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계약 기간을 1~2년으로 하자는데 괜찮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기간을 되도록 짧게 정하라고 권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미리 내는 돈이 커지고, 중도 해지 때 다툼도 커집니다. 길게 계약했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서비스와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계약합니다.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기준과 항목별 환급 기준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연예기획사 계약 기간을 1~2년으로 하자는데 괜찮을까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계약한 연예기획사·학원 — 계약서, 영수증, 광고, 대화 기록을 준비해 해지 의사와 날짜를 서면(내용증명 권장)으로 알립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기간을 되도록 짧게 정하라고 권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미리 내는 돈이 커지고, 중도 해지 때 다툼도 커집니다. 길게 계약했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서비스와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트레이닝·관리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은 금지됩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면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서비스와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어,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이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위약금 과다 청구는 해지 분쟁의 22.7%(82건)였습니다.
구조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한 대표적인 계약 유도 방식입니다. 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카메라 테스트 후 당일이나 다음 날 합격을 알리고, 망설이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사라진다"며 바로 계약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오늘 결정할 이유는 없으니 계약서를 받아 가족과 검토한 뒤 정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원 피해 사례에서는 1년 소속 배우 계약(360만 원), 2년 계약(372만 원), 19개월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키즈모델 계약(198만 원) 등이 확인됐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는 1개월 이상 계속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약을 계속거래로 정하고, 제31조는 계속거래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계약 당사자가 정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정상적인 연예기획사의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 연예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이나 데뷔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카메라 테스트 당일·다음 날 "합격"을 알리고 고액 수강 계약을 권하는 것이 소비자원이 확인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결제하기 전에 계약을 보류하고, 실제 연예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구조연습생 표준계약서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계약서는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훈련활동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전속계약을 맺게 되면 그 뒤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프로필 컨설팅비·관리비·트레이닝비를 요구하면 계약을 보류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학원으로 등록해 수강료를 받는 교육업체는 수강료 자체를 받을 수 있어, 그 경우 학원 기준으로 따집니다.
구조네, 적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출연 보장이나 오디션 기회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디션 보장, 출연 약속 등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적어 두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요구하기 쉬워집니다.
구조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2023년 41건, 2024년 86건, 2025년 14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도 9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0%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키즈모델·아이돌을 꿈꾸는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합니다. 피해의 98.6%가 계약 해지 분쟁입니다.
구조계약서, 영수증·결제 내역, 광고와 오디션 안내문, 문자·통화 녹음, 해지 요청 기록(내용증명)을 준비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ccn.go.kr)로 상담을 먼저 신청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해지 날짜와 사유가 분명히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출처
- [피해예방주의보]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절반이 ‘아동·청소년’ 오디션 합격 상술 주의(2026.10.22, 보도자료 PDF 원문) — 한국소비자원 · 감독기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제31조·제32조 — 계속거래(1개월 이상 계속 공급) 언제든 해지, 과다 위약금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