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표준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써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연습생 계약 양식입니다. 기획업자가 연습생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연습생에게 돈을 받는 구조와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를 막으려면 이 표준계약서로 계약하라고 권합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계약 전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청합니다.
- 받은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비용 부담 조항을 확인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써야 하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계약한 연예기획사·학원 — 계약서, 영수증, 광고, 대화 기록을 준비해 해지 의사와 날짜를 서면(내용증명 권장)으로 알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담당)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와 거짓 광고 문제는 문체부 소관입니다. 환불을 대신 받아 주는 곳은 아닙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연습생 계약 양식입니다. 기획업자가 연습생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연습생에게 돈을 받는 구조와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를 막으려면 이 표준계약서로 계약하라고 권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연습생 표준계약서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계약서는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훈련활동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전속계약을 맺게 되면 그 뒤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프로필 컨설팅비·관리비·트레이닝비를 요구하면 계약을 보류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학원으로 등록해 수강료를 받는 교육업체는 수강료 자체를 받을 수 있어, 그 경우 학원 기준으로 따집니다.
구조네, 적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출연 보장이나 오디션 기회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디션 보장, 출연 약속 등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적어 두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요구하기 쉬워집니다.
구조한국소비자원은 계약 기간을 되도록 짧게 정하라고 권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미리 내는 돈이 커지고, 중도 해지 때 다툼도 커집니다. 길게 계약했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서비스와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원 보도자료가 인용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체부 고시 제2025-0069호, 2026.1.1 개정)
· 제3조: 기획업자는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훈련(연기, 보컬, 안무 등)을 제공
· 제5조: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훈련활동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전속계약을 맺게 되면 연습생의 수익에서 훈련활동비를 공제할 수 있음
표준계약서는 권장 양식이라 쓰지 않았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비교 기준이 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계약 당사자가 정합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전문은 이번 검토에서 원문을 직접 열람하지 못하고 소비자원 보도자료 인용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학원이라면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 등록증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중에는 연예기획사인 줄 알고 2년 계약을 했는데 일반 강습소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소속 연예인과 캐스팅 실적도 확인해 보세요.
법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이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위약금 과다 청구는 해지 분쟁의 22.7%(82건)였습니다.
법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면 거짓 광고 문제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계약 불이행 사례의 30.4%가 특정 드라마 출연·브랜드 모델 선발 광고와 달리 해당 작품이나 브랜드와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광고 화면을 꼭 저장해 두세요.
법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혼자 맺은 계약은 민법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낸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부모가 동의했거나 함께 서명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고, 해지·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이고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카드 할부라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할부철회를,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환급하지 않으면 남은 할부금에 대한 할부항변을 카드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항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