약속한 캐스팅·촬영 기회가 실제로 없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와 남은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의 50.3%가 아동·청소년 계약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라도 부모가 계약 당사자인지, 아이 혼자 서명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미성년자인 아이가 혼자 연예기획사 계약을 했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혼자 맺은 계약은 민법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낸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부모가 동의했거나 함께 서명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고, 해지·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연예기획사 수강료를 카드 할부로 냈다면 도움이 되나요?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이고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카드 할부라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할부철회를,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환급하지 않으면 남은 할부금에 대한 할부항변을 카드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항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계약서, 영수증·결제 내역, 광고와 오디션 안내문, 문자·통화 녹음, 해지 요청 기록(내용증명)을 준비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ccn.go.kr)로 상담을 먼저 신청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해지 날짜와 사유가 분명히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이 고객센터의 일부 답변은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고객센터에서도 함께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