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 주겠다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해지 의사와 환급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고, 한국소비자원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회 이상)로 결제했다면 남은 할부금은 카드사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며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약속받은 환급 내용(금액·날짜)을 캡처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해지와 환급을 다시 요구합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카드 할부라면 카드사에 항변을 통지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환급 약속 기록
- 내용증명 사본
- 결제 내역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환불해 주겠다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한 연예기획사·학원 — 계약서, 영수증, 광고, 대화 기록을 준비해 해지 의사와 날짜를 서면(내용증명 권장)으로 알립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연예기획사·오디션 학원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이고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카드 할부라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할부철회를,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환급하지 않으면 남은 할부금에 대한 할부항변을 카드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항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법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면,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이고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카드 할부일 때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항변으로 돌아오지 않아 판매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20만 원 미만이거나 일시불이었다면 항변권은 쓸 수 없습니다.
구조계약서, 영수증·결제 내역, 광고와 오디션 안내문, 문자·통화 녹음, 해지 요청 기록(내용증명)을 준비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ccn.go.kr)로 상담을 먼저 신청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해지 날짜와 사유가 분명히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원 통계에서 해지 요구에 대한 사업자 대응은 환급 거부 49.6%, 지연 24.9%, 위약금 과다 22.7%, 연락 두절 1.9%였고, 합의 성립은 47.1%에 그쳤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원 조정을 거쳐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액소송)를 검토하게 됩니다. 카드 할부라면 할부거래법 제16조의 항변권으로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미 낸 돈은 업체에 청구해야 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업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조정과 법원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헬스·필라테스·원데이 클래스, 카드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트레이닝·관리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은 금지됩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면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서비스와 정해진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어,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컨설팅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에서도 프로필 촬영이나 이미지 컨설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컨설팅비 220만 원을 환급에서 빼겠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제공되는 계약이라면 해지권을 막거나 원상회복을 과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불계약 형태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면 학원법 기준(1개월 넘는 과정은 남은 달 교습비 반환 등)을 따르고, 그 외 1개월 이상 계속거래라면 실제로 받은 서비스 금액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에서는 업체가 등록비·2개월 강습비·프로필 사진비를 빼고 나머지를 환급하겠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불약속한 캐스팅·출연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사업자 계약 불이행 79건 중 58.2%가 오디션·트레이닝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였습니다. 약속이 계약서나 광고에 남아 있으면 근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환불계약 때 약속한 캐스팅·촬영 기회가 실제로 없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와 남은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의 50.3%가 아동·청소년 계약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라도 부모가 계약 당사자인지, 아이 혼자 서명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출처
- [피해예방주의보]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절반이 ‘아동·청소년’ 오디션 합격 상술 주의(2026.10.22, 보도자료 PDF 원문) — 한국소비자원 · 감독기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 공급 중단·계약 해지 등 사유가 있으면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휴·폐업 여부) — 국세청 · 공식 정책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