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손님이 별점 테러를 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불 요구 자체는 손님의 권리일 수 있지만, "환불하지 않으면 나쁜 리뷰를 올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캡처해 두고, 환불은 기준에 맞는지로만 판단하세요. 사실과 다른 리뷰가 올라오면 플랫폼에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협박이나 허위 사실로 영업을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협박성 메시지·통화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 환불 요구가 기준·약관상 정당한지 먼저 확인하고, 정당하면 협박과 무관하게 처리합니다.
- 허위 리뷰가 올라오면 플랫폼에 사실관계를 소명해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 금전 요구가 반복되면 경찰에 상담·신고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협박 메시지 캡처
- 예약·결제·이용 기록
- 리뷰 캡처
[호스텔·게스트하우스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숙소 손님이 별점 테러를 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리뷰가 올라간 플랫폼 고객센터 — 권리 침해를 소명해 삭제나 임시조치(30일 이내)를 요청합니다. 삭제 여부는 플랫폼이 판단합니다.
- 경찰 112 · 사이버범죄 신고 —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허위 리뷰로 영업을 방해하면 증거(메시지·리뷰 캡처)를 모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호스텔·게스트하우스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미리 분명히 알리고 손님이 동의한 조건이라면 계약 내용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의 기준이라 "환불 불가"를 바로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크면 법원에서 줄어들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6월 환불 불가 숙박 상품 분쟁이 1,806건이라며 이용일 전 7일 안 철회 시 환불을 플랫폼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손님의 고의나 과실로 망가졌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 쪽에서 손님이 망가뜨렸다는 것과 실제 수리·교체 비용을 보여 줘야 하므로, 체크인 전후 객실 사진과 수리 영수증이 핵심입니다. 오래 써서 생긴 마모는 손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환불 요구 자체는 손님의 권리일 수 있지만, "환불하지 않으면 나쁜 리뷰를 올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캡처해 두고, 환불은 기준에 맞는지로만 판단하세요. 사실과 다른 리뷰가 올라오면 플랫폼에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협박이나 허위 사실로 영업을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합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제313·314조),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 됩니다(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플랫폼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실제 경험에 근거한 불만 리뷰는 손님의 표현이라 삭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협박 여부와 별개로, 손님의 환불 요구가 분쟁해결기준·계약 조건상 정당한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이 답변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설명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 쓰는 권고 기준이고, 방문판매법·약관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같은 법률은 합의로 피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리뷰 삭제는 플랫폼, 범죄 성립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숙박앱 고객센터,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맡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프런트에 맡긴 물건이 없어졌다면 숙소가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맡기지 않고 방에 둔 물건은 숙소나 직원의 과실로 없어졌을 때 숙소가 책임집니다. "분실 책임 없음" 안내문을 붙였어도 이 책임은 면하지 못합니다.
법체크인 전이나 체크아웃 뒤에 맡긴 짐은 "맡긴 물건"이라 숙소가 보관에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노트북 같은 고가물은 종류와 금액을 밝혀 맡겼어야 숙소가 책임을 집니다. 보관증이나 맡긴 시각의 메시지를 꼭 남기세요.
법먼저 112에 도난 신고를 하고 숙소에 알리세요. 사물함에 직접 넣어 둔 물건은 숙소에 "맡긴 물건"이 아니라 휴대물이라, 숙소나 직원의 과실(고장 난 잠금장치 방치, 외부인 출입 관리 소홀 등)이 있을 때 숙소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사물함 상태와 출입 관리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법그 숙소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은 도시지역 주민이 사는 집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도록 정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이 묵으려면 숙박업으로 신고한 숙소를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먼저 진료를 받고, 다친 장소의 상태(물기, 미끄럼 방지 없음, 파손된 계단 등)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쳤다면 숙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주의가 함께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처
- 형법 제350조(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형법 제313조·제314조(업무방해) —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업무 방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비방 목적의 사실·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 침해 정보 삭제 요청,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 임시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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