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S 고객센터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전체 답변 →

출연시켜 준다고 했는데 1년 넘게 아무 연락이 없어요.

핵심 답

약속한 캐스팅·출연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사업자 계약 불이행 79건 중 58.2%가 오디션·트레이닝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였습니다. 약속이 계약서나 광고에 남아 있으면 근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지금 할 일

  1. 계약서·광고에서 약속된 내용을 찾아 캡처합니다.
  2. 그동안 받은 연락·오디션 내역을 정리합니다.
  3.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환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계약서 특약
  • 광고 캡처
  • 연락 기록
2. 문의문 만들기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출연시켜 준다고 했는데 1년 넘게 아무 연락이 없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3. 문의처(순서대로)
  1. 계약한 연예기획사·학원 — 계약서, 영수증, 광고, 대화 기록을 준비해 해지 의사와 날짜를 서면(내용증명 권장)으로 알립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담당)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와 거짓 광고 문제는 문체부 소관입니다. 환불을 대신 받아 주는 곳은 아닙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구조
출연 보장 같은 말을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네, 적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출연 보장이나 오디션 기회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디션 보장, 출연 약속 등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적어 두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요구하기 쉬워집니다.

법
"○○드라마 출연자 모집" 광고를 보고 갔는데 그 드라마와 관계없는 곳이었어요.

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면 거짓 광고 문제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계약 불이행 사례의 30.4%가 특정 드라마 출연·브랜드 모델 선발 광고와 달리 해당 작품이나 브랜드와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광고 화면을 꼭 저장해 두세요.

환불
키즈모델 에이전시 비용을 냈는데 촬영 기회가 없어요.

계약 때 약속한 캐스팅·촬영 기회가 실제로 없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와 남은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의 50.3%가 아동·청소년 계약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라도 부모가 계약 당사자인지, 아이 혼자 서명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원 사례 2: 자녀의 키즈모델 에이전시 계약에 198만 원을 냈고, 광고·잡지·브랜드 촬영 등 활발한 캐스팅을 안내받았으나 19개월 동안 실질적인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해지·환급을 요구하자 담당자가 연락하겠다고 한 뒤 회신을 피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5조는 거짓 약속을 금지합니다. 다만 "기회 제공"과 "출연 보장"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에 무엇이 약속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업체와의 협의, 해결되지 않으면 1372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환불
학원형 연예기획사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트레이닝·관리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은 금지됩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면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서비스와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어,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
해지하려니 컨설팅비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컨설팅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에서도 프로필 촬영이나 이미지 컨설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컨설팅비 220만 원을 환급에서 빼겠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제공되는 계약이라면 해지권을 막거나 원상회복을 과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불
몇 달 수업을 받았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형태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면 학원법 기준(1개월 넘는 과정은 남은 달 교습비 반환 등)을 따르고, 그 외 1개월 이상 계속거래라면 실제로 받은 서비스 금액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에서는 업체가 등록비·2개월 강습비·프로필 사진비를 빼고 나머지를 환급하겠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불
환불해 주겠다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해지 의사와 환급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고, 한국소비자원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회 이상)로 결제했다면 남은 할부금은 카드사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며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시니어 모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했는데 일반 강습소였어요.

광고와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면 계약 불이행·거짓 광고를 이유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계약 당사자의 23.5%가 40~64세 중장년층이었고, 시니어 모델 계약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계약 당시 들은 설명과 광고를 최대한 모아 두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전체 FAQ와 배경 설명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