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가 위약금을 너무 많이 청구해요.
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이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위약금 과다 청구는 해지 분쟁의 22.7%(82건)였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위약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실제 청구액을 비교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1372에 상담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연예기획사가 위약금을 너무 많이 청구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계약한 연예기획사·학원 — 계약서, 영수증, 광고, 대화 기록을 준비해 해지 의사와 날짜를 서면(내용증명 권장)으로 알립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이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위약금 과다 청구는 해지 분쟁의 22.7%(82건)였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트레이닝·관리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은 금지됩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면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서비스와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어,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컨설팅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에서도 프로필 촬영이나 이미지 컨설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컨설팅비 220만 원을 환급에서 빼겠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제공되는 계약이라면 해지권을 막거나 원상회복을 과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불계약 형태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면 학원법 기준(1개월 넘는 과정은 남은 달 교습비 반환 등)을 따르고, 그 외 1개월 이상 계속거래라면 실제로 받은 서비스 금액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에서는 업체가 등록비·2개월 강습비·프로필 사진비를 빼고 나머지를 환급하겠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속거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예기획사 위약금 비율을 정한 공식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은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을 넘는 공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업체와의 협의, 감액은 법원 판단입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학원형 연예기획사 위약금 비율에 대한 공식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학원이라면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 등록증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중에는 연예기획사인 줄 알고 2년 계약을 했는데 일반 강습소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소속 연예인과 캐스팅 실적도 확인해 보세요.
법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연습생 계약 양식입니다. 기획업자가 연습생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연습생에게 돈을 받는 구조와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를 막으려면 이 표준계약서로 계약하라고 권합니다.
법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면 거짓 광고 문제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계약 불이행 사례의 30.4%가 특정 드라마 출연·브랜드 모델 선발 광고와 달리 해당 작품이나 브랜드와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광고 화면을 꼭 저장해 두세요.
법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혼자 맺은 계약은 민법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낸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부모가 동의했거나 함께 서명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고, 해지·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이고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카드 할부라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할부철회를,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환급하지 않으면 남은 할부금에 대한 할부항변을 카드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항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제31조·제32조 — 계속거래(1개월 이상 계속 공급) 언제든 해지, 과다 위약금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 위약금은 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피해예방주의보]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절반이 ‘아동·청소년’ 오디션 합격 상술 주의(2026.10.22, 보도자료 PDF 원문) — 한국소비자원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