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하려니 컨설팅비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컨설팅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에서도 프로필 촬영이나 이미지 컨설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컨설팅비 220만 원을 환급에서 빼겠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제공되는 계약이라면 해지권을 막거나 원상회복을 과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컨설팅으로 실제 받은 것(촬영, 상담 일시)을 정리합니다.
- 제공되지 않은 부분의 환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거부하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비용 항목이 적힌 계약서·영수증
- 제공 내역(없다면 없다는 기록)
- 해지 통보 기록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해지하려니 컨설팅비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계약한 연예기획사·학원 — 계약서, 영수증, 광고, 대화 기록을 준비해 해지 의사와 날짜를 서면(내용증명 권장)으로 알립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트레이닝·관리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은 금지됩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면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서비스와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어,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이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위약금 과다 청구는 해지 분쟁의 22.7%(82건)였습니다.
환불해지 의사와 환급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고, 한국소비자원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회 이상)로 결제했다면 남은 할부금은 카드사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며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원 사례 1: 웹드라마 출연 모집 광고를 보고 1년 소속 배우 계약에 등록비 360만 원(컨설팅 220만 원, 연기 트레이닝 14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 때는 중도 해지 시 월할·일할 환급을 안내받았으나, 한 달 뒤 해지하자 업체는 프로필 촬영·이미지 컨설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컨설팅비를 환급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52조는 해지권(제31조)·위약금 제한(제32조)을 어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약관법 제9조는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소비자원은 트레이닝비와 관리비(컨설팅비)의 환급 기준을 구분해 두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업체와의 협의,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조정·법원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계약 형태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면 학원법 기준(1개월 넘는 과정은 남은 달 교습비 반환 등)을 따르고, 그 외 1개월 이상 계속거래라면 실제로 받은 서비스 금액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에서는 업체가 등록비·2개월 강습비·프로필 사진비를 빼고 나머지를 환급하겠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불약속한 캐스팅·출연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사업자 계약 불이행 79건 중 58.2%가 오디션·트레이닝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였습니다. 약속이 계약서나 광고에 남아 있으면 근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환불계약 때 약속한 캐스팅·촬영 기회가 실제로 없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와 남은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의 50.3%가 아동·청소년 계약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라도 부모가 계약 당사자인지, 아이 혼자 서명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환불광고와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면 계약 불이행·거짓 광고를 이유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계약 당사자의 23.5%가 40~64세 중장년층이었고, 시니어 모델 계약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계약 당시 들은 설명과 광고를 최대한 모아 두세요.
구조정상적인 연예기획사의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 연예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이나 데뷔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카메라 테스트 당일·다음 날 "합격"을 알리고 고액 수강 계약을 권하는 것이 소비자원이 확인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결제하기 전에 계약을 보류하고, 실제 연예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 [피해예방주의보]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절반이 ‘아동·청소년’ 오디션 합격 상술 주의(2026.10.22, 보도자료 PDF 원문) — 한국소비자원 · 감독기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제31조·제32조 등을 위반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해지권 배제·제한, 원상회복 청구권 포기 조항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