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계약서, 영수증·결제 내역, 광고와 오디션 안내문, 문자·통화 녹음, 해지 요청 기록(내용증명)을 준비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ccn.go.kr)로 상담을 먼저 신청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해지 날짜와 사유가 분명히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증빙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냅니다.
- 1372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계약서
- 영수증
- 광고·안내문
- 문자·녹음
- 내용증명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트레이닝·관리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은 금지됩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면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서비스와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어,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해지 의사와 환급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고, 한국소비자원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회 이상)로 결제했다면 남은 할부금은 카드사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며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혼자 맺은 계약은 민법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낸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부모가 동의했거나 함께 서명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고, 해지·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원 보도자료의 소비자 주의사항(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확인하고 원본을 받아 보관할 것, 계약서·영수증·통화 녹취·문자·오디션 안내문·광고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보관할 것, 해지 의사는 날짜와 사유가 확인되도록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낼 것.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조정하며, 강제력이 필요하면 법원 절차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정상적인 연예기획사의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 연예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이나 데뷔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카메라 테스트 당일·다음 날 "합격"을 알리고 고액 수강 계약을 권하는 것이 소비자원이 확인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결제하기 전에 계약을 보류하고, 실제 연예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구조연습생 표준계약서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계약서는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훈련활동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전속계약을 맺게 되면 그 뒤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프로필 컨설팅비·관리비·트레이닝비를 요구하면 계약을 보류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학원으로 등록해 수강료를 받는 교육업체는 수강료 자체를 받을 수 있어, 그 경우 학원 기준으로 따집니다.
구조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한 대표적인 계약 유도 방식입니다. 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카메라 테스트 후 당일이나 다음 날 합격을 알리고, 망설이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사라진다"며 바로 계약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오늘 결정할 이유는 없으니 계약서를 받아 가족과 검토한 뒤 정하세요.
구조네, 적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출연 보장이나 오디션 기회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디션 보장, 출연 약속 등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적어 두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요구하기 쉬워집니다.
구조한국소비자원은 계약 기간을 되도록 짧게 정하라고 권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미리 내는 돈이 커지고, 중도 해지 때 다툼도 커집니다. 길게 계약했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서비스와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